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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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는 말 p.2

Ⅱ.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개관 p.2

Ⅲ.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의 종류
1. 행정강제
1) 행정상의 강제집행 p.3~4
① 대집행 p.4~7
② 강제징수 p.7~10
③ 집행벌 p.10~12
④ 직접강제 p.12
2) 행정상의 즉시강제 p.13~16
2. 행정조사 p.16~19
3. 행정벌
1) 행정형벌 p.19~21
2) 행정질서벌 p.21~22

Ⅳ.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
1. 금전적 실효성확보수단
1) 가산세 ․ ․ ․ ․ ․ ․ ․ ․ ․ ․ ․ ․ ․ ․ ․ ․ ․ ․ 

본문내용

등에서 비례원칙의 위반이 문제되고 있다.
③행정상 공표 공표명령 정정광고명령
<행정상 공표>
행정상 공표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사실을 일반에 공표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직접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사실행위에 불과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명령 강제 못지않은 효과를 지닌 행정의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령 유해식품제조 판매를 금지함에 있어 이를 제조 판매한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정식행정처분(제재)을 발하는 것보다도 경고를 하고 그 명단을 언론에 공표하는 등의 방법이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다. 또한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3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하여금 소비자의 불만처리와 피해구제, 물품이나 용역의 규격 품질 안정성 등에 대한 시험 검사 또는 조사의 실시에 관한 업무의 결과 소비자권익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항 단서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업상의 비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표를 금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자의 기업비밀이나 공익상 필요를 지나치게 강조하면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어 이것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조세의 상습적 고액체납자의 명단 업체명을 공개하거나 공해배출업소의 명단을 공개하는 것도 행정상 공표의 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상 공표의 대부분은 이렇다 할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행해지고 있어 문제가 된다. 실례로 국세체납자 명단공개의 경우 국세청훈령인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6조에 의거하여 행해지고 있다. 이 때 공표에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지는 그 침해내용이나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할 문제이긴 하지만, 공표가 그 자체로는 직접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는 관계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법령의 근거를 요한다고 보아야 할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 공표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기는 하지만 사업자의 명예 프라이버시, 신용을 사실상 침해하는 경우에는 국가배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며, 나아가 설령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성이 부정되는 경우에도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에 기하여 공표된 내용의 정정, 철회 등 시정조치를 구하는 이행소송이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형태로 제기될 수 있다.
<공표명령 정정광고명령>
독점규제법 제5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에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당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하여 가격의 인하, 당해 행위의 중지, 법위반사실의 공표 기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남용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경우 이를 행정상 공표명령제도라 부를 수 있다. 독점규제법은 그 밖에도 기업결합의 제한 및 경제력집중억제에 관한 제규정에 위반하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업자 또는 위반행위자,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 불공정거래행위자, 제26조 소정의 행위금지를 위반한 사업자단체, 그리고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러한 법위반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독점규제법 제16조 1항, 제21조, 제24조, 제27조, 제31조), 또 불공정거래행위자, 제26조 소정의 행위금지를 위반한 사업자단체에 대하여는 정정광고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건축법 제69조 제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하여금 같은 법 제69조 제1항에 의한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는 경우 건설부령이 정하는 표지를 당해 위반건축물 또는 그 대지안에 설치하도록 하고, 제5항에서는 누구든지 이 표지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역시 공표명령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④기타 행위제한 등
자동차의 사용정지(도로교통법 제23조, 산림법 제 94조, 하천법 제25조 3항)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 철회, 폐쇄조치(의료법 제51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중위생법 제23조 등)
수익처분의 철회 내지 정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정지 등 그 여파가 일반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면허의 정지철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나 법규 및 처분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업소폐쇄조치도 이에 해당한다.
국외여행제한(여권법 제8조 1항)
국세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취업제한(병역법 제66조 1항)
병역법은 병역법상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세무조사
근래 세무조사가 경제규제를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Ⅴ. 결론
지금까지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서론에서도 말했듯 사회가 복잡·다양해짐에 따라 전통적인 의무이행수단이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이 등장하여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것이므로 무엇보다도 이런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이라는 것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즉, 법 없이도 잘 살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우리 모두 노력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 참고 서적
1. 아이패스행정법총론, 하근영 편저, 네오시스
2. 행정법총론, 서정범 저, 고시동네
3. 클릭9급 행정법총론, 이만식, 림동욱 공편, 서울고시각
♣ 참고 싸이트
1.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
2. http://kyungnam.hananet.net/univ/snu/ad_law/10gang/10s-01.htm
3. http://myhome.hanafos.com/%7Eterafive/law/administration/admi1_102.htm
4. 네이버 사전: http://di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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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6.23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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