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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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소득세과세표준 및 세액
1. 종합소득세 과제표준의 계산구조

2. 세액의 계산

3. 종합소득공제

4. 세액의 공제

5. 가산세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본문내용

면받은 세액 상당액으로 한다(조감법 80의 2③)
ㄷ. 소득공제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는 경우(조감법 80의 2④)
㉠ 당해 개인연금저축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
㉡ 사망ㆍ해외이주 기타 총리령이 정하는 사유로 개인연금저축을 중도해약하는 경우
나.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특례
거주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입이 의무화된 지역가입자에 대하여는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연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금액이 72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2만원을 공제한다(조감법 92의 2).
다. 기타의 소득공제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은 이 밖에 해외사업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20)ㆍ축산업에 대한 소득공제(조감법 96)가 있다. 이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4. 세액의 공제
세액공제란 산출세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제도이다.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은데 이러한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산림소득산출세액에서 다음 순위에 따라 적용한다.
적용순위
비 고
1)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② 배당세액공제
③ 근로소득세액공제
④ 재해손실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가능
2) 조세감면규제법상 세액공제
①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② 제 설비투자세액공제
5년간 이월공제가능
4년간 이월공제가능
1) 외국납부세액공제(소법 57)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 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원천소득에 대하여 거주자가 외국에서 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①과 ②의 방법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① 외국납부세액공제한도
= 종합소득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종합소득금액
②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방법
2) 배당세액공제(소법 56)
배당소득금액 계산시 이중과제 조정대상 배당소득한 배당소득 금액이 있을 때에는 이중과제 조정대상 배당소득한 배당소득금액의 22%를 공제한 금액을 배당세액공제액으로 하여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다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배당세액공제한도액
= 종합소득 산출세액 * 조정대상 배당소득/종합소득금액
3) 근로소득세액공제(소법59)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 당해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50만원을 한도로 한다.
① 근로소득세공제액 =
ㄱ. 종합소득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인정상여제외)/종합소득금액 * 20%
ㄴ. 50만원
ㄱ과 ㄴ중 적은 금액 공제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산출세액에서 20%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4) 재해손실세액공제
재해로 인하여 사업용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에 상당하는 자산을 상실한 거주자는 소득세액중 상실비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다.
① 재해발생일 현재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득세(가산금 포함)
② 재해발생일이 속하는 년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액 = {종합(산림)소득 산출세액(기타의 세액공제 + 감면세액 + 가산세액)}* 재해상실비율
5)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투자액공제
② 기술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③ 기술 및 인력개발설비투자세액 공제
등 여러 가지가 있으나 법인세법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5. 가산세
1) 신고불성실가산세ㆍ과소신소가산세
① 적용대상
과제표준확정신고기한(익년 5월 31일)내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시
② 가산세율
소득세 산출세액 * 무신고ㆍ과소신고 소득금액 / 소득별 소득금액 *20%
2) 납부불성실가산제
① 적용대상
소득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② 가산세율
미납부 또는 과소납주 세액 * 10%
3) 보고불성실가산세(지급조서제출 불성실가산세)(소법81⑤)
① 적용대상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자유직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지급조서를 기한내(다음달 말일 까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와 제출한 지급조서가 불분명한 것으로 확인된 때
② 가산세율
거래금액 * 15/1000(연장기한내제출시 3/1000)
4) 보고불성실가산세(소법81⑥)
① 적용대상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로서 다음사업자
ㄱ. 국민주택 신축판매사업
ㄴ. 소득세법시행령 제 184 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일으키는 사업자조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를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예정신고기한내 또는 확정신고기간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그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어도 적용된다.
② 가산세율
공급가액 * 1/100
5) 거래명세서제출 불성실가산제
① 적용대상
ㄱ. 서화등을 매매ㆍ위탁매매ㆍ중개한 자가 그 거래명세서를 거래월의 다음달 말일까지 미제출시
ㄴ. 기간경과후 30일 이내에 제출시(지연제출시)
② 가산세율
㉠ 적용대상 ㄱ의 경우
미제출금액 또는 불분명한 거래금액 * 1/100
㉡ 적용대상 ㄴ의 경우
거래금액 * 3/1000
6) 원천징수납부 불성실 가산세(소법 158)
① 적용대상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② 가산세율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세액 * 10/100
7) 납세조합불납(소법159)
① 적용대상
원천징수세액을 익월 10일까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시
② 가산세율
미납부 또는 과서납부 세액 * 5/100
6. 가산세 적용의 배제
과제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추가납부세액(가산세제외)이 없는 경우와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 중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다면 그 원천징수 된 금액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참고문헌
1. 권의만. 최신 세무회계, 법경사, 2003. 2. 28
2. 이병권외. 기본세무회계, 법문사, 2006. 2. 6
3. http://100.naver.com/100.nhn?docid=17351
4. http://www.kipf.re.kr/jungbo/tax18.asp
5. http://100.nate.com/EnSrch.asp?kid=10948200

키워드

소득세,   과세,   세액
  • 가격1,5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06.06.26
  • 저작시기20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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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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