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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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반덤핑관세,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CASE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머리말
1. 덤핑방지관세(Anti-Dumping Dutie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한국 - DRAM
Ⅱ. 멕시코 - 옥수수 액상과당
Ⅲ. 한국바스프 - 중국 MDI 반덤핑 대응
Ⅳ. 베트남 가죽신발 EU수출 반덤핑 부과
2.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y)
가. 개요
나. 사례분석: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상계관세 부과
다. 종합- 상계관세로의 대응 감소
3.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
가. 개요
나. 사례분석
Ⅰ. 2000년 韓-中 마늘분쟁
Ⅱ. 혼합분유에 대한 세이프가드
Ⅲ. 탄소강관 세이프가드
다. 종합- 세이프가드로의 대응 변화 추이
4. 무역 분쟁사례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가. 실무상의 대응전략(반덤핑관세를 중심으로)
나. 종합적인 평가

※ 참고문헌 & 참고 Web Site URL

본문내용

정상의 가격구성의 임의성을 제한하기 위한 패널 및 상소기구의 평결은 비교적 많이 나와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지 않고 조문개정이 우선되어야한다. 일단 수출국으로서는 수입국이 구성가격으로 가는 것을 제한하는 현행 반덤핑협정의 요건은 최소한 충족시켜줄 필요가 있을 것이다. 수출에 의존하는 기업이라도 최소한 5%의 물량은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비용이하판매의 경우 그 기간을 6개월이내 총 판매량 대비 20%이하가 될 수 있도록 물량을 전략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둘째, 환율상승에 기한 무분별한 수출 증대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97년 한국의 외환위기 때처럼 원화가치 하락으로 수출가격이 낮아져 수출증대 폭을 늘리는 경우 반덤핑 피소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셋째, 상당 기간에 걸친 법률적, 회계적 조사를 통해 나온 결과와는 무관하게 산업의 피해를 이유로 제소를 하고, 피해판정이 날 때까지 의회에 대해 로비를 벌여 피해판정을 받는 경우가많으므로 이러한점을 막기 위해 명확한 증거와 객관적 검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을 때, 이점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예비판정 이전에는 조사당국의 질문서가 송부되는 경우, 정부당국은 피제소 우리 업체가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토록 권고하고 법률, 회계 전문가를 동원하여 필요한 지원을 정부 차원에서 제공하며, 개도국에서 반덤핑 제소를 하는 경우 기술 이전, 합작 투자 추진 등의 방법으로 양국 업계관 산업협력을 통한 공존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종료 재심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우루과이 라운드 결과 타결된 WTO반덤핑협정의 재심사에 관련된 규정을 반영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관세법 기타 규정들도 수차례 개정된 바 있으나, 아직까지도 협정의 내용을 아예 반영하지 못하고 있거나 반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덤핑방지관세제도가 계속 발전해 나가고 다자 체제에 있어서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는 여지를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심사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종합적인 평가
GATT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무역질서의 형성을 목적으로 1995년 1월 출범한 WTO는 지금까지 보다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질서를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하여왔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GATT 체제보다 더욱 강화된 분쟁해결절차의 도입은 WTO 회원국 간의 분쟁을 보다 원활히 해결할 수 있는 토대를 정착시킴으로써 과거의 일방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을 상당부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음은 적지 않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사실은 GATT 체제보다 훨씬 늘어난 분쟁제소건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190여건에 달하는 WTO 분쟁사안 중 우리나라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쟁사안은 총 14건에 이르고 있는 바, GATT 체제 47년에 걸친 3건에 비해 단 5년동안 14건이라는 분쟁건수는 실로 엄청난 증가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WTO의 관할범위가 지속적으로 증대할 것을 전망할 때, 우리나라가 관련된 분쟁건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97년까지 피소대상국가로 WTO 분쟁해결기구에 참여하여왔던 우리나라는 컬러TV에 대한 반덤핑조치와 관련하여 미국을 제소함(1997.7.10)으로써 지금까지의 수세적인 통상정책에서 벗어나 공세적인 통상정책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맞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동 사안에 대한 우리의 WTO 분쟁해결기구에의 제소로 인해 미국이 해당제품에 대한 우회덤핑조사를 종결(1997.12)하고, 반덤핑규제 조치를 최종적으로 종료(1998.8)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무역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를 WTO 분쟁해결기구를 통해 해결한 최초의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러한 사례에서 보았듯이, 우리나라도 통상분쟁에 있어서 지금까지 유지해왔던 수세적이고 수동적이며 피해자적인 입장에서 탈피하여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입장으로 통상정책을 전환하고 보다 철저히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함으로써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유지, 보존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의 對美통상에 있어서 가장 큰 저해요인 중 하나인 미국의 수퍼 301조와 같은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서도 WTO 분쟁해결절차를 이용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법, 제도 및 관행이 투명해야 한다. 우리의 법, 제도나 관행이 투명하고 WTO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한 우리 스스로 상대국의 WTO 위배성을 지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WTO 분쟁사례들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 분석하여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분쟁사안들에 철저히 대비해야 할 것이다. 이는 곧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지부문을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도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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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 참고 Web Site URL
WTO 분쟁해결제도의 이행과정 연구 (법무부)
국제통상론 / 강인수 외 7명 / 傳英社 / 1999년 / p226-237
<논문>WTO 체제 하의 반덤핑 관련 분쟁사례에 대한 분석 및 향후 한국에의 교훈/이주윤-고상범/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http://www.kita.net/무역협회
http://www.ktc.go.kr/무역위원회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pusanilbo.co.kr/ 부산일보
http://www.joins.com/ 중앙일보
http://www2.yonhapnews.co.kr/ 연합뉴스
http://www.mofat.go.kr/ 외교통상부
http://www.maf.go.kr/ 농림부
http://www.kati.net/ 농수산물 무역정보
http://www.cbitac.net/ 충북국제통상지원센터
http://cafe.daum.net/kcjtrade 한중일 소무역 창업센터
http://www.visashop.co.kr/dcforum/politic/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현 Taxas A&M 교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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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9페이지
  • 등록일2006.06.27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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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6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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