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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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독도 이야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독도의 운명과도 같은 존재, 안용복

Ⅱ. 유령의 섬, 다케시마

Ⅲ. 안용복의 제2차 도일투쟁

Ⅳ.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주목하는 삶

Ⅴ. 마츠시마에서 다케시마로 바뀐 독도

Ⅵ. 울릉도• 독도 개척사, 김옥균

Ⅶ. 독도가 석도가 된 까닭

Ⅸ. 독도, 행방과 함께 품에 안긴 한국 독립의 상징

Ⅹ. 역사에 살면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본문내용

후통지’ 해야한다.
→ 그러나, 日本은 이런 절차를 밟지 않음
1905) 훈령으로 시네마현지사에게 고시하라고 함
→ “다케시마 편입에 대한 시네마현 고시 40호”
⇒ 시네마현 「현보」, 지방신문 「산음신문」에 작게 게재
4. 사실상 비밀사항이었던 독도영토편입
이유
① 대한제국의 반발 염려
② 열강의 반발 염려
③ 러시아와의 전쟁의 효율적 수행하기 위해
⇒ 일본인들도 모름: ∴1905년 출판 『일로전쟁실기』에서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시
5. 독도 영토편입 사실확인 시기
1905. 9月) 포츠머드 조약체결: 러일전쟁에서 日本 승리
1905. 11月) ‘을사5조약’ 체결강요 (고종의 서명날인& 승인無-강제집행)
→ ① 한국의 외교권 박탈
② 일제 통감부를 서울에 설치→ 한국 정치 일반을 감독
통감정치시대 열림
→ 외무부 폐지, 외교관들의 본국 소환으로 외교적 항의 불가능한 때
⇒ 은기도사가 독도 시찰 후 울도군수를 방문해 구두로 알림
Ⅸ. 독도, 행방과 함께 품에 안긴 한국 독립의 상징
1. 독도 영토편입에 대한 반응
울릉군수(심흥택) → 강원도 관찰사(이명래)& 서부내부에 보고
→ 내부대신 이지용& 참정대신 박제순에게 보고: 영토편입사실 인정하지 않음
(이지용, 박제순은 을사조약에 도장을 찍은 매국노였음)
『대신매일신보』, 매천황현의 『오하기문』&『매천야록』→ 인정하지 않음
외교권 박탈로 인한 항의 불가를 일본은 항의가 없으므로 영토편입을 묵인함이라 봄
⇒한국 192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3.1절 기념식에서 독도침탈 사실을 상기시킴
2. 독도의 시네마현 부속도서로의 완전한 부속여부
조선부속령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더 많았음
육군참모본부 육지측략부의 『지도구역 일람도』- 울릉도&독도를 조선구역으로 분류
⇒ ∴독도의 원주인이 조선임을 표명
3. 1945년, 日本의 항복문서에 조인
도쿄에 국제법상 합법적 기관인 ‘연합국 최고사령부’ 설치
⇒ “포츠담 선언”의 규정을 집행
1946년, 연합국 최괴사령부는 조사 뒤 「연합국 최고사령부 지령 제677호 제3조」
로써 독도를 일본영토에서 분리& 한국으로 반환함 ⇒ 국제법상 효력있음
4. 독도에 대한 영유권행사
어민들의 독도 출어& 학술조사단 파견
ex) 한국산악회의 ‘독도학술조사’& 「울릉도 남면 소속 독도」라는 표주 설치
1948. 6. 30)
미군이 독도를 폭격 연습장으로 공시하지 않아 어민들 사망& 중경상 입음
→ ∴한국의 요청으로 1953년 연습구역에서 제외
1948. 8. 15)
대한민국 정부수립 선포
& 독도에 지번 부여하는 행정조치를 취함(경상북도 울릉군 남면 도동1번지)
1952. 1. 28)
日독도탈환 움직임: 日本의 영유권 논쟁 시비
1953. 5. 28)
日첫 침범 → 6. 11/ 6. 17/ 6. 28 잇따라 침범
*위계 씀: 미국 국기를 단 배를 타고 침범
1953. 7. 8)
대한민국 국회 『일본의 독도 침범에 대한 결의안』 통과
경상북도 의회 역시 이 같은 결의안 통과
-그러나, 침범 계속 ∴ 강경한 대책 요구
1954. 11. 30)
독도에 접근하는 日 경비정에 폭격
- 계속된 침범의 경우 전투기에 의한 폭격도 배제할 수 없음 표명
日本이 국제법적 분쟁으로 몰고 감
日구술서: “독도문제는 국제법적 ‘영유권분쟁’이므로 ‘국제사법재판소’에 최종
결정을 위임하자“고 제안
⇒ 한국 거부
⇒ 日: 헤이그에 있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
⇒ 한국: ‘영유권분쟁은 없다’란 단호한 성명 발표
⇒ 이후 공식적인 문제제기 無
→ ∴독도문제는 동결상태, 즉 국제법적으로 ‘분쟁의 일시적 휴지상태’로 들어감
Ⅹ. 역사에 살면서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하여
1. 1961년, 박정희 군사정부
‘제6차 한일 회담‘ 개시→ 독도문제 다시 대두
⇒ 외무부장관(김용식): 독도문제를 의제로 삼음에 반대
∴독도에 대한 조항을 두지 않음
⇒ ∴국내법: 독도주변 3해리 영해& 12해리 전관수역 설정→ 평화선 철폐(1965)
*평화선의 역할
① 독도& 은기도 사이에서 어족자원 보호
② 평화선 침범시- 일본어선을 나포하여 처벌
日영유권 주장에 대해서 반박해도 일본은 계속 거론
⇒ 일본영토라 주장& 일본해상 보안청 순시선이 1년 1~2회 독도순시& 보고서 제출
2. 독도탈환을 위한 시도
1977, 日총리 후쿠다 다케오- ‘독도의 일본영토 발언’ (영해 200해리화 경향과 관련)
1996. 1月, 日: 독도 포함한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하기로 의결
→의도: 두 나라 모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포함시킴으로써 영토 주권행사 하자 발생
∴이에 영토 분쟁지로 인정 받으려는 속셈
1996. 2月, 日외상:“독도는 일본 영토다”
→ 내외신 기자 불러서 성명& 한국대사 불러 독도에서 철수 할 것을 요구
1996. 5月, 日은 UN 신해양법 채택-200해리 경제수역 설정키로 결정(독도포함)
1997, 日本의 10대 외교지침 中 ‘독도탈환’설정
1997. 12月, 우리나라 IMF시기
→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한일 어업협정’ 파기선언
1999, 새 한일 어업협정
- ‘독도’ 표시 없이 중간수역(양국연안국35해리)으로 정함
*주장1. 독도영유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업질서를 위한 협상일 뿐이다.
*주장2. 독도영유권에 대한 훼손이며, 외무부의 대실책이다.
⇒ 결과 ① 독도는 중간수역이 되어버림
② 日本: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함
韓國: 독도를 배타적 경제수역으로 하지 않음
③ 독도에 한국영해표시하지 않아 일본영토, 영해란 주장 가능케 함
3. 북한의 반응
‘8. 15민족통일대회’행사 中
「독도영유권 수호와 일본의 과거청산을 위한 우리 민족의 과제」란 학술토론회 개최
⇒일본이 조선의 독도영유가 ‘평온하고 계속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한 독도는 분쟁지역이 되며, 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것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란 것이다.
4. 日本의 독도탈환의 목적
① 독도지역의 경제적 이권과 관리권을 장악
② 독도를 기점으로 한 200마일의 독점적 경제전관수역을 설정하여 경제이권 독점
③ 군사기지로 전변시켜 북방침략에 효과적으로 이용하려 함
-과 같은 정치, 군사적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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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1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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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7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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