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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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1. 손해배상책임
2. 자본충실책임

Ⅲ.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1. 책임의 성질
2. 책임의 요건
3. 책임의 범위와 제3자의 범위
4. 책임의 부담자
5. 불법행위책임과의 경합
6.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7. 상법 제401조의 기능

IV. 실질상의 이사(업무집행지시자 등의)책임
1. 실질상의 이사의 요건
2. 실질상의 이사의 책임

V. 맺음말

본문내용

사용하는 소위대우이사이사대우이사보 등도 포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 정(동).459면 : 최.651면: 정승욱. 전게논문.279면
④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할 것(업무 집행은 회사의 일체의 대내적대외적 행위를 의미) ⑤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하여야 할 것(업무집행에 대한 변경지시도 포함하며, 지시는 구속력과 강제성이 있는 것만을 의미한다) 등이다. 권기범,「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704-705면. 참조.
(나)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2호(업무집행대행자) : 무권대행자란 이사가 아니면서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 상법 제401조의 2 제1호와 동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합하여 背後理事라 한다. 이는 회사조직상 아무런 직함을 가지지 아니한 점에서 표현이사와 구별된다. 최준선,「회사법」,삼영사,2004, 485면.
업부집행을 하는 업무집행대상자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제1호가 규정하는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있는 대주주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된다. 업무집행대행자에 의한 업무집행도 명의인인 정규이사의 권한범위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법 제401조의 2의 규정은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권한 범위를 넘은 때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4, 616면.
권기범,「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706면 참조.
(다)상법 제401조의2 제1항 제3호(표현이사):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기획조정실장, 전무, 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것이다(商401의2Ⅰ③). 위에 예시된 것이 아니라도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만한 명칭(예컨대 그룹비서실장, 본부장)이면 여기에 해당한다. 영국의 사실상의 이사에 가깝다. 이 경우에는 회사에 대한 영향력을 이용한다거나 상대방이 그 명칭을 신뢰하는 것은 그 요건이 아니다(商401의2Ⅰ). 회사가 아니라 표현이사 자신의 책임을 묻는 것이므로, 회사에 의한 명칭부여나 묵인 여부는 문제로 되지 않는다.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459-460면.
2. 實質上의 理事의 責任
(1) 責任의 性質
업무집행지시자 등의 책임의 성질에 대하여 이를 불법행위책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으나, 법문의 규정으로 보아 이사의 지위에 따른 기관책임이라고 본다. 정찬형,「상법강의」,박영사,2001, 587면
(2) 責任의 內容
실질상의 이사는 다른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경우에는 그 지시한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경우에는 그 집행한 업무에 관하여 회사 및 제3자에 대하여 이사로서의 책임(商399, 401)을 진다(商401의2Ⅰ). 따라서 실질상의 이사 자신(2호) 또는 그로부터 지시를 받은 이사(1호)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거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 임무를 해태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어야 한다.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2호)는 이사가 아니므로, ‘임무해태’가 있을 수 없고, 따라서 그에게 상법 제399조, 제401조의 책임을 지운 것은 입법의 착오이며, 이를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의 책임유무는 이름을 모용당한 이사의 입장에서 임무해태 여부를 따져 판단하라는 뜻임을 유의하여야 한다.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460면.
구체적으로는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나 자금지원, 위험한 사업에 대한 투자, 회사재산의 횡령, 배후이사에 대한 금전대부나 담보제공, 회사기회의 횡탈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 경우에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는 실질상의 이사와 연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商401의2Ⅲ). 이 경우에 이사와 실질상의 이사는 부진정 연대책임을 진다고 본다.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460-461면.
(3) 責任의 追窮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과 자본충실의 책임은 회사가 추궁하여야 하지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상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소수주주도 代表訴訟에 의하여 이를 추궁할 수 있다(商403) 최기원, 「상법학신론」,박영사,2001, 590면.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제3자가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461면.
Ⅴ. 맺음말
이사는 선관의무에 다하지 못하고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경우에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며 그 행위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면 회사나 제3자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한편, 상법 제399조는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여 회사나 제3자에게 일정한 손해를 줬을 경우 상법상으로도 책임을 묻고 있다. 또한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상법 제428조 제1항은 회사의 자본충실을 위하여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했을 경우 이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사는 회사의 업무결정에 있어 중추적인 기관이며 그 업무집행이 회사와 제3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 엄격한 책임을 지니고 있는 이사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제때 물을 수 있도록 이사회, 감사위원회, 소수주주권을 강화하고 개정된 법에 따라 업무집행관여자의 책임도 엄격하게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최준선, 「회사법」, 삼영사, 2004
정동윤,「회사법」, 법문사, 2003
최기원, 「상법학신론」,박영사,2001
최기원, 「기업법개설」, 박영사, 2001
최기원, 「신회사법론」, 박영사
정찬형,「상법강의」,박영사,2001
권기범,「현대회사법론」, 삼지원, 2005
이철송, 「상법강의」, 박영사, 2004
서헌제,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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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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