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어떤 제도인가?
2.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왜 필요한가?
3.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배경
4.도입방안
5.미국 EITC는 어떻게 운영되나?
6.문제점
7.해결 및 대안 방안
8. 향후 추진계획
2.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왜 필요한가?
3.근로소득 보전세제(EITC) 도입 배경
4.도입방안
5.미국 EITC는 어떻게 운영되나?
6.문제점
7.해결 및 대안 방안
8. 향후 추진계획
본문내용
2년여의 소득 파악 확대를 통해 88% 수준까지는 끌어올려야 제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 문제로 제도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연구기관은
△상용근로자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과 경비 등을 기재하는 간편 장부 기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의 신고 범위 확대도 주문했다.
8. 향후 추진계획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저소득계층의 특성상 EITC 신청을 도와줄 자원봉사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EITC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위상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ITC는 공공부조의 문제점들인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빈곤함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개선에 있어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근로유인의 원칙 등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이 중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어느 원칙보다 선행되어야 할 원칙이며, 이를 최근의 EITC 논의 흐름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EITC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기초보장제도 위에 EITC를 덮어 씌워야만이 기초보장과 근로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EITC가 도입될지라도 기초보장제도에 근로유인 장치(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추가소요예산을 수반하므로 향후 EITC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과 비용-효과성 분석(cost-outcome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유인과 기초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EITC 도입과 관련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 문헌
국정원 브리핑. 한계례 칼럼,조선일보,
그렇지 않으면 부정 수급 문제로 제도가 무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이들 연구기관은
△상용근로자 가운데 저소득 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지급조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영세자영업자의 매출과 경비 등을 기재하는 간편 장부 기장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과 이전소득의 신고 범위 확대도 주문했다.
8. 향후 추진계획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지급조서 제출 대상 확대 및 과세자료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인프라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조세행정의 복잡성과 저소득계층의 특성상 EITC 신청을 도와줄 자원봉사체계구축이 필요하다.
근로유인을 목적으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EITC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위상설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ITC는 공공부조의 문제점들인 근로저하, 소득의 하향신고, 차상위 계층과의 소득역전, 빈곤함정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한다. 따라서 제도 도입에 대한 검토는 긍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빈곤층에 대한 새로운 제도 도입 또는 개선에 있어서는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근로유인의 원칙 등 몇 가지 지켜야 할 원칙들이 있다. 이 중 최저생활보장의 원칙은 어느 원칙보다 선행되어야 할 원칙이며, 이를 최근의 EITC 논의 흐름과 관련지어 해석하면, EITC는 현행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설계되어야 한다. 왜냐 하면 기초보장제도 위에 EITC를 덮어 씌워야만이 기초보장과 근로유인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효과적인 근로유인을 위해서는 EITC가 도입될지라도 기초보장제도에 근로유인 장치(소득공제제도)가 필요하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은 필연적으로 추가소요예산을 수반하므로 향후 EITC에 대한 시범사업에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급여-비용 분석(benefit-cost analysis)과 비용-효과성 분석(cost-outcome analysis)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추가 소요예산을 최소화하면서 근로유인과 기초보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EITC 도입과 관련된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보고할 계획이라고 한다.
참고 문헌
국정원 브리핑. 한계례 칼럼,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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