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에서 한국 형사법제사가 가지는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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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행 형법에서 한국 형사법제사가 가지는 가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한국 고유 형사법제
2.1. 성격
2.2. 죄
2.2.1. 사회적 맥락에서 볼 때의 범죄
2.2.2. 범죄의 종류와 성질
2.2.3. 소결
2.3. 형벌
2.3.1. 형벌의 성질
2.3.2. 형벌의 종류
2.3.3. 형벌의 운용
2.3.4. 소결

3. 현행 형법에서 우리나라 고유 형사법제사의 가치
3.1. 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과 본보기를 제시
3.2. 현행 형법의 발전에 도움 제시

4. 결론

본문내용

상해죄를 유보하는 것은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자에게도 필요한 융통성이라 볼 수 있다.
3. 현행 형법에서 우리나라 고유 형사법제사의 가치
3.1. 형법이 지양해야 할 점과 본보기를 제시
형법은 다른 법들에 비해 예외가 허용되지 않는다. 형법을 통해 제한되는 국민의 자유는 본질적인 기본권 침해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형벌 없으면 범죄 없다. ‘는 말로 나타나는 죄형법정주의가 형법의 가장 중요한 원칙인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이런 시각에서 보면 과거 우리나라의 형사법제는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다. 범죄를 법률로 정해 두려고 노력했지만, 악법을 법률로 정해두고 정권에 반대되는 세력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해 놓은 점, 신분 상하에 따라 죄가 될 수도,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행위결과에 따른 객관성을 유지한 범죄가 아니라 예의와 도덕에 치중한 범죄로 십악죄와 강상죄를 둔 점 등은 현행 형법에서 결코 적용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범죄를 처벌하는 형벌 역시 기본권으로서 신체의 자유를 절대적으로 규정해 놓은 현대의 헌법 체계와 맞지 않는다. 형벌의 운용 또한 국왕의 재량이나 상황에 따라 달리 이루어져, 현재의 죄형법정주의에 반한 면이 있었다.
그러나 한국법제사를 구시대적 유물로 지금 제도에서는 전혀 필요 없게 된 폐기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법제사는 현대의 시각이 아닌 과거로 돌아가 당시 시각으로 볼 때 현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죄형법정주의나 법치주의 역시 현대에 들어와 정착된 개념이다. 과거 형사법제에 그런 개념을 대입하여 가치를 평가하는 것은 자로 무게를 재려는 시도와 다름없다. 법제사에서 나오는 개념들은 그 자체만을 당시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가치를 평가해야 하고, 다음으로 현 시점에서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볼 수 있다.
정권에 위협이 된다고 처벌하는 것이나 신분제도에 따라 천민은 양반을 고소할 수 없다는 것은 과거 정권이 처음 정립되던 시기나 신분제가 있던 사회에서는 용인도리 수 있었다. 그러나 그 후 정권이 부패한 것에 반발하여 정당한 비판을 하는 것을 수용하지 못하고 핍박하거나, 신분제가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 사회에서 ‘법 앞의 평등’이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 있었다. 이는 국민 생활 안전에 결코 득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형법의 정당성을 의심받게 하여 형법 전반의 권위를 실추시킨다. 처음 법이 제정되었을 시기의 제정목적이 시대적 변화와 함께 사라질 경우, 구법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 현행 형법의 발전에 도움 제시
과거 잘못한 것을 보고 그 전철을 밟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역사 전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이다. 그 외에 특별히 한국법제사의 형사법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현행 헌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책을 찾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과거의 형사법제를 그대로 인용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는 형사법제의 초기부터 인정되어 왔으니 현행 형법에서도 사형 제도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형사법제를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당시의 정황을 현재와 비교함으로써 바람직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다.
사형제도가 인정되던 시기에 함께 인정되던 고문이나 연좌제, 신체에 가해지는 태형, 장형은 현재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 정서와 시대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형제도 역시 과거에는 당연히 여겨졌지만 앞으로 결코 인정되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보인다.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를 알면 그 이유를 반박함으로써 국민의 정서를 바꿀 수 있다. 국민정서는 하루아침에 형성되는 것이 아니다. 사형제는 삼국시대가 형성되기 전부터 있었고, 엄중한 범죄를 다스리는 가장 효과적인 형벌이었다. 오랜 시간 사형을 접해온 국민들이 바로 사형을 폐지하는데 동조하기를 바랄 수 없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범죄의 객관적인 경중을 떠나 자식이 늙어서 귀찮아진 부모를 살해한다든지, 보험금을 위해 부모가 자는 틈을 타 집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이 ‘인륜’을 저버린 행위를 엄하게 처벌해 왔다. 그 결과가 설사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해서는 안 될 행위‘라는 개념이 있었다. 특별히 엄중하게 다뤄야 할 범죄가 따로 있다는 전제는 더욱 사형을 포기하기 어렵게 한다. 이런 우리 국민의 사고방식에 오랫동안 잠재되어 있던 정서를 알아야 사형제도 폐지에 소극적인 이유를 알 수 있다. 그렇다면 행위 결과 외에 범죄자의 의도는 고의, 과실 단계에서 형벌의 경중을 결정짓는다고 효과적으로 설득시킬 수 있다.
한국법제사는 현행 법제도와 동떨어진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한국법제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외부에서 들어온 제도를 적용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우리의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 때 한국법제사를 통해 우리의 정서를 확인하고 문제점과 타협할 방안을 찾을 수 있다. 형사법제사를 이해하는 것은 한국 형법이 앞으로 발전하면서 부딪힐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4. 결론
한국법제사는 일본의 식민지 시대에 부정적인 시선으로 연구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 중요성을 크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형사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형사법은 죄형법정주의를 원칙으로 명확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과거의 형사법제는 더욱 설 곳이 없어 보인다. 고문과 신체에 가해지는 태형, 장형으로 대표되는 한국형사법제의 형벌은 신체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행 형법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다. 신분제 사회나 왕권 체제와 다른 민주사회에서 과거의 형사법제는 더욱 고루한 것으로 비춰진다.
그러나 현행 형법이 고유의 형사법제와 다른 양상을 보이기 때문에 더욱 형사법제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시대와 정서가 변하면서 구법이 악법으로 작용되는 역사를 통해 본보기를 삼을 수도 있고, 나아가 현행 형법의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형법의 발전이 필요한 경우, 국내의 정서와 어긋난다면 해결의 실마리는 형사법제사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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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04
  • 저작시기2006.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7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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