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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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법]권리의 객체로서의 물건(物件)에 대한 논점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2. 민법의 태도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2)특정
3)독립한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1)단일물
(2)합성물
(3)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5. 소비물과 비소비물
6. 주물과 종물
7. 동산과 부동산
(1)토지의 경우
1)토지소유권의 범위
2)토지의 개수
3)토지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4)토지의 분필과 소유권
5)토석의 경우
6)포락의 경우
7)기타의 경우
(2)건물의 경우
1)건물의 요건
2)구분소유의 경우
3)건물 신축의 경우 건물소유권귀속
①허가명의와 관계
②담보목적의 경우
③도급의 경우
④건물증축의 경우
⑤건축공사 도중에 매도한 경우
8. 원물과 과실
(1)천연과실
(2)법정과실
9. 농작물의 경우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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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물과 과실
물건 자체 또는 물건의 사용대가로부터 생기는 경제적 이익(수익)을 과실이라 하고, 과실을 생기게 하는 물건을 원물이라고 한다. 과실은 천연과실과 법정과실로 구별되며, 과실의 수취권자에 대해서는 명문의 원칙규정이 있다(제101조, 제102조).
(1)천연과실
천연과실이란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되는 산출물이다(제101조 제1항). 산출물에는 자연적 유기적으로 생산되는 물건뿐만 아니라, 인공적 무기적으로 수취되는 물건도 포함된다(예를 들어 모래채취장에서 채취한 모래, 암소가 출산한 송아지 등). 천연과실은 그 원물로부터 '분리하는 때'에 이를 '수취한 권리자'에게 속한다(제102조 제1항). 과실의 수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원물의 소유자이지만(제211조), 예외적으로 선의의 점유자(제201조), 지상권자(제279조), 전세권자(제303조), 유치권자(제323조), 질권자(제343조), 저당권자(제359조), 매도인(제589조), 사용차주(제609조), 임차인(제618조), 친권자(제923조), 수유자(제1079조)에게도 인정된다. 다만 유치권자, 질권자, 저당부동산을 압류한 저당권자는 과실을 취득해 우선변제에 충당할 권리를 가질 뿐이라는 점에서 엄밀한 의미의 수취권자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미분리의 천연과실은 독립한 물건은 아니지만, 명인방법을 갖춘 때에는 독립성이 인정되어 타인의 소유권의 객체가 된다.
(2)법정과실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말한다(제101조 제2항). 여기서 사용대가란 원칙적으로 정당한 권원(법률행위 또는 법률의 규정)에 기한 사용대가를 의미한다. 이자에 대해서는 1)금전도 물건이므로 그 이용대가인 이자는 법정과실이라고 보는 견해(통설로서 곽윤직, 이영준)와, 2)이자는 물건의 수익이 아니라 원본채권의 수익으로 법정과실이 아니나, 그 귀속에 관하여 제102조 제2항을 유추적용해야 한다는 견해(소수설로 김주수, 김상용)로 나뉜다. 원물은 물건이어야 한다. 따라서 권리의 과실과 노동의 대가인 임금은 법정과실이 아니다.
법정과실은 거두어들일 수 있는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제102조 제2항). 예를 들어 매매로 임차목적물인 가옥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임차기간 동안의 임차료는 소유권이전시점을 기준으로 각 기간의 일수에 비례하여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서 분배된다. 민법 제102조 제2항은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들의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9. 농작물의 경우
권원없이 경작한 농작물도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며, 정당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 재배한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고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다루어진다(제256조).
판례는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다면 그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대판 1979.8.28 79다784)'고 한다. 이 경우 명인방법이 없더라도 경작자가 농작물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또한 쪽파와 같은 수확되지 아니한 농작물에 있어서는 이전하는데에 명인방법을 실시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대판 1996.2.23 95도2754).
[참고문헌]
김형배, 민법학강의 민법총칙편 (신조사 2006)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4)
김종원, 핵심정리민법 (고시연구사 2004)
권순한, 요해민법 I (도서출판 학우 2004)
강양원, 뉴에이스 민법 (네오시스 2004)
임영호, 민법의 정리 (유스티니아누스 2003)
저명교수엄선 700제 민법, (법률저널 2005)
송영곤, 민법의 쟁점1, (유스티니아누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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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11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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