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고용 할당제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Ⅰ. 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
1. 할당제의 개념
2. 할당제의 형태

Ⅱ.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근거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
2 .Affirmative Action의 근거

Ⅲ.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1.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
2. 지금까지의 평등고용지원조치의 효과의 미흡성
3. 여성고용차별의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
4. 사실상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Ⅳ.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
1.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2.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Ⅴ.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우선 실시

Ⅵ. 관련 법 규정

본문내용

험령 제13조제1항 단서 및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시험 및 제2차 시험을 병합 실시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제한경쟁특별채용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전 과목 총득점에 의한 고득점자순으로 최종선발 예정 인원의 13할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험성적 및 제3차 시험 응시자수 등을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함
○ 상기 합격자 중 양성의 합격자가 모두 목표 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를 적용하지 아니함
○ 상기 합격자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제한 경쟁 특별 채용 시험의 경우에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 득점이 5급 이상 연구관 지도관의 경우에는 합격선 -2점, 6급 이하 연구사 지도사의 경우에는 합격선 -3점 이상인 해당 성의 응시자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목표 미달 인원만큼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추가 합격 처리함
4. 동점자 처리방법
○ 각 시험실시 단계별 합격자 중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목표 인원에 미달하여 당초의 합격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해당 성을 추가 합격시키는 경우 추가 합격선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가합격인원수에 불구하고 모두 합격자로 함
-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함
5. 제3차 시험 및 최종합격자 결정
○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3차 시험은 남녀 별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음
* 면접 시험의 경우 시험 위원에게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의 의의와 내용을 사전에 설명하도록 함
○ 제2차 시험(제1 2차 병합시험의 경우 그 병합시험)에서 어느 한 성을 추가 합격시킨 경우 일정 인원(최종 선발 예정 인원 × 채용 목표 비율 - 제2차 시험 합격선 이상의 해당 성 합격자) 범위 내에서 최종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함
○ 제한 경쟁 특별 채용 시 시험령 제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또는 실기 시험)의 방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서류 전형 및 면접 시험(또는 실기 시험)에서 양성이 모두 Ⅲ의 목표 인원 이상으로 선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Ⅴ. 시 행
이 예규는 2003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 지방 공무원 임용령 >
제51조의 2(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 예정 인원 초과 합격<개정 2002.12.31>)
①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은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공무원 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한시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이 시험 실시 단계 별로 선발 예정 인원의 일정 비율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 예정 인원을 초과하여 여성 또는 남성을 합격시킬 경우에 그 실시 대상 시험의 종류, 채용 목표 비율, 합격자 결정 방법 기타 시험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험 실시 기관의 장이 정한다.
< 여성발전기본법 >
제6조(적극적 조치)
①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여성부 장관은 국가 기관 및 지방 자치 단체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여야 한다.
< 남녀고용평등법 >
제2조 ① 이 법에서 "차별"이라 함은 …(중략)… 사업주가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로 인하여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도 이를 차별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중략)…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주가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
제8조 (남녀 차별 금지의 예외) 다른 법률에 규정된 남녀 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 등은 이 법에 의한 남녀 차별로 보지 아니 한다.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
UN 여성 차별 철폐 협약은 조약 제855로서 우리나라 헌법 제6조에 근거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前文 본 협약 당사국은 … 국가의 완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여성이 모든 사회 분야에 남성과 평등한 조건으로 최대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함을 확신하고, … 남성과 여성 사이의 완전한 평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와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뿐만 아니라 남성의 전통적 역할에도 변화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4조 ① 남성과 여성 사이의 사실상의 평등을 촉진할 목적으로 당사국이 채택한 잠정적 특별 조치는 본 협약에서 정의한 차별로 보지 아니하나, 그 결과 불평등 또는 별도의 기준이 유지되어서는 결코 아니 된다. 기회와 대우의 평등이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을 때 이러한 조치는 중단되어야 한다.
*목 차
Ⅰ. 할당제의 개념과 다양한 형태
1. 할당제의 개념
2. 할당제의 형태
Ⅱ.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과 근거
1.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개념
2 .Affirmative Action의 근거
Ⅲ. 고용할당제가 요구되는 이유
1. 여성의 불평등한 고용현황
2. 지금까지의 평등고용지원조치의 효과의 미흡성
3. 여성고용차별의 사회적 인식을 위하여
4. 사실상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효과적인 조치이므로
Ⅳ.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반 의견
1.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찬성 측 입장
2. 정부 채용에 있어서의 여성 할당제에 대한 반대 측 입장
Ⅴ.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공기업의 우선 실시
Ⅵ. 관련 법 규정
  • 가격2,0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07.15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5902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