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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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근대의 고전적 자연법사상
Ⅰ. 고전적 자연법론의 선구자들
1. 알투지우스의 법철학
2.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

Ⅱ. 근대 법실증주의의 탄생
1. 홉스의 법철학
2. 스피노자의 법철학

Ⅲ. 이성적 자연법론
1. 푸펜도르프의 자연법론
2. 라이프니츠의 법철학
3. 토마지우스의 법철학
4. 볼프의 이성적 자연법론

Ⅳ. 권력분립과 권력통합의 법철학
1. 로크의 법철학
2. 몽테스키외의 법철학
3. 루소의 법철학

본문내용

53p, 법문사, 2004
1. 로크의 법철학
로크(John Locke, 1632-1704)는 영국 계몽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로서 철저한 경험주의자, 유명론자로 유명하다. 그는 법철학 및 사회 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강조함으로써 근대 자유주의를 대변하고 있다. 경험론을 대표하는 그의 인식론은 『인간오성론』에서, 법철학 및 사회철학은 “시민정부론”을 포함한 『정부에 관한 두 논문』, 종교의 자유를 다룬『관용에 관한 서한』에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로크의 자연법론은 자연법과 관련된 8개의 논문에 편집한『자연법론』에 요약되어 있다. Liompart Jose, 법철학의 길잡이, 140p, 경세원, 2000
잘 알려져 있다시피 로크는 선험적인 원리 내지 개념을 부정하고 모든 인식이나 도덕원칙이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인간의 양심이 내린 대답도 오로지 주관적인 의견일 뿐이다. 인간의 인식은 백지상태에서 시작하고 여기에 축적되는 것은 감각에서만 유래한다. “감각적으로 지각되기 전에 인식(오성)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감각주의는 당연히 인간의 보편적 이성보다는 개별적 의지를 중시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유명론을 바탕한 경험론으로 귀결된다. 하지만, 로크는 인간의 이성적 기능을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는다. 경험은 반성을 포함한다. 반성이라는 것은 정신작용의 반성적 의식을 의미한다. 물론 이 또한 내적 감각일 뿐이라고 본 점에서 로크의 경험론은 그대로 유지된다. 나아가 로크는 윤리학적으로는 쾌락주의의 입장에서 쾌락과 고통의 견지에서 선과 악을 정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로크의 인식론이나 윤리학이 법철학과 직접 관련되지는 않는 듯하다. 특히 로크의 경험론이 그의 사회철학에 일관되게 반영된 것 같지는 않다. 무엇보다도 로크가 어떤 경험으로부터 자연상태와 자연법에 대한 설명을 이끌어내는지 분명하지 않다. 오세혁, 법철학사, 173p, 세창출판사, 2004
2. 몽테스키외의 법철학
몽테스키외(Charles de Montesquieu, 1689-1755)도 근대 계몽주의의 영향하에 자유의 보장을 국가의 목적으로 보았다는 점에서 로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보수적인 법조귀족집안 출신의 몽테스키외에게 자유주의와 연계된 진보주의적인 성향은 결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개인의 자유를 정당화하는 자연법론을 구성하기보다는 법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로 인하여 몽테스키외는 오늘날 법사회학과 비교법학의 선구자로 평가받고 있다. 몽테스키외는 삼권분립을 비롯하여 헌법학 내지 정치학에도 귀중한 업적을 남겼다. 그의 법철학 및 사회철학은 주저인 『법의 정신』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 밖에 프랑스 구체제의 정치 및 사회풍속에 대한 풍자를 담은 『페르시아인의 편지』에서도 그의 정치철학을 엿볼 수 있다. 이상돈, 법철학, 200p, 법문사, 2003
몽테스키외는 실증적이고, 비교법학적인 방법론으로 여러 국가의 제도 및 법을 그 역사적사회적 상황 속에서 고찰하여 실정법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 과정에서 몽테스키외는 자연법론, 특히 사물의 본성이론의 관점에서 결코 간과될 수 없는 귀중한 실마리를 제공하였다. 그에 따르면, 법이란 가장 넓은 의미에서 사물의 본성에서 유래하는 필연적관계이다. 이런 의미에서 모든 존재는 각자의 법을 가지고 있다. 신에게는 신의 법이 있고 물질에는 물질의 법이 있으며 천사에게는 천사의 법이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법이 있으며 인간에게는 인간의 법이 있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필연적 관계로서의 법이 존재하며, 그 법이 필연적으로 모든 인간에게 공통되는 한 그것은 인간이성에 의한 자연법이다. 이에 비해 만민법 및 각국의 시민법은 지리, 기후, 지질, 위치, 면적, 주민의 생활양식 등 환경적인 차이와 종교, 습속, 산업, 제도 등의 역사적인 차이에 의한 제약을 받고 있다. 이들 제 요인의 총체가 바로 몽테스키외가 말하는 ‘법의 정식’이다.
3. 루소의 법철학
루소(Jean Jacques Rousseau, 1712-78)는 법철학자라기보다 사회철학자 내지 정치철학자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겠지만 그의 철학은 법철학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루소의 철학일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법철학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고전적인 자연법론의 전통에서 분명히 벗어나 있지만 그렇다고 법실증주의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루소의 일반의지에 주목하면 절대주의나 전체주의로 해석될 여지도 없지 않다. 루소의 주요 저서로서는 디종학술원의 1749년 현상공모당선작인 『학문예술론』, 『안건불평등기원론』, 『사회계약론』, 『에밀』이 널리 알려져 있다. 유병화, 법철학, 213p, 법문사, 2004
루소도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논의를 시작하지만 홉스와 정반대로 인간이 천성적으로 선한 존재이지만 사회를 이루다 보니 사악하게 되었다고 본다: 성선설(性善說). 이는 사회계약론의 모두(冒頭)에 나타나 있는 루소의 문제제기에서 잘 드러나 있다.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다. 그런데 도처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나는 그것을 알 수 없다. 그러나 어떻게 하면 그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나는 이 물음에는 답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본성론에서 출발하여 루소는 자연상태론으로 논의를 발전시킨다. 루소의 자연상태는 홉스와 달리 자유와 평등의 상태이다. 중세 신학적 자연법론에 따른 이상향으로서의 낙원이 루소가 말하는 본래적인 의미의 자연상태이다. 그러나 소유권의 출현과 함께 시민사회가 도래하면서 재산의 불평등, 재산에 대한 경쟁, 욕망으로 인한 무질서가 초래된다.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은 세 단계를 거쳐 발전되었다. 첫째 제도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함으로써 부자와 가난한 자의 불평등이 생겼고, 둘째 관료제도의 성립에 따라 권력자와 무권력자의 불평등이 생겼고, 셋째로 권력의 전제화에 따라 주인과 노예와의 차별이 생겼다. 현재의 불평등은 그냥 주어져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정당화가 필요 없다. 인간은 자멸을 피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속에 결합되지 않을 수 없다. 이 점에서 시민사회는 필요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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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0
  • 저작시기2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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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9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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