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의 착오(구성요건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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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의 의
1. 개념
2. 사실의 착오와 구별되는 예

Ⅱ. 사실의 착오와 종류
1. 구체적 사실의 착오
2. 추상적 사실의 착오
3. 인과관계의 착오

Ⅲ. 사실의 착오와 고의의 성립 여부
1. 사실의 착오와 고의
2. 형법의 태도
3. 사실의 착오에 관한 학설과 판례

Ⅳ. 사실의 착오의 대상

Ⅴ. 사실착오의 효과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Ⅵ.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착오
3.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충규범의 착오
4.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5.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본문내용

오 등은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29
Ⅴ. 사실착오의 효과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내용인 모든 객관적 구성요건요소에 대한 인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한 경우이므로 당연히 고의가 조각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4, p215
1. 기본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행위시에 기본적 구성요건요소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의를 조각한다. 다만 착오가 회피가능하고 과실범의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다.
2. 가중적 구성요건의 착오
형의 가중사유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본적 구성요건으로 처벌된다.(제15조) 따라서 보통살인의 고의로 존속살해죄를 범한 경우에는 보통 살인죄로 처벌된다.
3. 감경적 구성요건의 착오
행위자가 형을 감경하는 사유가 있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에는 감경적 구성요건으로 처벌된다. 따라서 촉탁살인(제252조1항)의 고의로 보통살인죄(제250조1항)를 범한 경우에는 촉탁살인죄로 처벌된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0
Ⅵ. 관련문제
1. 인과관계의 착오
1) 의의
인과관계의 착오란 행위자가 인식한 범죄사실과 현실로 발생한 범죄사실은 법적으로 일치하지만 행위자가 예견하지 못한 안과관계의 경로를 거쳐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갑을 익사시키려고 강에 던졌으나 실은 교각에 머리를 부딪쳐 뇌진탕으로 사망한 경우나 살해하고자 저격했으나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p228
2) 개괄적 고의와 구별
개괄적 고의는 인과관계의 착오의 특수한 형태란 점에서 인과관계의 착오와는 구별된다. 개괄적 고의란 제1행위로 예견한 결과가 실현되지 않았는데도 이미 실현된 것으로 오인하고 제2행위를 하여 비로소 예견된 결과가 실현된 경우를 말한다. 예컨대 살해할 의사로 목을 조른 후 사망했다고 생각하여 하천에 버렸는데 사실은 익사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p228
3) 법적 취급
인과관계의 착오의 취급에는 ① 인과의 과정이 일반적 경험지식에 의한 예견가능성의 범위 내에 있으면 비본질적 착오이고 예견가능성의 범위밖에 있으면 사실의 착오로서 고의를 조각한다는 견해(통설)와 ② 인과관계는 고의의 인식대상이지만, 인과과정은 고의의 인식대상이 아니므로 인과과정의 착오는 본질적이건 비본질적이건 객관적 귀속의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객관적 귀속설이 있다. 어느 설에 의하건 전예는 살인기수가 되고 후예는 살인미수가 되지만, 인과과계의 범위 내에서 발생사실과 행위자의 인식이 일치한 경우에도 그 결과를 다시 행위자의 행위로 귀속시킬 수 있는가는 규범적법적 관계에서 다시 논정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객관적 귀속설이 타당하다고 해야 한다.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04, p229
2.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요건에 대한 착오
위법성조각사유의 객관적 전제조건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존재한 것으로 오인하여 구성요건해당적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한다. 허용구성요건의 착오라고도 한다. 예컨대 밤중에 찾아 온 전보배달원을 강도로 오인하고 정당행위를 한 오상방위 또는 오상피난오상자구행위가 이에 해당한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6
3. 백지형법에 있어서의 보충규범의 착오
백지형법은 그 성격상 필연적으로 그 냐용을 보충하는 규범을 필요로 한다. 이 경우 보충규범의 존재나 내용에 대한 착오를 고의조각적형법외적 법률착오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보충규범을 구성요건의 구성부분으로 볼 때에는 보충규범의 객관적 표지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로 보고, 보충규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착오는 금지착오로 봄이 타당하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6
4. 인적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
인적 처벌조각사유 내지 신분적 처벌조각사유에 대한 착오는 인적 처벌조각사유가 구성요건에 있어서의 구성부분이 아니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되지 않는다. 따라서 타인의 재물을 직계혈족의 것으로 오신하고 절취한 때에는 절도죄의 고의를 조각하지 않는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7
5.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객관적 구성요건요소를 존재한다고 오인하는 경우이다. 불능미수가 이에 해당한다. 반전된 구성요건적 착오는 존재하는 구성요건적 사실을 안식하지 못한 구성요건 착오와는 반대되는 경우이다.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2003, p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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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0
  • 저작시기20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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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9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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