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의 정의 및 스크린쿼터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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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크린쿼터의 정의 및 스크린쿼터 폐지의 찬.반 양론과 개인적 견해(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 스크린 쿼터의 정의
2.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역사
3. 한국의 스크린쿼터의 현재상황
4. 스크린쿼터를 둘러싼 경제적 쟁점
5. 한국 영화산업의 현실
6. 한국 영화의 경제효과
7. 국제경제학과 스크린쿼터
8. 한미투자협정과 스크린쿼터제
9. 스크린쿼터제 폐지/ 축소 시나리오
10. 스크린쿼터제 유지의 논거
11. 이해관계자들의 입장
12.스크린쿼터제 찬/반 입장 정리

결론

부록

본문내용

정지 처분 효력정지’소송제기(서울고법)
5월 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주최, <첨단영상산업 발전방향> 토론회
5월 17일: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장 이상희), 대통령에게 ‘첨단영상산업진흥방안’ 보고
5월 20일: 영상진흥법 제정관련 민자당 정책토론회(국가경쟁력강화특위 주관)
5월 25일: 범영화인연구위원회 <21세기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1> 발간
6월 15일: 범영화인연구위원회 <21세기 한국영화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2> 발간
6월23일: 전국 극장연합회소속 극장주, 헌법재판소에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 심판 청구
7월 7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운영위원회 회의
(스크린쿼터제 이행방안, 저작권 관리강화, 영화관련법 제정에 대한 대응 등 논 의)
7월 8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주최, <영상진흥기본법> 제정 토론회
8월 6일: 한국영화인협회와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헌법재판소에 극장 측의 스크린쿼터제 헌 법소원에 대한 의견서 제출
8월 9일: 영협과 제작가협회 공동으로 극장의 스크린쿼터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기자회견
8월 24일: 스크린쿼터제 실행에 관한 협조요청차 국회내무위원장 면담
(이태원 회장, 유동훈 이사장 등)
9월 8일: 전국극장연합회와 서울시극장협회, 문체부에 국산영화의무상영일수 축소 건의
(주요개봉관 106일, 기타극장 80일, 지방극장 60일 안)
10월13일: <영상진흥기본법> 입법예고
10월20일: 영상산업발전 민간협의회, 정부에 영상산업진흥 관련 건의서 제출
10월27일: 제32회 ‘영화의 날’ 기념식 (영협주최)
12월 5일: 대법원 민사3부, 이일목 감독에게 씨네하우스 방화사건 관련 배상판결(1,800 만원)
12월 9일: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관련기관에 <영상진흥기본법안> 수정안 제출
12월17일: <영상진흥기본법> 문체부 원안대로 국회통과
12월21일: 언론학회 주최, <영상진흥기본법과 영상산업정책> 세미나
(민병록 교수, 안상운 변호사 발제)
3> 1995년
1월 1일 : 세계영화사 1백주년 개막
1994년 한국영화 상영실적, 실제일수 68.3일, 신고일수 120일
(스크린쿼터감시단 통계자료, 허위공연신고 168건 적발)
1월 17일 : 영화관계자들 스크린쿼터 실행 관련 협조요청 위해 서울시청 문화과 방문
2월 14일 : 문체부 주최 영화진흥법 토론회
2월 27일 : 한국영화인협회 이사장 선출 위한 총회 무산(성원미달)
3월 14일 :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진흥법안 발표회 가져
3월 29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영화진흥법안 발표
3월 : 일반영화제작업(한국표준산업분류 92111), 영화제작관련서비스업(92113)에 대한
제조업 적용 확정(소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9호)
4월 25일 : 대한극장 입장권 위조사건 발생
5월 6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입장권 위조사건> 관련 기자회견
5월 24일 :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입법예고
5월 26일 : 문예진흥기금 횡령혐의 극장주 구속영장(씨네하우스, 롯데34 등)
5월 30일 : 한국영화인협회 신임 이사장(김지미) 선출
7월 21일 : 헌법재판소 ‘스크린쿼터제 위헌심판청구’ 기각결정(94년 6월23일자 청구)
영상진흥기본법 시행령 공포
7월말 : 공연윤리위원회 사무국 간부 금품수수 사건 발생
8월 28일 : 공연윤리위원회, 심의제도 개선안 발표
9월 1일 : 한국영화감독협회, “공륜간부 구속사건에 대한 영화감독들의 견해” 발표
9월 13일 : 정부 영화진흥법안 입법예고
10월 24일 : 영화진흥법안 국무회의에서 확정
10월 26일-28일 :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의 날’ 행사(제주 오리엔탈 호텔)
11월 7일 : 국회 문공위 소속 의원과 영화인협회 관계자와의 면담(영화진흥법 관련)
(신경식 위원장, 강선영 이순재 박종웅 배기선 의원 참석)
11월 18일 : 영화관람요금 6천원으로 인상(외화)
11월 20일 : 한국영화학회 학술대회, “한국영화 무엇이 문제인가”
소주제 : ①진흥기구, ②영화제작 활성화, ③영화교육, ④영화심의
11월 23일 : 영화인협회 긴급이사회,“3월14일에 발표한 영화진흥법시안은 영화인협회의 공식 안이 아니다”는 결정 내려
11월 27일 : 야당의원 31인, 3월14일에 발표한 영화인협회안을 수용하여 영화진흥법안 발의
11월 30일 :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계자 연대모임(297인)’ 기자회견 갖 고 성명발표, “우리는 영화진흥법다운 영화진흥법을 원한다”
12월 1일: 국회 문공위 영화진흥법 제정과 관련, 정부 제출안과 야당의원
공동발의로 상정된 영화계안에 대한 대체토론 가져
12월 5일 : 국회 문공위 법안심사소위(박종웅,정상용,박계동 등), 정부안 영화진흥법안 일 부 조항만 손봐서 처리키로 결정
‘올바른 영화진흥법 제정을 위한 영화관계자 연대모임(326인)’ 성명 발표
“우리는 지금부터 영화진흥법의 전면 개정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12월 7일 : 영화진흥법안 국회 문공위 전체회의에서 처리
12월 14일 : 연대모임, 영화진흥법 관련 청와대 탄원서 제출
12월 18일 : 영화진흥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19일 : (가칭)한국영화연구소 설립을 위한 준비모임
4> 1996년도
5월 31일 : 한국영화연구소 창립총회
6월 6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긴급 이사회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 지원 결의
6월 17일 :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영화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영화연구소 등 3개 단 체가 참여하여 <스크린쿼터감시단> 사무실을 남산빌딩 207호에 다시 염.
7월 1일 : 영화진흥법 발효, <스크린쿼터감시단> 활동 재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의 무일 수 감경조항 마련 시구청장에게 관련 권한 이양
7월 9일 : 스크린쿼터 감시단의 협조요청에 대해 경실련은 사안에 따른 공동대응을 약속함
7월 11일 : 스크린쿼터감시단, 문체부에 행정적 지원 요청
7월 16일 : 영화인협회 이사회, 스크린쿼터감시단에 참여 않는 대신 한국영화제작협동조 합, 전국극장연합회와 공동으로 별도의 감시기구를 구성키로 결정
7월 19일 : 서울시극장협회 이사회에서 스크린쿼터감시단을 사이비기구로 규정.
새로 발족될‘스크린쿼터 지키기 운동본부’지원도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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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1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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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5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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