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가사노동
1. ‘주부’라는 이름으로
2. 소비사회와 가사노동
1) 소비사회와 욕망
(1) 차별화
(2) 플라스틱 다원주의
(3) 가상현실의 상품화
2) 소비사회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
(1) 차별화 - ‘난 너희들과는 달라’
3) 전문화․과학화 - ‘프로주부’
4) 끝없는 노동화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쇼핑하기’
3. 가사노동의 성격
1) 가사노동은 ‘생산적 노동’ 인가
2) 너희가 가사노동을 아느냐
(1) 일의 자율성, 그러나 끝이 없는 일
표 3-1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분류
(2) 사랑이라는 이름의 노동
(3) 표준과 일정
4. 가사노동의 가치
1) 여성의 가사노동 사용실태
2)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면?
3)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1) 사보험제도
(2) 국민연금보험
(3) 부부의 재산권
5. 가사노동, 그 변화를 위한 모색
1. ‘주부’라는 이름으로
2. 소비사회와 가사노동
1) 소비사회와 욕망
(1) 차별화
(2) 플라스틱 다원주의
(3) 가상현실의 상품화
2) 소비사회가 가사노동에 미치는 영향
(1) 차별화 - ‘난 너희들과는 달라’
3) 전문화․과학화 - ‘프로주부’
4) 끝없는 노동화 -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쇼핑하기’
3. 가사노동의 성격
1) 가사노동은 ‘생산적 노동’ 인가
2) 너희가 가사노동을 아느냐
(1) 일의 자율성, 그러나 끝이 없는 일
표 3-1 생활시간조사의 가사노동 분류
(2) 사랑이라는 이름의 노동
(3) 표준과 일정
4. 가사노동의 가치
1) 여성의 가사노동 사용실태
2) 가사노동을 돈으로 계산하면?
3) 가사노동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는 것은 왜 필요한가
(1) 사보험제도
(2) 국민연금보험
(3) 부부의 재산권
5. 가사노동, 그 변화를 위한 모색
본문내용
력에 치명적이 타격이 될 수 있다. 넷째, 전혀 취업 경험이 없는 여성은 남편의 소득 및 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로선 전업주부의 경우 이혼 시 연금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기혼여성이 노후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획득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남편이라는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남들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각출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업주부는 남편을 통해 가급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남편의 기부금과 아내의 연금혜택을 연결짓는 고리가 바로 결혼이므로 이혼여성은 연금취득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가급연금액은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국민연금법 48조), 특히 아내의 유족연금권은 재혼 시 소멸된다(국민연금법 65조). 따라서 연금혜택은 여성들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잠정적으로 수급되므로 이혼여성이나 사별 후 재혼한 여성은 장기간 가사노동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남편 명의로 지급되는 노령 연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서는 주부들의 사회보장 수급권,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3) 부부의 재산권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라는 전통이 지배적이며, 또한 일부의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하고자 하여도 증여세 등 세제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재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정의 재산 가운데 아내의 몫을 밝히는 문제는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형성의 기여와 취업을 통한 화폐소득의 기여를 포함한다. 이때 주부의 가사노동은 무보수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폐소득이 아닌 기여형태는 화폐적 평가가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원칙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재산형성의 과정으로 본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과거 이혼 시 부부재산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른 성격이다. 위자료는 그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금액 결정에는 연령이나 결혼 기간, 잘못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책임이 누구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혼 후 2년 안에만 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물론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판결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해 순재산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재산의 지분을 주는 방법이 있다.
5. 가사노동, 그 변화를 위한 모색
20세기 과학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이제 가사일은 버튼 하나로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광고 속에서 가사일(적어도 새로운 가전제품 광고시)은 남편들에 의해 분담되고 있다. 확실히 가전기기의 발달은 과거에 비해 주부의 가사노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가사보조기구와 개량화된 주방의 구조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수월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절대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 높아진 위생관념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주부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져서 결국 자녀양육, 쇼핑, 청소 등 가사노동에 드는 절대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전통적이 성역할에 대한 태도 속에서 여성은 직업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주부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상승했다.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은 매매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노동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사노동은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가사노동의 변화는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예견한다. ‘가사노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가정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가족 구성원, 특히 남편의 가사참여를 통한 변화이다. 이 경우 가사는 여성 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분담을 통한 평등가족 지향, 가사참여의 경험과 안목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심있는 개입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주경미, 1999)
둘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변화 모색이다. 가사노동의 상품화나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한 대행, 비영리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집단적 해결추구,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상품화나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한 대행은 편익성은 있지만 비용탓에 못하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집단적 해결 추구나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주경미, 1999)
셋째, 가사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은 가사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바탕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가사노동이 더 이상 여성만이 수행하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은 기존의 성별분업의 구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고를 통해 가사노동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현행 연금제도 하에서 기혼여성이 노후의 경제적 복지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임금노동에 직접 참여하여 자격요건을 획득하거나 남편이라는 부양자가 필요하다. 따라서 전업주부는 남편이라는 부양 의무자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남들과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높은 각출료를 부담하는 지역가입자가 될 수밖에 없다. 한편 전업주부는 남편을 통해 가급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반면, 연금수급권자인 남편과 사별한 여성은 유족연금을 지급받는다. 그러나 남편의 기부금과 아내의 연금혜택을 연결짓는 고리가 바로 결혼이므로 이혼여성은 연금취득권을 가지지 못한다. 즉 가급연금액은 연금 수급자의 배우자와 이혼할 경우 지급이 중단되며(국민연금법 48조), 특히 아내의 유족연금권은 재혼 시 소멸된다(국민연금법 65조). 따라서 연금혜택은 여성들이 결혼관계를 유지하는 조건 하에서만 잠정적으로 수급되므로 이혼여성이나 사별 후 재혼한 여성은 장기간 가사노동으로 가족경제에 기여했다 할지라도 남편 명의로 지급되는 노령 연금액의 일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인 남녀간의 평등한 사회보장 혜택을 위해서는 주부들의 사회보장 수급권, 특히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국민연금수급권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3) 부부의 재산권
우리나라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재산이라는 전통이 지배적이며, 또한 일부의 재산을 아내의 명의로 하고자 하여도 증여세 등 세제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재산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보통이다. 한 가정의 재산 가운데 아내의 몫을 밝히는 문제는 가사노동을 통한 재산형성의 기여와 취업을 통한 화폐소득의 기여를 포함한다. 이때 주부의 가사노동은 무보수로 행해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화폐소득이 아닌 기여형태는 화폐적 평가가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1990년 가족법 개정을 통해 재산분할 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제도를 신설하였다. 재산분할 청구권이란 원칙적으로 주부의 가사노동을 통한 경제적 기여를 재산형성의 과정으로 본다.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 시에 적용되는 법률로서, 과거 이혼 시 부부재산에 대한 위자료청구권과는 다른 성격이다. 위자료는 그 성질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다. 예를 들어 남편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이라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 금액 결정에는 연령이나 결혼 기간, 잘못한 행위의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결정한다. 그러나 재산분할청구는 이혼 책임이 누구에 있든지 상관없이 이혼 후 2년 안에만 청구소송을 내면 된다. 물론 협의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해 합의할 수도 있고 재판상 이혼할 경우에는 판결로 재산을 분할받을 수도 있다. 재산분할을 하는 방법으로는 우선 재산을 평가하고 채무를 공제해 순재산액을 결정한다. 그 다음 기여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것과 재산의 지분을 주는 방법이 있다.
5. 가사노동, 그 변화를 위한 모색
20세기 과학기술의 혁명과 더불어 소비주의 문화 속에서 이제 가사일은 버튼 하나로 완벽하게 실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광고 속에서 가사일(적어도 새로운 가전제품 광고시)은 남편들에 의해 분담되고 있다. 확실히 가전기기의 발달은 과거에 비해 주부의 가사노동 방식을 바꾸어 놓았다. 냉장고와 세탁기와 같은 가사보조기구와 개량화된 주방의 구조는 주부의 가사노동을 수월하게 해주었다. 그러나 가사노동의 혁명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절대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 높아진 위생관념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주부역할에 대한 기대치도 그만큼 높아져서 결국 자녀양육, 쇼핑, 청소 등 가사노동에 드는 절대시간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여전히 전통적이 성역할에 대한 태도 속에서 여성은 직업을 갖고 있든 아니든 가사노동을 수행하고 있고, 오히려 주부역할에 대한 새로운 이데올로기 속에서 여성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는 오히려 상승했다.
자본주의에서 가사노동은 매매되는 상품은 아니지만 가족원이 필요로 하는 가치를 생산하는 노동일뿐만 아니라 사회적 생산노동의 바탕이 되고 있다. 또한 가사노동은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가사노동의 가치를 평가하는 작업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가사노동은 일상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동이기 때문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책임을 수행해야 하는 일이다.
가사노동의 변화는 곧 우리 사회의 변화를 예견한다. ‘가사노동’의 변화를 위해서는 우선 개별가정의 자율성에 바탕을 둔 가족 구성원, 특히 남편의 가사참여를 통한 변화이다. 이 경우 가사는 여성 전담자라는 성역할 고정관념의 완화, 가족 구성원의 협력과 분담을 통한 평등가족 지향, 가사참여의 경험과 안목으로 가사노동의 사회화에 관심있는 개입 등의 긍정적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주경미, 1999)
둘째, 가사노동의 사회화를 통한 변화 모색이다. 가사노동의 상품화나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한 대행, 비영리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집단적 해결추구,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정책적 지원 등이 있다. 그러나 상품화나 자본주의적 사기업에 의한 대행은 편익성은 있지만 비용탓에 못하는 가정이 생기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영리적 목적으로 가사노동의 집단적 해결 추구나 국가의 행정서비스를 통한 정책적 지원이 앞으로 확대되어야 한다(주경미, 1999)
셋째, 가사노동에 대한 올바른 가치평가이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 작업은 가사 종사자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이 자본주의 생산방식에 바탕이 된다는 점을 상기시킨다는 점에서 유익하다. 가사노동이 더 이상 여성만이 수행하는 노동이 아니라 가족 모두가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의 확산은 기존의 성별분업의 구도를 깨뜨리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수고를 통해 가사노동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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