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론]사립학교 정책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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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교육정책론]사립학교 정책에 대해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사학의 특성과 의의
2. 사학정책의 변천과정
3. 사립학교의 현황과 특징
4. 사립학교법의 개정경과
5. 사학정책의 쟁점
6. 사학정책의 방향과 발전과제

Ⅲ. 결 론

※. 별 지

본문내용

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사학에 관한 정책적 변화를 통하여 좀 더 질 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및 사이트>
강성국,〈우리나라 사립학교 교육재정상의 문제점과 육성방안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양규,〈우리나라 사립학교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중등사립학교를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교육문제연구소,《한국사회와 사학문제》, 竹山, 1988.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한국의 교육과 중등사학》, 한국문화사, 2004.
박언서,〈농어촌 중등사학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대한사립중고등학교, 1997.
박훤구 외, <사학운영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개발연구원, 1986.
윤정일 외 3인,《한국교육정책의 쟁점》, 교육과학사, 2002.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사학회보 축쇄판 1993-2003》, 한국사립중고등학교 법인협의회, 2004.
한국사학교육연구회,〈중등사학의 육성과제외 발전방향〉,《사학연구 제20집》, 1999.
교육인적자원부(http://www.moe.go.kr)
국가교육통계정보센터(http://std.kedi.re.kr)
네이버(http://www.naver.com)
※ 별 지
● 사립학교법 개정안
- 주요쟁점 ☞ 학교운영 "자율성 침해" vs "투명성 확보" 맞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 개정안'과 관련,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학내 기구의 법제화 등 세 가지이다.
사학단체들은 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사학의 건학이념을 훼손하고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교까지도 불사하겠다며 맞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사학 비리를 줄이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개방형 이사제 도입
'개방형 이사제'는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학운위나 대학평의원회(신설법인의 경우 관할청)에서 추천하는 이사로 선임한다는 내용. 학교운영에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 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방안이다.
이 제도의 도입과 관련, 한국교원단체총연합은 "그간 전교조가 요구했던 '공익이사제'를 이름만 바꾼 것으로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법률이 정한 사학의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학교가 아닌 기업에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돼 기업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학교법인의 이사회를 개방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하는 것은 사학 구조의 선진화로 교육 경쟁력 강화의 필수 전제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인사의 전권을 가진 이사회를 폐쇄적으로 운영하다보니 각종 인사비리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학교구성원이나 지역주민 등 공익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인사들을 포함해 폭넓게 이사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올해 90개 대학 조사결과에 따르면 설립자 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79개 대학에서 122명이나 이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가운데 이사이면서 총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도 22명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학운위의 심의기구화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 운영의 투명성을 위해 회계는 학운위 혹은 대학평의원회가 예·결산을 심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사립학교에서는 학운위가 단순히 학교장에게 의견을 낼 수 있는 자문기구 구실만 했다.
사학단체들은 이와 관련, "학운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한 것은 사학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자율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에 대해 "이는 학교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에게 심의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있다"고 강조하며 "비록 중학교 재정의 75.8%, 고등학교 재정의 54.2%를 국고에서 지급하고 전문대학 재정의 83.5%, 대학 재정의 69.6%를 학생들이 납입하더라도 의결권은 여전히 이사회에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내 기구의 법제화
열린우리당은 학교운영위와는 별도의 기구로 교사회와 학부모회, 학생회 등을 법정기구화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내놓고 사립학교법과 함께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사학단체들로부터 경영권 침해라는 반발에 직면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에서 조용기 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은 "학교 안에 교사회·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법정기구화하면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정치판이 되고 아수라장이 될 것"이라며 반대 주장을 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은 "이는 구성원의 의견반영 통로를 열어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사회와 학부모회는 학운위의 하위기구로 의견 개진 권한만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비리임원의 복귀제한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강화한 것에 대해 사학단체들은 공무원은 해임당했을 경우 복귀 제한 기간이 3년인데 이는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다. 또 교원인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교사(교수)회가 추천한다는 내용 등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며, 특히 사학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폐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사학법 개정과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의 근본 목적은 학교 구성원 사이의 견제와 조정"이라며 "특히 최근 비리문제 등이 불거지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학운영과 관련,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최근 사학단체들의 '폐교' 주장에 대해 교육부는 "교육을 담당하는 일부 사학이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내용의 법률안이 제안됐다고 해서 그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하고 "학교 폐쇄는 학생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든 학교폐쇄 문제가 거론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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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2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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