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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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자대위권에 관하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채권자 대위권의 의의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2. 성질

Ⅱ. 요건
1.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할 필요가 있을 것
2.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3. 채권자의 권리가 채무자의 일신전속권이 아닐 것
4. 채권자가 스스로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1. 행사의 방법

Ⅳ.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1. 효과의 귀속
2. 비용상환청구권

채권자대위권의 효력
1. 판례
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Ⅵ.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범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신연수의 상고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다음 피고 박복남, 동 김수경, 동 신정윤 동 한국외환은행의 상고를 본다. 이 피고들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동인 등은 피고 신연수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자들로서 피고 신연수가 소유권자가 아니고 무권리자라고 인정하고 그로부터 소유권 또는 근저당권을 취득한 위 피고들 역시 무권리자이므로 그들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는 취지임이 원판결 설시에 의하여 명백하다. 그런데 위에서 이미 판시한 바와 같이 만일 피고 신연수가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이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인정된다면 그로부터 권리의 양수 또는 설정을 받은 위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권리의 취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전단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범위에 관한 원심의위법한 판결은 본 피고들의 패소의 이유가 되었으므로 전단과 같은 이유로 상고는 모두 그 이유 있다고 인정한다. 따라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 소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피고 신연수를 상대로 한 전소에서 원고가 동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알았는가의 점을 위시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2.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
채권자가 스스로 소송당사자가 되어 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채무자도 당사자로서 그 소송에 참가하였거나 채무자에게 소송고지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미친다.
그러나 채무자가 스스로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거나 소송고지도 받지 않은 경우에 그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치느냐 관하여는 판례와 학설이 대립하고 있다.
종래의 우리나라의 대법원판례는 채권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송고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권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대법원판례에 의하면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는 원칙적으로 그 판결의 소송당사자 사이에 한정되는 것이며 채권자가 대위권행사로 제3자에게 제기한 소송에 있어서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또 자기의 권리로서 행사한 것이므로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에게 그 소송의 확정판결의 효력이 미칠 수 없다”. 대법판 1967. 3. 28 [67다 212] ; 동 1970 7. 21 [70 다 866] ; 동 1971. 1. 29 [70 다 2773] ; 동 1974. 1. 29 [73 다 351]
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종래의 판례에 대하여 다수의 학설은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곽윤직, 채권총론, 227면 이하 ; 김용한, 채권총론, 251면. 김회한, 채권총론, 100면
대법원은 종래의 부정적 견해를 바꾸어 위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사건에 전원합의부판결로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서 제3자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여 긍정적 견해에 접근하였다. 그러나 이 판례의 태도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였던 적어도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사실을 채무자가 알았을 경우’ 에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함으로 채무자가 소송이 제기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더라도 판결의 효력이 채무자에게 미친다는 학설의 긍정설과는 아직 거리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판례의 입장은 소극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한편으로는 긍정설이 내세우는 이른바 소송신탁이론을 받아들임으로써 종래의 부정설을 취하는데서 오는 중복소송의 우려와 동일목적물에 대한 수개의 확정판결사이의 상호 저촉되는 법률관계로 인한 혼란과 손실을 방지함과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긍정설의 실제적 난점인 채무자의 부지로 인한 불측을 방지하려는 타협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합의부판례에 대하여 학설은 다음과 같이 비판하고 있다. 즉, 첫째, 채무자의 주관적 지부지를 기준으로 기판력의 효력의 인부를 정한다는 것은 법적안정성을 추구하는 기판력의 본래의 성질에 어긋나며, 둘째, 대위소송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채권자의 권한 통설에 의하면 관리권한
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그것은 민사소송법 제204조 3항의 ‘타인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자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타인에 대하여서도 효력이 있다’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송신탁이론에 의하여 긍정적 입장을 위하면서 기판력의 효력여부를 채무자의 주관적 지부지에 따라 가린다는 것은 법문상 아무 근거가 없고, 셋째 채권자가 대위소송추행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패소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채권자가 실질적인 손해를 입는 일은 없다는 점이 그 주요 내용이다.
Ⅵ.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학설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에 대해 비판을 가하면서 긍정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의 대법원이 채무자가 소송참가를 하지 않았고, 또한 소송고지가 행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에 대해 다수의 학설은 대위소송의 기판력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도 미친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채권자대위권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판결의 효력은 채무자에게 미친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완전히 긍정설의 내용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긍정설의 입장에 많이 접근하였다. 즉, 소극적 견해라 할 수 있다. 비록 다수의 학설은 긍정설을 주장하지만 대법원은 이 사건이전의 부정설의 입장에서 소극적 긍정설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참 고 문 헌-
▶ 곽윤직. 채권총론. 박영사. 1986.
▶ 이호정. 채권법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 1987.
▶ 김정배. 채권총론(상). 일신사. 1987.
▶ 황적인. 현대민법론Ⅲ. 박영사. 1983.
▶ 김용한. 채권법총론. 박영사. 1986.
▶ 김기선. 한국채권법총론. 법문사.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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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8
  • 저작시기20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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