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형태분석 (A+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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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건강보험공단 형태분석 (A+레포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문
1. 국민건강보험공단
1) 설립배경 및 현황
2) 목적
3) 건강보험 관련 당사자
4) 공단의 특질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공공성과 기업성

Ⅲ. 분석틀
1. 예산
2. 감사
3. 조직과 인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사
4.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1)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
2)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동3권
3) 노사협의회와 근로자고충처리제도

Ⅳ. 소결론

Ⅴ.결어

본문내용

고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율적확정형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정부투자기관과 가깝다.
감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가 자체감사와 대외감사로 나눠있다는 점, 외부감사에 보건복지부의 특별감사가 포함된다는 점이 외부감사와 내부감사로 구분되어 있고 감사원이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하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와 비슷하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은 합의제. 이중기관제, 임명제와 직능대표제의 혼재, 기능형과 정책형의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투자기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의 구성과 주요의결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정부투자기관이 비슷하였으나 임원의 수 면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또한 임직원의 임기와 신분, 임원의 선임방법도 이사장·사장은 대통령임면, 이사는 주무부처장관의 임면이라는 점에서 정부투자기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조는 정부부처형과 정부투자기관의 노조와는 달리 노동3권이 완전히 보장된다는 점에서 일반 사기업의 노조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 감사, 조직과 인사의 측면에서 정부투자기관과 유사한 형태를 띠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노조의 경우는 일반사기업의 노조와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체적인 면에서 정부투자기관과 가깝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Ⅴ.결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황과 예산, 결산, 조직과 인사, 노조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를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997년 의료보험이 시작되면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으로 통합되고 그 후 2000년 최종적으로 통합되어'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하게 되었다. 이렇게 통합이 된 후 관리체계를 단일종합전산망으로 관리하고 전국이 단일기준에 의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등 전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고 보험혜택을 확대하였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질병, 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필수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는 정부가 법에 의해 시행하는 제도로 대상자는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각자의 의무를 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강제성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법 하에서 국가를 대신하여 건강보험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로는 공단, 심사평가원, 요양기관이 있으며 이에 대해 보험가입자가 혜택을 받고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사업 정책 결정을 승인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비영리 공공특수법인이므로 사기업과는 달리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공공성과 기업성을 함께 추구하는 공사와는 달리 공공우선의 공공성만을 추구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의 예산심의는 합의제의 형태를 띠고 있으므로 정부투자기관의 특징에 가깝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면에서 정부부처형과 정부투자기관의 법의 적용과는 다르다.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정부투자기관과 달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음으로서 예산이 성립된다. 또한 공단은 정부부처형과는 달리 정부투자기관의 자율적확정형의 형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투자기관의 감사는 내부감사와 외부감사로 구분되며 내부감사는 투자기관의 감사가 이를 실시하고, 외부감사는 감사원이 실시한다. 그리고 감사원은 주무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감사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미루어 볼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감사는 정부투자기관의 감사와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직은 합의제. 이중기관제, 임명제와 직능대표제의 혼재, 기능형과 정책형의 혼재된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투자기관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정부투자기관이사회와 비슷하게 구성되나 명칭과 인원수에 있어 차이가 있다. 또한 정부투자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회 심의·의결사항이 비슷한 맥락을 띤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원 임기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원의 임기 3년과 같으나 직원은 신분보장이 되나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임직원의 성격은 정부투자기관과 비슷하다. 또한 임원의 선임방법은 정부투자기관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노동조합에 있어서는 정부부처형과 정부투자기관이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더불어 제한적인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는 반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노동3권이 완전하게 보장되어 일반 사기업 노조의 형태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산, 감사, 조직, 인사에 있어서는 정부투자기관의 성격과 가까우나 노동조합은 일반사기업의 형태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본 리포트의 한계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정부부처형이냐, 공사형이냐, 주식회사형이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즉,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부투자기관의 형태라고 규정지었을 뿐 세부적으로 공사와 주식회사의 형태로 구분하지 못한 점이 한계점이다. 또한 공단의 형태에 대한 공통된 특징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형태에 대한 특징에 대하여 논하였기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공단의 형태를 일반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예산, 감사, 인사와 조직, 노사의 부분에서만 공단의 형태를 밝혔다. 그러나 공기업의 독립성의 측면에서나 경영평가나 경영의 자율성, 법적·체계적 측면 등 여러 분야에서의 정부부처인지, 정부투자기관인지 밝혀내지 못한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
※참고문헌
건강보험백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000월 7월~2003년
공기업의 이해/ 이상철 외 저자/ 2000년/ 도서출판 대영문화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http://www.nhic.or.kr/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http://www.mohw.go.kr/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go.jinbo.net/
국민건강보험공단직장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jikjang.or.kr
및 2006년 6월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을 통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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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7.29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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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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