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족의 문제점과 현황 및 지원 대책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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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편(부)모가족의 문제점 및 현황

Ⅳ. 편모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Ⅴ. 편모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Ⅵ. 나오면서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택구입을 위한 융자금을 현재보다 대폭 낮춘 저리로 제공하는 등의 특별 배려와 함께 주택수당 지금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6) 장기적인 의료비의 지출은 편모여성과 그 가족을 빈곤상황으로 떨어뜨리는 또 하나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7) 편모여성은 편모 당사자의 심리·사회적 문제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문제 또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대상이다.
8) 일반 금융기관 이용능력이 없는 극빈층 특히 여성 극빈자들을 대상으로 무담보로 경제적 자립에 필요한 소액의 자립금을 빌려주는 신용제도인 ‘미크로 크래딧(소규모신용)제도를 도입하도록 한다.
Ⅵ. 나오면서
사회복지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분야와 달리 여성복지는 생소하게 들린다.
여성복지보다는 여성인권, 남녀평등 등이 차라리 친숙하게 들린다. 왜 그럴까. 답은 간단하다. 여성복지정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등은 제정된 이후 수차례 개정되었다. 이와 달리 여성복지를 다루는 법령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정부 부처의 조직도를 살펴봐도 여성복지를 종합하여 다루는 곳은 없다.
지난해 1월 여성부가 구성되긴 했지만 집행기능이 없는 데다 인력·예산도 현저히 부족해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이 많다. 흔히 여성부가 ‘손발이 없는 부서’로 표현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여성차별이 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입사시 여성들의 미모는 여전히 중요한 자격요건이며, 승진과 임금면에서도 남성과 차별을 받는다.
입사 이후에 여성들의 심적 부담은 더 커진다. 보육 문제 때문이다. 마땅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동동거리다가 결국 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그래서 여자직원들은 소용이 없다니까”라고 비난한다.
여성장애인들이 성적 피해를 당해도 가해자를 처벌하기는커녕 장애인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무죄 판결을 내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남편에게 매 맞는 여성의 경우도 다를바 없다. 이들을 보호하려 들지 않고 ‘분명 여자한테 문제가 있을꺼야’라고 단정짓기도 한다.
그렇다면 이같은 여성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 인권유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이는 우리 사회 뿌리깊이 박혀있는 남아선호 의식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남성 위주의 가부장적 사회구조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여성들에 대한 성차별, 불평등을 해소할 수 없다. 그렇다고 오랜 전통을 통해 형성된 인식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일. 우선은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는 것이 급선무다.
매킨지는 최근 ‘한국의 2010년 강대국 진입 비전’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국 에서 벗어나는 길은 여성 인력의 활용에 달려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48.3%로 멕시코, 터키 등에도 월등히 뒤진다. 여성들의 학력이 점점 높아지고 심지어 입학 졸업식 때 여성들이 수석, 차석을 독차지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왜 이같은 현상이 야기되는 것일까. 이는 보육 문제와 연결된다. 즉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직장을 포기하기 때문이다. 중앙인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여성공무원의 63%가 한창 일을 배우고 익숙해질 20~30대에 퇴직했다. 여성의 경제 활동이 20~30대에 크게 줄어드는 ‘M’자 구조를 이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여성의 사회진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보육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영아전담시설, 24시간 보육제 등 다양한 보육시설이 지원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여성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장치를 제도화해야 한다. 현재 여성부는 전국 53개소에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설치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곳에서의 교육은 취업을 희망하는 주부들을 주 대상으로 한다. 여성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데는 미흡하다. 여성 고급인력을 개발하도록 교육훈련기관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성폭력 등을 제거하여 여성의 인권이 신장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여성긴급전화 1366에 신고된 성폭력, 성매매 등은 7만 1956건이나 됐다. 가정내의 폭력, 사회에서의 남녀차별, 성희롱 등이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의미다. 성폭력, 성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일하고 싶어도 마땅한 보육시설이 없어 고학력 여성들을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사회, 성희롱을 당하면 피해여성에게 문제가 있다고 손가락질 하는 사회, 여성장애인·성매매된 여성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사회.
여성복지는 ‘척박’하기 이를데 없다. 우리 사회 절반은 분명 여성이다. 그들에게 어떠한 복지가 마련되어 있는지 생각해 볼 때다.
- 참고 문헌 -
김덕수 외, “미혼모 보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회 문제해결사례연구 우수논문,
서대문구 가정복지과, 1995
김태진, 여성복지론, 사회복지 개발 연구원, 1999
박정문, 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서울:보육사, 2000
이소희 외 공저, 현대가족복지론, 서울:양서원, 1998
전국보육교사 교육원 대학협의회, 1999
- 참고 사이트 -
http://back.or.kr/main04-2d.htm
http://jubu.imic.co.kr/sub/05/05-16/default.htm
http://myhome.shinbiro.com/~beboajji/main.html
http://saram.wonkwang.ac.kr/hs/sex5
http://soyang@kado.net/society/kd_sub_society_19991211_04.html
http://weekly.chosun.com/news/html/199911/199911100002.html
http://www.kihasa.re.kr/data/forum26-2.htm
http://www.metro.taegu.kr/welfare
편(부)모가족의 문제점과 현황 및 지원 대책 방안
- 목 차 -
Ⅰ. 들어가는 말
Ⅱ. 이론적 배경
Ⅲ. 편(부)모가족의 문제점 및 현황
Ⅳ. 편모여성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Ⅴ. 편모여성에 대한 서비스 대책
Ⅵ. 나오면서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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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8.11
  • 저작시기20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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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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