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1
제1장 개설1
1. 서설1
2. 유형1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1
1. 서설1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2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1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12
1. 서설12
2. 근거13
3. 한계13
4. 수단15
5. 구제15
제2절 행정조사16
1. 서설16
2. 행정조사의 종류16
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17
4.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17
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18
6.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19
7. 행정조사와 정보공개ㆍ정보보호19
제4장 행정벌19
1. 서설19
2. 행정벌의 근거21
3. 행정벌의 종류21
4. 행정형벌의 특수성2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28
1. 서설28
2. 과징금28
3. 공급거부30
4. 관허사업의 제한31
5. 위반사실의 공표31
6. 기타34
참고문헌
제1장 개설1
1. 서설1
2. 유형1
제2장 행정상 강제집행1
1. 서설1
2. 행정상 강제집행의 근거2
3.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2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및 행정조사12
제1절 행정상 즉시강제12
1. 서설12
2. 근거13
3. 한계13
4. 수단15
5. 구제15
제2절 행정조사16
1. 서설16
2. 행정조사의 종류16
3. 행정조사의 법적 근거17
4. 행정조사의 법적 한계17
5.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18
6. 위법한 행정조사와 행정행위의 효력19
7. 행정조사와 정보공개ㆍ정보보호19
제4장 행정벌19
1. 서설19
2. 행정벌의 근거21
3. 행정벌의 종류21
4. 행정형벌의 특수성24
제5장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28
1. 서설28
2. 과징금28
3. 공급거부30
4. 관허사업의 제한31
5. 위반사실의 공표31
6. 기타34
참고문헌
본문내용
2년이 경과한 국세(결손처분한 국세로서 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가 10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ㆍ체납액 등을 제81조의8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원 국세가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적 한계
공표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법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표행위의 위법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야 할 것이다. 판례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표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요건을 사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에 대해서는 사인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 판례분석
- 보도자료 제공(大判 1993.11.26, 93다18389)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 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이다. 한편,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 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엄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 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위법한 공표로 인한 권리구제
(1) 항고소송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에 의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단기에 종료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결국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손해배상소송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ㆍ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의 직무행위는 반드시 권력적 행 위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논의와 상관 없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 소송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도 공표된 사실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구제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표사실의 정정ㆍ철회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소송 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가 될 것이다ㅑ. 다만, 현행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으므로, 현실적인 구제방법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4) 민사소송
민법 제764조에 의하면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공표된 사실의 정정ㆍ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조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1) 가산금, 가산제
(1)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이에는 체납세 액에 일정액을 가하는 가산금과 체납시 매 1월마다 체납세액에 다시 일정액을 가산하는 증가산금이 있다. 이러한 가산금은 연체금에 해당하고, 증가산금은 집행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불성실행위 또는 신고불성실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판례는 가산세 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라고 보았다(大判 1992.4.28, 91누9848).
2)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란 관계법상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 그 가격 등에 대하여 최고액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를 넘어서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자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3) 범칙금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행정벌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과자의 양산 방지ㆍ탈형별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남진)가 있다.
※ 금전부담
종 류
부과주체
구제방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ㆍ제130조:행정쟁송
과징금
행정청
행정쟁송
- 참고문헌 -
2005 신맥행정법 이상현 저 “서울고시각”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20조(범죄방지 계도) ①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의 범죄방지를 위한 계도문을 연 2회 이상 작성하여 관보게재를 포함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에 걸쳐 게시 또는 배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도문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의 성명, 연령, 직업 등의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그 형이 확정된 후 이를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죄를 범한 자가 청소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법적 한계
공표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법령 또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표행위의 위법성 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알 권리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이라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야 할 것이다. 판례는 국가기관에 의한 공표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요건을 사인과 동일하게 보고 있으나, 상당한 이유의 존부 판단에 대해서는 사인에 비하여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 판례분석
- 보도자료 제공(大判 1993.11.26, 93다18389)
국가기관이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언론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이른바 행정상 공표의 방법으로 실명을 공개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 공표된 사람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의 내용이 진 실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국가기관이 공표 당시 이를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위법성이 없는 것이고, 이 점은 언론을 포함한 사인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에서와 마 찬가지이다. 한편, 상당한 이유의 존부에 판단에 있어서는, 실명공표 자체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청에서 비롯되는 무거운 주의의무와 공권력의 광범한 사실조사능력, 공표된 사실이 진실하 리라는 점에 대한 국민의 강한 기대와 신뢰, 공무원의 비밀엄수엄무와 법령준수의무 등에 비추어, 사 인의 행위에 의한 경우보다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할 것이므로, 그 사실이 의심의 여지 없이 확실히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객관적이고도 타당한 확증과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러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5) 위법한 공표로 인한 권리구제
(1) 항고소송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은 비권력적 사실행위로 보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므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이를 공권력의 행사에 준하는 것으로 보거나, 형식적 행정행위의 개념을 인정하는 견해 에 의하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표행위는 사실행위로서 단기에 종료하는 경 우가 많으므로, 협의의 소익이 부정되어 결국 각하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많다.
(2) 손해배상소송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한 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무집행과 관련하여 고의ㆍ과실로 위법하게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것이 요구된다. 이때의 직무행위는 반드시 권력적 행 위에 한정되지 않고 단순한 사실행위도 포함되는 것이므로, 공표행위의 법적 성질논의와 상관 없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다른 요건을 갖추는 한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3) 당사자 소송
위법한 공표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는 경우에도 공표된 사실이 계속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민의 구제가 여전히 문제되고 있다. 그리하여, 공표사실의 정정ㆍ철회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 요하다. 이러한 요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결과제거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며, 그에 대한 소송 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의 형태가 될 것이다ㅑ. 다만, 현행법상 결과 제거청구권의 법적 근거에 대해 서는 논란이 많으므로, 현실적인 구제방법으로서는 부족하다고 본다.
(4) 민사소송
민법 제764조에 의하면 명예회복을 위하여 적당한 처분을 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민사소송 을 제기하여 공표된 사실의 정정ㆍ철회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 관련조문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6. 기타
1) 가산금, 가산제
(1) 가산금
가산금이란 행정법상의 급부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이에는 체납세 액에 일정액을 가하는 가산금과 체납시 매 1월마다 체납세액에 다시 일정액을 가산하는 증가산금이 있다. 이러한 가산금은 연체금에 해당하고, 증가산금은 집행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 가산세
가산세란 세법상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납부불성실행위 또는 신고불성실행위 등에 대하여 부과된다. 판례는 가산세 는 세금의 형태로 부과되는 행정벌의 성질을 가지는 제재라고 보았다(大判 1992.4.28, 91누9848).
2) 부당이득세
부당이득세란 관계법상 일정한 물건에 대하여 그 가격 등에 대하여 최고액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 이 를 넘어서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얻는 자에 대해서 부과ㆍ징수하는 것이다.
3) 범칙금
범칙금이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한다. 그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행정벌로 볼 여지가 있으나, 전과자의 양산 방지ㆍ탈형별화가 목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김남진)가 있다.
※ 금전부담
종 류
부과주체
구제방법
집행벌
행정청
ㆍ과태료 유형:비송사건절차법
ㆍ과징금 유형:행정쟁송
통고처분
세무서장, 세관장, 경찰서장
형사소송
과태료
법률에 의한 경우
지방법원/주무행정기관
비송사건절차법
조례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ㆍ제20조:비송사건절차법
ㆍ제130조:행정쟁송
과징금
행정청
행정쟁송
- 참고문헌 -
2005 신맥행정법 이상현 저 “서울고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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