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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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평생교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목 차 *


제 1 절 평생교육의 정의 및 특징
1. 평생교육의 필요성
2. 평생교육의 정의
3. 평생교육의 특성
4. 평생교육의 유사개념


제 2 절 평생교육의 내용
1. 평생교육의 내용 분류
2.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


제 3 절 평생교육의 제도적 측면
1. 평생교육법
2. 평생교육사


제 4 절 평생교육기관

본문내용

도록 한 것
- 원격대학 : 성인교육에 적합한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원격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함
제 21조(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사업장의 경영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 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당해 사업장에 고용된 종업원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5) 문하생 학력인정제도
- 우리 민족 전래의 전통문화예술 등에 있어 인간문화재로 지정된 명인 등으로부터 일정한 교육을 받은 자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하는 것
- 학점은행제와 함께 운영
학점은행제란 평생학습체제의 실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으로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학습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누적되어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학력인정과 학위취득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제28조(학점 등의 인정) ① 이 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과정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과정을 이수한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 받을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학점 또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1. 각급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각종 교양과정 또는 자격취득에 필요한 과정을 이수한자
2. 산업체 등에서 일정한 교육을 받은 후 사내인정자격을 취득한 자
3. 국가지방자치단체각급학교산업체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실시하는 능력측정검사를 통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자
4.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인정된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와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교육을 받은 자
- 1995년 531교육개혁안에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의 건설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의 하나로 학점은행제의 도입이 건의됨. 이후 1997년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의해 제도화 됨
2) 평생교육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1)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전문인력정보은행제 : 전문인력자원의 인적 정보를 수집하여 DB로 구축
: 풀(Pool)제로 운영하여 평생교육단체 및 시설등에 제공하고자 하는 제도로 평생교육 호라성화와 유능한 인적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 하 려는 것
제3조(전문인력정보은행제의 운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사에 관한 인적정보를 수집하여 제공관리하는 제도(이하 “전문인력정보은행제”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교육계좌제
- 교육계좌제 : 모든 평생교육 참여자들의 학습기록을 누적 기록하는 일종의 종합생활기록 부이다
- 평생학습자는 자신의 일차적인 학교 졸업 이후 교육계좌제에 등록하여 고유의 평생학습 교육계좌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이후 개인학습자는 평생 동안 참여하거나 경험한 모든 종류의 교육적 경험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며 상호 호환적인 입체적 평생학습경력으로 인정받게 된다
- 국가적으로 보면 총체적인 인적자원관리 총괄 기제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제4조(교육계좌제의 운영) 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의 개인적 학습경험을 종합적으로 집중관리하는 제도(이하 “교육계좌제”라고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2. 평생교육사
- 사회교육전문요원에 상응하는 것
- 평생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인력을 말함
-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인정제도가 마련되어야 함
명칭
사회교육전문요원
평생교육사
기능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
- 평생교육의 기획, 진행, 분석 및 평가
- 평생교육 교수업무
등급
- 1급, 2급
- 1급, 2급, 3급
자격요건
- 1급 : 대학 및 대학원 수준
- 2급 : 전문대학 수준
- 1급 : 대학원 수준
- 2급 : 대학수준
- 3급 : 전문대학 수준
배치기관
- 종사자가 5명 이상하고 동시에 5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 연간 교육인원이 500명 이상인 단체
- 종사자가 10명이상이고 동시에 300명 이상 교습할 수 있는 단체 및 시설
- 연간 교육인원이 3,000명 이상인 단체
- 자격구분 : 대학 혹은 전문대학에서 평생교육사 양성과목 이수와 실습 및 현장경력을 중심으로 이루어 짐
- 자격기준의 특징
① 평생교육사 자격등급이 세 단계로 세분화되었다.
② 현장경력을 기반으로 하여 평생교육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③ 평생교육사 자격의 상급수로의 이동은 보수교육과 현장경력 없이는 불가능하게 제한되어 있다.
④ 현직 교사와 공무원들에게 평생교육사 자격취득범위를 확대시켰다.
⑤ 평생교육사 취득에 있어 학력간 급수장벽을 철폐하고 평생교육사의 전문능력과 재교육에 의해 급수를 취득하는 열린 급수 취득체계를 도입하였다.
제 4절 평생교육기관
- 평생교육기관의 분류기준 ① 교육대상별로 구분
② 교육내용별로 구분
③ 운영주체별로 구분
평생교육시설구분
유형
설치요건
학교형태
각종 학교, 기술학교, 방송통신대 등
교육감에 등록
사내대학형태
사내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원격형태
원격대학
교육부장관 인가
사업장부설
사업체, 백화점 문화센터 등
교육감에 신고
시민사회단체부설
법인, 주무관청 등록, 회원 300인 이상 시민 단체
교육감에 신고
학교부설
대학/전문대부설 평생(사회)교육원 등
관할청에 보고
언론기관부설
신문방송 등의 언론기관
교육감에 신고
지식인력개발 사업관련
산업교육기관, 학교실습기관
교육감에 신고
<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 목 차 *
제 1 절 평생교육의 정의 및 특징
1. 평생교육의 필요성
2. 평생교육의 정의
3. 평생교육의 특성
4. 평생교육의 유사개념
제 2 절 평생교육의 내용
1. 평생교육의 내용 분류
2. 성인학습에 관한 연구
제 3 절 평생교육의 제도적 측면
1. 평생교육법
2. 평생교육사
제 4 절 평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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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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