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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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 2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과 도입과정 --------------------- 2
1)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2
2) 고용보험제도의 도입과정------------------------------ 3
(1) 도입배경 ------------------------------------- 3
(2) 고용고용도입의 필요성------------------------- 3
(3)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4

3. 고용보험제도의 개관------------------------------------- 5
1) 개관 ---------------------------------------- 5
(1) 적용범위 ---------------------------------------------- 5
(2) 재원조달 ----------------------------------------------- 5
(3)관리운영체계 ------------------------------ 6
2)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 6
(1)고용안정사업 ------------------------------------ 6

4. 고용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8
1) 고용보험 재정 현황--------------------------------------- 8
2) 고용안정사업----------------------------------- 8
(1) 고용안정사업 현황--------------------------- 표9
3) 직업능력개발 사업 ----------------------------------10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10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분석-------------10

5.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11
1)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11
2) 고용보험사업의 개선---------------------------11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11

6. 결론---------------------------------------------12

본문내용

-
5.2
14.2
7.6
5
7
전직지원장려금
-
-
-
-
-
0.4
4
6
훈련관련지원
(창업적응직업전환)
-
0.04
3
-
-
-
-
-
고령자고용촉진
65
90
121.7
254.5
367.5
416.2
400
462
장기구직자
고용촉진
-
-
-
0.5
3.6
29.5
72
52
여성고용촉진
14
20
23.7
15.4
23.5
38.2
41
61
기타
6
12
149.4
153.3
146.2
216.6
316
265
또한 사업장지원에 있어서도 중소기업에 대하여 더 많은 지원을 하기 위해 고용보험상 일정규모 이하의 사업을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하여 특별지원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여 여전히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혜택이 사업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 고용안정사업에 대한 내용과 지원요건, 지원수준은 물론 보험료율의 조정 등이 전면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현황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 『직업훈련법』제정으로 정식도입 되었으며, 1976년에 사업주에 대한 직업훈련의무제를 근간으로 하는 『직업훈련기본법』이 제정시행됨으로써 직업훈련제도의 틀이 확립되었다.
직업훈련기본법은 산업사회에 필요한 기능인력양성의 목적에 맞게 시행되었으나 1995년 고용보험법의 제정으로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력개발로 확대 전환되었다. 1995년이후 사내직업훈련의무제와 고용보험법상의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이중으로 운영되다가 종전이 직업훈련기본법이 폐지되고 1997년 12월 24일 근로자직업훈련법의 제정으로 단일화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시행되었다.
(2)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수혜대상 분석
직업능력개발사업은 보험요율을 사업규모에 따라 차등화 하여 영세기업을 고용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우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훈련비용의 지원율에 있어서도 우선지원대상사업을 우대하고 있다. 또한 사업주가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금 총액한도에 있어서도 우선지원대상사업을 우대하고 있다.
5. 고용보험제도의 적극적 활용방안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제도내에 고용촉진을 위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이라는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수단들을 포괄하여 의식적으로 고용촉진을 꾀하는 방향으로 수립되었다. 따라서 다른 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채택하고 있는 ‘실업보험’이라는 용어대신에 ‘고용보험’이라는 명칭을 붙임으로서 이러한 방향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방향성을 지닌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제도가 제도 시행 10여년 만에 다양한 프로그램의 시행을 통해서 그동안 실업자의 경제적 생활보장지원과 고용촉진이라는 두가지 목표에 접근을 하고 있다.
1)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역할의 강화
고용보험에 대한 국가의 역할 강화의 필요성은 전국민의 사회보장의 강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용보험의 재정과 관련하여 국가가 일정 정도의 부담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이나 개인으로 부담시키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가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제도의 변화를 보면, 보험재정의 마련을 위해 보험요율의 상승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가부담을 회피하고 있다는 점이다.
2) 고용보험사업의 개선
고용보험사업의 개선이 필요한 이유는 실업자의 조기취업과 경제적지원이라는 두가지 측면에 효과성을 발휘하기 위해서 이다. 고용보험사업을 개선을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선행되는 것이 순서이겠지만, 개별 시행사업의 문제점들을 확인하는 것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이미가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3) 실업급여제도의 포괄성 강화
실업급여와 관련되어 제기되는 쟁점은 무엇보다도 실업급여의 관대성여부라 할 수 있다. 실업급여수준이 높고, 지급기간이 길고, 수급요건의 완화하면, 실업급여의 도움이 없이도 생활할 수 있는 다수의 실업자들이 실업급여에 의존하여 구직활동을 소홀히 하는 등 실업기간의 장기화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실업의 덫이라는 현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노동동기가 저하되고, 그 결과 생산성을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에 입각하여 실업급여수준, 급여지급기간, 대기기간, 실업인정에 대한 업격한 판정, 소정급여일수 등에서 최소한의 수준으로 급여를 엄격하게 제한하려고 한다.
6. 결론
현재의 고용보험제도가 소득보장기능이 강화되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실업자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앞으로 강화되어야 할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보험이 전 사업장에 적용된 이후에도 여전히 시간제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자영업자 등은 여전히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실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에 대한 사회보장기능이 강화를 위해서 모든 실업자들을 포괄할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둘째, 수급자격자의 특성에 따른 차별화된 수급요건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수의 국가들에서는 자발적실업자에 대해서 일정기간 수급자격을 유예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비자발적인 실업자로 규정하여 실업급여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급여수준과 관련하여, 현재 구직급여는 일률적으로 이직전 평균임금의 50%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실업급여 외 다른 사회보장적인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가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계보장이 되기 위해서는 수급자의 요건에 맞는 합리화된 급여 체계가 필요하다. 즉 수급자의 자산조사나 개인적인 부양가족등을 고려하여 차등화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에 있어서 실제 수혜대상에 있어서 30인 미만의 영세소규모사업장에서 수혜보다는 대규모기업의 수혜확대로 이루어지는 수혜의 역진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소규모기업들의 수혜확대를 위한 유인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현재 고용보험상의 소득보장기능에 있어서는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부담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가의 비용부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현재의 모성보호급여의 성격상 다른 일반회계에서 지원되어야 할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로 지불되고 있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국가비용부담으로 대체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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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09.24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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