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자가 건설사업관리용역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당해 용역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자가 배상하여야 하고, 그 배상을 담보하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은 보험 또는 공제가입에 따른 비용을 용역비용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2.1.1 : 제22조의3]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기간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1.16]
[시행일 2002.1.1 : 제22조의3]
제22조의4 (건설사업관리의 대가) ①발주청은 제2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사업관리를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적정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관리비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1.16]
제22조의5 (건설사업관리와 다른 용역과의 관계)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를 적용하는 건설공사가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 대상 공사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에 설계감리 또는 책임감리업무를 포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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