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경호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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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와 한계,경호 행정처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1. 총칙적 근거
(1) 헌법
(2) 법률
(3) 명령
(4) 규칙
2. 세부적 근거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경비
(7) 전 ․ 의경관리
(8) 경비경찰장비의 사용 ․ 관리

Ⅱ. 경비경찰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條理)상의 한계
(1) 경찰소극목적의 원칙
(2) 경찰공공의 원칙
(3) 경찰비례의 원칙
(4) 경찰평등의 원칙
(5) 보충성의 원칙
(6) 경찰책임의 원칙
3. 권한의 일탈 남용
(1) 위법한 경우
(2) 경찰관의 책임
4.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1) 법준수의 의미
(2) 정당한 법집행과 인권보장
(3) 검문검색의 인권보장
(4) 대물적 강제처분과 인권보장

Ⅲ. 위법한 경비경찰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
1. 서 설
2.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1) 손해배상의 요건
(2) 영조물의 설치 ․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2) 피고적격
(3) 손해배상의 범위
(4) 구상권
4. 관련 판례
(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본문내용

관계는 이른바 상당인과관계일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2)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은“도로 하천 기타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 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므 로 국가는 당해 공무원의 고의 과실을 불문하고 배상책임을 진다. 공공의 영조물에 는 공용물과 공공용물이 포함되며 경찰기동대 버스는 행정주체의 직접사용에 제공된 공용물이므로 국가는 운전사의 고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배상책임을 지며 운전사 는 같은 법 제2조 제2항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구상 책임을 지게된다.
3. 손해배상 책임의 내용
(1) 책임자
국가배상법 제2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분명하 나, 공무원 개인의 책임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전술한 대위책임설에 의하면 공 무원 개인은 외부적 책임을 지지 않으나, 자기책임설은 긍정하며, 중간설은 다시 공 무원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견해와 고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외부적 책임을 인정하는 견해로 나뉜다. 공무원 개인의 책임을 긍정하는 견해에 의하면 피해자는 국 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 개인에게 선택적 청구가 가능하다.
(2) 피고적격
경찰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 경찰공무원은 자치 체 경찰이 아닌 국가경찰, 즉 국가공무원이므로 피고는 국가가 된다. 이 경우 소송상 국가를 대표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법무 부장관이다.
(3) 손해배상의 범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배상된다. 국가배상법 제3조 및 제3조의 2 는 배상의 기준과 공제액을 정하고 있다.
(4) 구상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한 때에 당해 공무원의 고의 중과실이 있었 던 경우라면 그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국가배상법 제2조 2항). 따라서 경과실인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는 공무원의 사기저하를 막고 직무수 행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이다.
4. 관련 판례
(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피고 소속의 전투경찰들은 시위진압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이고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정 도로 가능한 한 최루탄의 사용을 억제하고 또한 최대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시 위진압을 하여 그 시위진압 과정에서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사태가 발생 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상당 하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위 김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 및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5. 4. 25. 선고 제5민사부 판결)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① 사건개요
대학생시위대와 대치하여 접전을 벌이다 18:40경 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길바닥 에 떨어지면서 화염병에서 흘러나온 신나에 불이 붙고 이어 위 약국의 창문밖에 나와 있던 분리형 에어컨의 배수용 비닐호스에 인화되어 불이 창문으로 타 들어가 유리창 이 깨지고 에어컨이 폭발하면서 위 약국 안으로 불길이 번져 재고약품이 모두 소실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② 판결요지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도 그 임 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를 위해 이를 저지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국 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불법시위 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 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 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면 서 당시 경찰이 행한 일련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사례이다.
(대판 1997. 7. 25, 94다248)
③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경우 학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부정한 사례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데도 체포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행위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 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체포자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거나 외 모로 보아 집회참가의 흔적이 확연하여 집회 참가자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인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결과적으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 인하여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전경들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 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필요 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 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 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부인한다.(서울지법 95가합43551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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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2
  • 저작시기2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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