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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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 보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보보안의 필요성

2. 컴퓨터범죄의 대처방법
(1) 사회적 대처방법
(2) 기술적 대처방법
(3) 법적 대처방법

본문내용

대한 명백한 법리적 한계의 설정이 시급하다.
1) 특허권 문제
현재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개키 암호화 장비는 대부분이 RSA암호를 기초로 하여 RSA(Rivest-Shamir-Adleman) Inc.에게 인정된 특허권을 빌려 사용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시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자화폐는 RSA의 공개키 암호에 디지탈 서명을 부가한 것이 대부분으로 이에 대하여 미국의 시티은행이 미국을 비롯한 세계 30여개 국가에 특허권을 신청함으로써 장차 닥쳐올 전자거래에서의 유통단위에 대한 독점권의 인정여부가 법률문제화하였다. 다행히 우리 특허법은 알고리즘에 대하여는 특허를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60)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자화폐의 특허권을 인정함으로써 적극적으로 특허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경제적 문제보다 전자화폐제도를 통일된 제도로 인정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안문제까지 전적으로 외국에 의존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미국도 RSA에 지불해야 하는 특허료 때문인지 아니면 RSA방식의 기본원리인 정수의 소인수분해를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최근에 전화등 통신장비의 감청장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작중인 클리퍼칩(Clipper Chip)과 캡스톤 칩(Capstone Chip), 그리고 디지탈 서명의 표준인 DSS(Digital Signature Standard)에는 RSA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다.
2) 역공정(Reverse Engineering)
역공정이란 제3자가 Object Code를 Source Code로 변환하여 프로그램의 제작방법을 알아내거나 제품의 해석에 의하여 제품에 구현된 제조방법, 기술수준, 특별한 비법(Know-how) 등을 지실하여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제품제작 기술의 향상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역공정은 특히 고도의 산업화 기술을 축약한 반도체 집적회로에서 저작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데 미국의 반도체칩 보호법(Semi-conductor Chip Protection Act)은 역공정행위에 대한 위와 같은 실제적 필요성과 입증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이를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반도체 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이 제9조 제1항에서 교육, 연구, 분석 또는 평가등의 목적이나 개인이 비영리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복제 또는 복제의 대행, 그 결과에 의하여 제작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배치설계, 설계권자가 아닌 사람이 제작한 것으로서 창작성이 있는 동일한 배치설계에는 동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배치설계의 산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역공작에 의한 제작을 인정하였다.
특허법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발명만을 보호대상으로 한다.
쉽게 말하면 공개거래되는 반도체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칩의 도안이나 구조에 또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Objetct Code를 PC의 Soucer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Source Code를 알아내어 제조공정을 거꾸로 추적하므로써 칩의 디자인 설계나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을 쉽게 알아내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어떤 범위의 행위들을 역공정에 의한 것으로 인정할 것인가와 그에 대한 입증책임, 권리침해에 대한 고의의 인정범위 등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반도체칩 생산자 간에 또는 국제무역거래상의 분쟁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이다.
마. 자금세탁에 대한 대처
1988년 유엔의 마약신협약(UN Convention Against Illicit Traffic in Narcotic Drugs and Psychotropic Substances; 마약 및 향정신성물질의 부정거래방지에 관한 협약)에서 마약범죄 또는 동 범죄에의 참가행위로 인하여 파생된 재산의 출처를 은닉·위장하거나 범죄자의 면책을 위하여 동 재산을 전환, 이전하는 행위, 동 재산의 진정한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동 재산에 관련된 권리나 소유관계를 은닉?위장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재산몰수 등을 규정한데 이어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많은 국가들이 자금세탁에 관한 규제법을 제정하여 자금세탁행위를 처벌하고, 범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하며, 자금세탁의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금거래는 금융기관이나 도박장 등 비공식 환전업체 등으로 하여금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였다.
우리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따라 금융거래에 실명제를 도입하였지만, 정보화시대의 새로운 자금세탁방법의 출현에 따라 자금세탁규제를 위한 본격적인 입법이 요구된다.
바. 전통범죄에의 이용에 대한 대처
컴퓨터나 전산정보를 전통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컴퓨터를 이용할 경우, 실제 범행자가 범죄현장에 없더라도 통신망을 이용한 범행이 가능하고, 증거인멸이 용이하며, 신분을 은닉하기가 간편하고, 반복적 범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암호기술의 발달에 따라 전송되는 전자우편이나 전자문서가 암호화되고, 송신자의 전자주소를 은폐할 수 있는 기법이 통신망에서 더이상 남용되기 전에 암호사용과 익명재전송(Anonimous Remailer) 제도에 대한 정확한 법적 평가와 합리적인 규제가 요망된다.
사. 유럽공동체의 권고안
1995.11. 유럽공동체 제543차 각료평의회(Council of Europe)는 컴퓨터범죄와 관련한 압수·수색(Search & Seizure), 전자추적(Technical Surveillance),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의무(Obligations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전자적 증거자료(Electronic Evidence)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 암호의 사용(Use of Encryption),63) 컴퓨터범죄에 관한 연구, 전략·훈련(Research, Statistic and Training), 국제사법공조(International Cooperation) 등을 규정하는 형사소송법 개정권고안(Recommendation No. R(95) 13, Concerning Problems of Criminal Procedure Law Connected with Information Technology)을 결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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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06.10.04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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