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9와 제1공화국의 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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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19와 제1공화국의 몰락

1장. 1950년 한국정치상황
1)제1공화국
2)이승만 정권
①보도연맹사건 ②국민방위군사건 ③거창양민사건
3)자유당창당과 장기집권체재
①자유당창당 ②발췌개헌 ③사사오입 개헌 ④이승만 정권의 독재

2장. 민주당과 진보당
1)민주당의 창당
2)진보당의 창당과 좌절
3)진보당사건

3장. 3.15부정선거 (그 이전의 선거 등)

4장. 4.19혁명
1)배경 2)원인 3)전개 4)과도정부의 수립과 전개 5)의의

본문내용

비롯한 모든 사회단체와 결별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시위 군중을 진정시키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는 앞으로 경찰을 포함한 정부 관리들이 정치적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정부의 모든 권력을 이양받으리라는 약속과 함께 허정으로 하여금, 외무부장관직을 수락하도록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4월 25일 시위의 새로운 물결이 일어났다. 각 대학 300여명의 교수들이 이승만의 사임을 요구하는 제자들을 지지하면서 서울 시내를 행진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결국, 4월 26일 새로 지명된 외무부장관 허정과, 계엄사령관 송요찬, 그리고 주한미대사이였던 맥카나기의 충고를 받아들여, 이승만은 대통령·부통령의 선거가 새로 실시될 것이며, 헌법도 대통령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바뀔 것이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승만정권의 붕괴는 경찰력에 의해 유지되었던 정치권력이 학생들이 선봉에 선 반경찰· 반관료적 대중에 굴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경찰력이 자유당의 주요골격을 이루어왔다는 것은 4·19 후 경찰력의 마비로 인하여 자유당이 하룻밤 사이 붕괴됨으로써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들의 시위로 시작된 시위의 새로운 물결, 미국으로부터의 압력, 경찰력의 붕괴,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으로부터의 지지결여 등에 직면하여, 이승만은 1960년 4월 26일 사임을 발표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승만으로부터 외무부장관으로 임명된 허정은 과도정부의 수반이 되었습니다.
(4) 과도정부의 수립과 전개
4월 봉기 후, 허정은 이승만의 간청에 따라, 외무부장관직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승만의 사임 후 정부 내 허정의 권력기반이 크게 위태로웠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허정은 한국사회의 어떤 부문에서도 적극적 지원을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과 일반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 허정은 이승만정권의 계속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는 또한 배후에 민주당이나 민족청년단과 같은 조직화된 정치세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떤 군부의 지도자도 허정이 이끄는 정부에 대해 전격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없었고, 또 그렇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허정에게 유일한 힘의 기반은 관료기구와 경찰조직을 포함한 이승만정권의 정부기구뿐이었습니다. 사실상 허정에게는 단 하나 권력기반인 바로 그 정치구조를 깨뜨려야 한다는 모순된 과업이 주어졌습니다. 자유당은 허정이 과거 이승만과 그의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지녔기 때문에, 사회정치적 구조에 급격한 변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또한, 민주당은 당내의 응집력과 일체감을 결여하고 있었으므로, 정권을 인수할 채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장면이 이미 부통령직을 사임하였기 때문에, 민주당이 정권을 인수할 어떤 합법적인 절차도 없었습니다. 당내 신구 양파 중 어떤 세력도 정권획득을 위하여 변칙적 수단에 의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차기선거에서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적만 많이 만들고, 우군은 점점 잃어버리는 ‘혁명적 과업’을 수행할 짐을 떠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리하여 국회 내 양당의 지도자들은 허정 자신이 생색 안 나고 어려운 과제를 떠맡기에 주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정이 과도정부의 수반에 앉아야 한다고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5월 3일 발표문에서 허정정부는 정책기조의 방향을 광범하게 밝혔습니다. 내정에 있어서는 일상생활과 법·사회조직의 근본구조에 미치는 4월봉기의 여파를 극소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과제에는 반공투쟁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대외관계에 있어서 과도정부는 강한 반공노선과 미국과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지속하려는 뜻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만정권이 초래했던 국제적 고립, 특히 아시아 또는 중동의 중립국들과 일본에 대한 폐쇄적 관계를 지양하는 정책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허정의 과도정부는 일련의 모순된 목표를 추구해야 하였습니다. 국민들은 군대내의 부패를 일소하고, 선거 부정을 저질렀던 자들을 처벌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군의 고위 장성들의 비위를 건드릴 수 없는 노릇이었으며, 또한 그들로 하여금 정치에 개입하는 구실이나 자극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는 학생과 언론으로부터 전직 자유당 관리나 부정축재자에 대한 즉각적이고 혹독한 처벌을 내리라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조처가 취해진다면 그것은 경찰력의 효율성을 마비시키는 것이며,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근본을 파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정치문제에 있어서는 과도정부에게 양당제도의 확립을 위한 조처가 기대되었으나, 과도정부로서는 자유당의 부활이나 혹은 좌익적 정당의 등장을 용인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충되는 과제에 부딪힌 과도정부는 문제들을 극히 신중하고도 무난한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사회 내 어떤 부분도 다치게 하지 않으려는 과도정부의 조심성과 무작위는 장면이 이끌게 되는 그 후의 정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짧은 과도정권 기간 중 허정정부는 줄곧 ‘비 혁명적’ 방법으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입장을 견지한 결과 후계정권에게 제한된 행동의 자유를 가지고 ‘혁명’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어려운 숙제를 남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후계정권은 허정정권이 시작한 비 혁명적 수단의 맥락 안에서 제 기능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허정정부가 이룩하였던 중요한 정치적 발전의 하나는 정치세력집단으로서의 자유당의 해체였습니다.
(5) 의 의
1960년 당시 한국의 상황은 이승만 정권의 권력구조와 정치의식계층, 특히 학생들의 가치관과의 사이에 크고 명백한 균열이 있었다는 의미에서 혁명적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4월 봉기는 이승만과 그의 지지 세력에 대항하는 반정부세력에 의한 혁명적 시도였습니다. 그러나 시위학생들과 시위 군중들은 그들 스스로의 조직화된 지도력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민주당 지도층에서는 자기네들이 시위운동을 일으키는 데 앞장을 섰다고 주장하였지만, 시위 대중에서 그들의 실제지도력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역설적으로 이와 같이 명백한 지도력의 부재가 이승만의 조속한 사임을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승만정권의 붕괴 후에 ‘혁명’을 완성시키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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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6
  • 저작시기20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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