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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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해외직접투자(Foreign Direct Investment)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해외직접투자의 의의

Ⅱ.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1. 해외직접투자의 필요성
2. 해외직접투자의 경제적 효과

Ⅲ.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및 방법
1. 해외직접투자의 유형
2. 해외직접투자의 방법

Ⅳ. 해외직접투자의 절차

Ⅴ. 해외직접투자관련 외국환거래규정
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2. 투자사업의 신고 등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4.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Ⅵ.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1. 금융지원
2. 세제지원

본문내용

Ⅴ. 해외직접투자관련 외국환거래규정
해외직접투자는 국제수지상 외환의 지출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결과가 해당기업은 물론 투자국, 도입국에 경제․외교․사회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고 불건전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환거래규정(재정경제부고시 제2002-12호)에서 이에 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
해외직접투자의 목적물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외환거래규정 제9-1조).
1. 지급수단
2. 현지법인의 이익유보금
3. 자본재(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8호의 자본재)
4. 산업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5. 해외법인 또는 해외지점․사무소를 청산한 경우의 그 잔여재산
6.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채권회수 의무가 면제된 대외채권
7. 국내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주식의 출자에 의해서 비거주자 또는 외국인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2. 투자사업의 신고 등
해외직접투자 신고기관(이하 "신고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심사하여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부동산분양공급업, 골프장 운영업(이하 "부동산관련업"이라 한다)을 제외하고 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불 이하인 경우에는 제6호 및 제7호의 기준에 의한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외환거래규정 제9-2조).
1.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신용불량자인지 여부. 다만, 회사정리법 또는 화의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체가 기존의 유휴설비나 보유기술을 투자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한 법원 또는 채권관리단의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가 조세체납자인지 여부
3. 투자금액이 당해 사업 영위에 실제로 소요되는 금액 이내인지 여부
4. 현물출자가 있는 경우에는 현물투자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었는지 여부
5. 투자계획이 시설규모, 시장규모, 국내 동일업종의 수익률․자본비용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6. 자금조달 계획이 해외직접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및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적정한지 여부
3.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지원
재정경제부장관은 해외직접투자가 국내산업․국제수지․대외관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투자유형,업종 또는 지역 등에 따라 투자 및 이에 대한 각종 지원을 제한하거나 우대하게 할 수 있다(외환거래규정 제9-3조).
4. 해외직접투자의 사후관리
정부는 해외직접투자절차를 밟아 투자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투자자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 투자사업의 건전경영 유도 및 외화자산의 해외도피방지를 위하여 사후관리 제도를 마련, 시행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고기관의 사후관리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수리를 하였거나 사전협의를 한 해외직접투자사업에 대하여 해외직접투자 관리대장 작성, 신고수리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등의 방법으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외환거래규정 제9-7조).
2) 현지공관장과 재정경제부장관의 사후관리
현지공관의 장은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감독하고 해당사항이 있을 때 그 확인결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외환거래규정 제9-8조).
1. 거주자가 관할지역 내에서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해외직접투자사업을 영위하는지의 여부
2. 해외직접투자기업이 노동관계법령 등 현지국의 법규를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대외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3. 해외직접투자기업이 해산되거나 투자사업이 청산된 경우 잔여재산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는지의 여부. 이 경우 필요시 외국환은행 국외점포와 합동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3) 해외지사에 관한 사후관리 등
해외지사의 설치에 관한 신고를 한 자는 설치신고를 한 날부터 6월 이내에 현지법규에 의한 등록증 등 지사설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그 설치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설치행위의 완료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외환거래규정 제9-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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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36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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