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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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한계
1. 무기 사용의 의의
(1) 무기 사용의 개념
(2) 무기 사용의 법적근거
(3) 무기 사용의 성질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총기사용의 요건과 한계
(1) 총기사용의 요건(법적근거에 의거)
(2) 총기사용의 한계
3. 경찰관 총기 사용의 기준
4. 외국경찰과 비교한 우리나라의 경찰의 무기사용

Ⅱ.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사용의 한계에 대한 방안
(1) 무기 사용자의 적절한 현장 상황 판단
(2)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무기 사용 규정의 엄격화
(3) 무기 사용에 대한 인식과 태도 변화 필요

본문내용

부터 질타를 받고 있다는 것이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이다.
공권력의 뚜렷한 태도 아래에서 모든 국민들이 경찰관들의 무기사용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아야 할 필요도 있겠으며, 단지 인권침해 등을 이유로 경찰관의 무기 사용을 질타하는 경우는 점차 줄어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대부분의 현직 경찰관들은 무기의 사용을 꺼리고 있다고 한다. 이것은 툭하면 나오는 과잉대응이라는 편견과 공권력의 약화로 인한 상실감일 것이다.(예 2006. 4. 26. 한겨레 뉴스.
경찰이 전남 순천 현대 하이스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전자총을사용해 노동계가 “과잉진압”
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장 점거 농성자들은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몸이 젖은 상태에서 전자충격총(전자총)
을 맞고 쓰러졌다. ‘테이저건’으로 알려진 전자총은 먼 거리에서 쏴 총탄처럼 생긴 ‘다트’가 몸에 꽂히면 근
육이 순간적으로 경직된다. 경찰은 이 전자총을 근거리에선 몸에 대 일시적으로 중추신경을 마비시키는 전자충격
기로 사용한다. 경찰은 2002년부터 전자총을 경찰 장구로 구입했으며,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따라 징역형 이상에
해당되는 범죄자 진압 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경찰은 11m 높이의 크레인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을 진압하면서 바닥에 매트리스 등 안전장치를 전혀 설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대익 하이스코 비정규직지회 사무차장은 “‘테이저건’의 탄환을 눈에 맞으면 실명이 우려될 정도로 무서운 무기”라며 “경찰이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고 테러 진압용 무기로 과잉진압을 했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경찰특공대는 “노동자들이 크레인 위에서 작업용구와 쇠뭉치를 던져 경찰 특공대의 방패 3개가 깨지는 등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강력 범죄자 제압 때 사용하는 경찰 장구인 전자충격총(전자총) 3발을 발사한 것은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
무기는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엄격한 규정 아래 출동한 현장 경찰관의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과 더불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용하였을 때는 여론의 눈치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 출처 >>
네이버 법률용어 사전
2004. 8. 3. 동아일보
2004. 8. 4. 서울 신문
2005. 고담사. 임병락. 경찰학개론
2006. 동부경찰서 이현우 경사님의 조언과 자료.
2006. 4. 26. 한겨레 뉴스
http://www.powerc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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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0.07
  • 저작시기2006.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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