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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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채권의 소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債權消滅原因의 分類

제2절 辨 濟

제3절 代物辨濟

제4절 供 託

제5절 相 計

제6절 更 改

제7절 免 除

제8절 混 同

본문내용

자에게 이전된 경우 이를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인가 또는 경개로 볼 것인가는 일차적으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고, 만약 당사자의 의사가 명백하지 아니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성을 상실함으로써 채권자가 담보를 잃고 채무자가 항변권을 잃게 되는 것과 같이 스스로 불이익을 초래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일반적으로 채권의 양도로 볼 것이다.(大判 1996. 7. 9. 96다16612)
□판례□
<경개로 볼 수 있는 경우> … 두 번에 걸친 소비대차를 합쳐서 하나의 채권채무로 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설정계약까지 하였으면 이는 경개로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6. 12. 28. 76다2563)
Ⅲ. 契約當事者
1. 채권자 변경에 의한 경개(§502) : 신구채권자와 채무자
2. 채무자 변경에 의한 경개(§501) : 채권자와 신채무자
3. 목적변경에 의한 경개 : 채권자와 채무자
Ⅳ. 效 果
1. 구채권의 소멸 : 종된 권리도 모두 소멸
□판례□
<경개의 효과로서의 담보의 소멸> … 1
당좌대월금채무에 대한 근보증은 그 당좌대월금채무가 대여금채무로 경개되어 소멸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동시에 소멸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大判 1972. 4. 25. 71다2105)
2
피고가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일체 채무 등의 담보를 위하여 연대보증을 한 이상 그후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계약에 있어서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전부 소멸되면 모르되 잔존채무가 있으면 이는 그대로 피고의 보증채무로 잔존한다(大判 1975. 4. 22. 74다2015).
2. 신채무의 성립
3. 경개계약의 해제의 문제 : 신채무의 불이행으로 경개계약을 해제하지 못함(통설, 판례)
□판례□
<경개계약의 해제> … 경개계약은 신채권을 성립시키고 구채권을 소멸시키는 처분행위로서 신채권이 성립되면 그 효과는 완결되고 경개계약 자체의 이행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으므로 경개에 의하여 성립된 신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개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大判 1980. 11. 11. 80다2050)
□판례□
<채무불이행시 경개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조항>
<사실관계>
소외 A회사가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상에 지상 5층의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A회사는 1993.9.경 건물을 완공하였다. 그 후 A회사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같은 해 10.경 피고와 위 공사도급계약상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고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같은 해 11.경 피고는 A회사에게 위 경개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하였고, A회사의 채권자인 원고는 A회사의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이어 A회사도 피고에게 위 경개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 없음을 이유로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통지하였다. 이어 원고는 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발부받아 피고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렀다.
<판결요지>
[1] 경개계약의 당사자가 경개에 의해 이미 소멸한 공사대금채권을 계약 상대방의 채권자들이 양수하였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자 상대방에게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상대방 역시 자신이 계약을 이행할 자력이 없음을 들어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각 해제의 의사표시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하여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 사이에 적어도 계약을 무효로 하려는 점에 있어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더 심리해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합의서 중 “본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는 합의 내용 전부 무효로 소멸함.”이라는 부분은 합의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합의는 무효가 된다는 취지임이 문언상 명백하므로,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를 이유로 타방 당사자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유보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합의를 무효로 하기로 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부도가 난 후 상대방에게 합의서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다고 통고하였다면, 그 계약 당사자는 그 의사표시에 의하여 합의서상의 채무가 이행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것이니, 이로써 ‘합의서 내용이 불이행된 때’라는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大判 1997. 11. 11. 96다36579)
제7절 免 除
Ⅰ. 意 義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단독행위, 처분행위(로마법 이래 독일 등 근대민법은 계약으로 봄)
Ⅱ. 要 件
1. 채권자는 처분권을 가질 것
2.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 조건 붙여도 무방. 면제는 단독행위이지만 채무자를 특히 불이익하게 하는 것은 아니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Ⅲ. 效 果
1. 채권소멸
2. 제3자 권리 침해금지(§506 단서)
□판례□
<채무면제의 효과가 생기는 경우> … 1
낙약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에 관하여 채무의 면제를 하는 계약도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준하는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채무면제의 효력이 생긴다. (大判 1980. 9. 24. 78다709)
2
원고가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그 지상 가건물 철거 청구소송을 할 때까지 피고의 위 대지점유를 묵인한 바 있고 피고가 위 가건물을 철거하기로 법정화해할 당시 그때까지의 지료상당 손해배상 채무의 변제가 거론되었는데 원고가 위 법정화해 당시 그 청구원인에 지료상당의 손해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이를 면제하기로 원피고간에 묵시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大判 1979. 7. 10. 79다705)
3
건물매도인이 매수인의 매매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충당할 수 있는 계약금을 매수인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 그 손해배상채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大判 1987. 3. 24. 86다카1907).
제8절 混 同
Ⅰ. 意 義
채권과 채무가 동일인에게 귀속하는 것
Ⅱ. 債權과 物權의 共通消滅事由
Ⅲ. 證券的 債權은 混同으로 消滅 안함.
Ⅳ. 債權이 제3자의 權利의 目的인 때에는 債權은 混同이 있어도 消滅하지 않는다(§507 단서)

키워드

채권의 소멸,   대물변제,   변제,   공탁,   상계,   경개,   면제,   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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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8페이지
  • 등록일2006.10.08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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