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사례 풀이]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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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사례 풀이] 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적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논점의 정리 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1
1.법적성질 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 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 2
(2)복종의무의 한계 2
1)견해의 대립 2
2)판례의 태도 3
3.검토 3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 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 3
(1)의의 3
(2)견해의 대립 4
2.처분성의 여부 4
(1)직무명령의 처분성 4
(2)전보발령의 처분성 4
(3)승진임용탈락의 처분성 5
3.검토 5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 5
1.문제점 5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5
(1)의의 5
(2)인정여부 6
1)견해의 대립 6
2)판례의 태도 6
3)검토 6
(3)인정요건 7
3.해결 7

Ⅴ.문제의 해결 7

Ⅵ.참고문헌 8

본문내용

재량이나, 적어도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위법하지 않은 응답을 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임용신청자로서 재량권의 한계일탈이나 남용이 없는 적법한 응답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대판 1991.2.12 90누5825)”고 하여 이를 긍정하였다. 만약 검사임용행위에 있어서 사법연수원 연수성적과 기타의 동일한 기준을 충족한 다수의 신청자는 검사임용을 받은 데 반하여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인 평등의 원칙에 대한 침해를 의미하며 법적인 한계를 넘어선 위법한 재량권의 남용이 된다. 이미 평등원칙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등원칙의 중요한 기능중의 하나는 행정청의 재량을 축소시켜 특정처분을 해야 하는 법적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바로 형식적 의미의 무하자재량해사청구권의 실체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즉 대법원이 이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원심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존재 여부에 의하여 진정한 의미의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문제를 본안의 판단대상으로 심리하라는 것이다.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p204면 참조.]
3)검토
긍정설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그 성립요건으로 사익보호성을 요구하므로 민중소송화할 우려가 없고, 이를 통하여 재량영역에서 원고적격의 확대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설이 타당하다.
(3)인정요건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영역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의무가 존재하여야 하고, 한편 당해 재량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규의 목적 및 취지가 공익뿐만 아니라 개인의 이익도 보호하고자 하는 경우, 즉 사익 보호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3.해결
승진임용에서의 탈락은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관계에 있어서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헌법 및 공무원법의 해석으로부터 보호규범의 존재를 도출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대상자 중 누구를 승진임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임용권 있는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설문에서 공무원승진임용에서의 탈락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다면, 승진임용에서 탈락된 甲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의 침해를 이유로 원고적격을 인정받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Ⅴ.문제의 해결
1.설문(1)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甲에게 발한 명령은 직무명령이고, 직무명령에 대하여 불법적인 내용인 경우 공무원은 이를 심사하여 거부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불복종한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2.설문(2)에서 행정소송의 전제문제로서 특별행정법관계에 대해서도 사법적 심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고,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무명령은 처분이 아니므로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 그러나 전보발령의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례에 따를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3.설문(3)에서 승진심사 대상에서 탈락시킨 행위는 재량행위이고,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행정청은 하자없는 재량행위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무에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공정선, 행정법원론(下), 13판, 박영사, 2005년.]
[김남진, 행정법 (Ⅰ), 법문사, 1992년.]
[김남진, 행정법(Ⅱ), 6판, 법문사, 2000년.]
[김동희, 행정법(Ⅱ), 7판, 박영사, 2001년.]
[김성수, 일반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성수, 개별행정법, 법문사, 2004년.]
[김희수, 새시대의 행정법론, 2003년.]
[박균성, 행정법론(下), 3판, 박영사, 2005년.]
[한견우, 행정법(Ⅰ), 홍문사, 1993년.]
[김백유, 행정재량의 한계와 사법심사, 성균관대학교 제14권 제2호(2002. 9).]
<목차>
Ⅰ.논점의 정리1
Ⅱ.상급행정기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1
1.법적성질1
2.공무원의 복종의무의 한계2
(1)직무명령의 적법요건2
(2)복종의무의 한계2
1)견해의 대립2
2)판례의 태도3
3.검토3
Ⅲ.특별행정법관계에 있어서의 사법심사3
1.특별행정법관계에 관한 논의3
(1)의의3
(2)견해의 대립4
2.처분성의 여부4
(1)직무명령의 처분성4
(2)전보발령의 처분성4
(3)승진임용탈락의 처분성5
3.검토5
Ⅳ.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소송5
1.문제점5
2.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5
(1)의의5
(2)인정여부6
1)견해의 대립6
2)판례의 태도6
3)검토6
(3)인정요건7
3.해결7
Ⅴ.문제의 해결7
Ⅵ.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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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17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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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67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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