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장 행정
2장 행정법
제 6장 행정학의 법원
제 3장 행정법 관계
제 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견과 법률사실
제 2편 행정 작용법
제 1장 개설
제 2장 행정입법
제 3장 행정행위
2장 행정법
제 6장 행정학의 법원
제 3장 행정법 관계
제 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견과 법률사실
제 2편 행정 작용법
제 1장 개설
제 2장 행정입법
제 3장 행정행위
본문내용
령의 한계
: 법률 or 상위명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필요사업)
Ⅴ.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
2) 내용에 관한 요건
① 수권의 범위 내에서 ②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내용
① 대통령령 - 법제처와 국무회의 ② 총리령, 부령 - 법제처 심사
③ 의회 특별 절차는 없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 조문형식
5) 공포 - 외부에 표시하는 것(관보게재)
2. 효력요건
1) 성립요건 완비 - 부서
2) 효력발생
① 시행일 명시 여부 ② 20일 경과하면 자연효력 발생
3. 법규명령의 하자 : 제요건(중대하고도 명백한)이 미비할 때는 무효
Ⅳ.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 장래에 법규가 행정권의 의사표시로 소멸되는 것
예외) 1)명령의 형식자체가 폐지된 경우 - 상위법의 저촉이 不
2)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한 경우 - 타 기관에서 승계
2. 실효
1) 간접적 - 내용상 헌법이나 관계법률에 저촉 or 새로운 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른 소멸
2) 법정부관의 소멸(종기의 도래 , 해제조건의 발생)
3) 근거법령의 소멸 ⇒ 종위입법이므로 당연히 소멸
Ⅴ. 법규명령의 대한 통제
1.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예외
2. 통제의 종류
1) 정치적 통제 - 입법부
① 의회에 의한 통제
ⅰ) 간접적 -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권, 탄액소추권
ⅱ) 직접적 - 법규의 승인, 동의
② 민중통제
ⅰ) 압력 단체
ⅱ) 미디어
2) 사법적 통제 -사법부
①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 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관리감독
② 절차적 통제 - 관계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적정히 적용되는지 여부
제 3절 행정규칙
Ⅰ. 의의 : 행정청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것(행정명령)
1. 좁은 의미의 행정규칙 - 상급기관이 하급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칙
2. 넓은 의미의 행정규칙 - 행정준칙과 특별법 관계에 의한 행정규칙 포함
Ⅱ. 성질
1. 학설 - 통설 : 행정규칙은 법률(법규범)이 아니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 권력적 기초 - 법 : 통치권 개념 = 법률의 수권을 요함
행 : 상급청 → 하급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칙적 수단
2) 규율대상 - 법 : 전체국민
행 : 조직의 구성원(상→하)
3) 효력 - 법 :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
행 : 행정 내부관계, 일반국민 不
4) 위반의 효과 - 법 : 위반행위는 → 위법처리
행 : 징계개념
Ⅲ.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 설치, 권한분배
2) 규범해석 - 법규의 통일성
3) 재량준칙 - 재량권 행사
4) 법률 대체적 규칙 = (법률대외입법) - 법률의 구체적 영역구축
5) 특별 명령 - 특별법관계에서 지휘·복종
2. 법관계의 종류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 구성원의 직무, 조직에 대한 것
3) 영조물 규칙 - 영조물 관리법 규정
3.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 상→하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것
2) 지시 - 하→상급청에 문의사항 등
3)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등
4) 예규 - 법률문서 외에 행정사무 문서
5) 고시 -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하급기관 or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다수설 : 행정규칙도 법규범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관계
1. 법령 or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청의 권한내에서 발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4.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Ⅴ.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소멸
1.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2) 정당한 근거와 한계내에서
3) 소정의 절차와 4)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멸
1) 행정규칙이 폐지 2) 기간의 도래 3) 해제사유가 발생
제 3장 행정행위
제 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개설
1) 최협의의 개념 : 단순행정행위
2) 최광의의 개념
① 공법적행위 ② 사실적행위 ③ 사법적행위 ④ 통치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행정주체의 행위
2) 법적행위 - 외부에 대해서 법률효과 발생
3) 공법행위 - 사법행위와는 구별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입법행위와 구별
5) 권력적 단독행위 - 비권력적인 관리행위와 구별
Ⅱ. 행정행위의 특징
1. 법적합성 - 법치주의에 근거 2. 공정성 3. 실효성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4. 존속성 5. 구제제도의 특수성 -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쟁송
<행정행위의 활동영역>
공법적 활동 사법적 활동
법규 행위 사실행위
행정외부행위 행정내부행위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법권명령 조례 단독행위 쌍방행위 행정규칙 개별적 지시
행정행위 기타의사표시 공법상 계약
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허가, 특허, 인가)
2)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정신작용의 표시(공증, 통지, 확인 등)
2.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1) 수익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권리 or 이익부여(특허, 인가, 변제 등)
2) 부담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기존의 권리 or 이익박탈(하명, 취소, 철회)
3) 복효적(2중효과적)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로 두사람이상이 이익과 불이익을 당함
3. 법규에의 구속정도에 따른 구별
1) 귀속행위 -효과에 대한 선택없이 행정법규 집행
2) 재량행위 -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구별
1)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학식·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인정(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권의 객관적 사실의 입증(문화재, 국립공원)
3) 혼합적 행정행위 - 대인·대물 혼합(전당포)
5. 형식을 요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 - 법령에서 서명, 날인, 기타의 형식을 요하는것(도장,사인)
2) 불요식 행위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
: 법률 or 상위명령의 범위 내에서 가능(필요사업)
Ⅴ. 법규명령의 성립, 효력요건
1. 성립요건
1) 주체에 관한 요건 - 정당한 권한
2) 내용에 관한 요건
① 수권의 범위 내에서 ② 관계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3) 절차에 관한 내용
① 대통령령 - 법제처와 국무회의 ② 총리령, 부령 - 법제처 심사
③ 의회 특별 절차는 없다
4) 형식에 관한 요건 - 조문형식
5) 공포 - 외부에 표시하는 것(관보게재)
2. 효력요건
1) 성립요건 완비 - 부서
2) 효력발생
① 시행일 명시 여부 ② 20일 경과하면 자연효력 발생
3. 법규명령의 하자 : 제요건(중대하고도 명백한)이 미비할 때는 무효
Ⅳ. 법규명령의 소멸
1. 폐지 - 장래에 법규가 행정권의 의사표시로 소멸되는 것
예외) 1)명령의 형식자체가 폐지된 경우 - 상위법의 저촉이 不
2) 명령을 발한 행정관청이 폐지한 경우 - 타 기관에서 승계
2. 실효
1) 간접적 - 내용상 헌법이나 관계법률에 저촉 or 새로운 법규의 제정 개정에 따른 소멸
2) 법정부관의 소멸(종기의 도래 , 해제조건의 발생)
3) 근거법령의 소멸 ⇒ 종위입법이므로 당연히 소멸
Ⅴ. 법규명령의 대한 통제
1. 법치주의, 권력분립주의 예외
2. 통제의 종류
1) 정치적 통제 - 입법부
① 의회에 의한 통제
ⅰ) 간접적 -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권, 탄액소추권
ⅱ) 직접적 - 법규의 승인, 동의
② 민중통제
ⅰ) 압력 단체
ⅱ) 미디어
2) 사법적 통제 -사법부
① 일반법원에 의한 통제 - 명령, 규칙 등의 위헌심사
② 현재에 의한 통제 - 헌법소원
3) 행정적 통제
① 감사권에 의한 통제 - 상급행정청이 하위 행정청을 관리감독
② 절차적 통제 - 관계법률이나 행정입법이 적정히 적용되는지 여부
제 3절 행정규칙
Ⅰ. 의의 : 행정청이 일반적, 추상적으로 법률의 수권없이 그의 권한의 범위내에서 규정하는 것(행정명령)
1. 좁은 의미의 행정규칙 - 상급기관이 하급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칙
2. 넓은 의미의 행정규칙 - 행정준칙과 특별법 관계에 의한 행정규칙 포함
Ⅱ. 성질
1. 학설 - 통설 : 행정규칙은 법률(법규범)이 아니다
2.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
1) 권력적 기초 - 법 : 통치권 개념 = 법률의 수권을 요함
행 : 상급청 → 하급청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규칙적 수단
2) 규율대상 - 법 : 전체국민
행 : 조직의 구성원(상→하)
3) 효력 - 법 :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
행 : 행정 내부관계, 일반국민 不
4) 위반의 효과 - 법 : 위반행위는 → 위법처리
행 : 징계개념
Ⅲ. 종류
1. 내용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 설치, 권한분배
2) 규범해석 - 법규의 통일성
3) 재량준칙 - 재량권 행사
4) 법률 대체적 규칙 = (법률대외입법) - 법률의 구체적 영역구축
5) 특별 명령 - 특별법관계에서 지휘·복종
2. 법관계의 종류에 의한 구분
1) 조직규칙 2) 근무규칙 - 구성원의 직무, 조직에 대한 것
3) 영조물 규칙 - 영조물 관리법 규정
3. 형식에 의한 구분
1) 훈령 - 상→하 지휘·감독하기 위해서 발하는 것
2) 지시 - 하→상급청에 문의사항 등
3) 일일명령 - 당직, 출장, 휴가 등
4) 예규 - 법률문서 외에 행정사무 문서
5) 고시 - 상급기관의 결정사항을 하급기관 or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
4.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법규적 내용을 가진 행정규칙
※ 다수설 : 행정규칙도 법규범 형식으로 보아야 한다
Ⅳ. 행정규칙의 근거와 관계
1. 법령 or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2. 행정청의 권한내에서 발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에 적합해야 한다
4.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Ⅴ. 행정규칙의 성립·효력요건, 소멸
1. 성립요건
1)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어야 한다 2) 정당한 근거와 한계내에서
3) 소정의 절차와 4) 형식을 갖추어야 한다
2. 소멸
1) 행정규칙이 폐지 2) 기간의 도래 3) 해제사유가 발생
제 3장 행정행위
제 1절 행정행위의 개념과 특질
Ⅰ. 행정행위의 개념
1. 개설
1) 최협의의 개념 : 단순행정행위
2) 최광의의 개념
① 공법적행위 ② 사실적행위 ③ 사법적행위 ④ 통치행위
2. 행정행위의 개념요소
1) 행정주체의 행위
2) 법적행위 - 외부에 대해서 법률효과 발생
3) 공법행위 - 사법행위와는 구별
4)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집행행위 -입법행위와 구별
5) 권력적 단독행위 - 비권력적인 관리행위와 구별
Ⅱ. 행정행위의 특징
1. 법적합성 - 법치주의에 근거 2. 공정성 3. 실효성 - 행정청의 자력집행력
4. 존속성 5. 구제제도의 특수성 - 손해전보제도, 손해배상, 쟁송
<행정행위의 활동영역>
공법적 활동 사법적 활동
법규 행위 사실행위
행정외부행위 행정내부행위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일반적, 추상적 구체적
법권명령 조례 단독행위 쌍방행위 행정규칙 개별적 지시
행정행위 기타의사표시 공법상 계약
제 2절 행정행위의 종류
1.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른 구분
1)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 의사표시의 구성요소(허가, 특허, 인가)
2) 준법률 행위적 행정행위 - 정신작용의 표시(공증, 통지, 확인 등)
2. 법률효과의 성질에 따른 구분
1) 수익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권리 or 이익부여(특허, 인가, 변제 등)
2) 부담적 행정행위 - 상대방에게 기존의 권리 or 이익박탈(하명, 취소, 철회)
3) 복효적(2중효과적)행정행위 - 하나의 행정행위로 두사람이상이 이익과 불이익을 당함
3. 법규에의 구속정도에 따른 구별
1) 귀속행위 -효과에 대한 선택없이 행정법규 집행
2) 재량행위 - 법규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것
4. 행정행위의 대상에 따른 구별
1) 대인적 행정행위 - 사람의 학식·기술·경험을 바탕으로 권리인정(자동차운전면허, 의사면허)
2) 대물적 행정행위 - 물권의 객관적 사실의 입증(문화재, 국립공원)
3) 혼합적 행정행위 - 대인·대물 혼합(전당포)
5. 형식을 요하는지에 따른 구별
1) 요식행위 - 법령에서 서명, 날인, 기타의 형식을 요하는것(도장,사인)
2) 불요식 행위 -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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