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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 1 절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서울시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사례
1.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개요
2. 서울시의 소각장 현황과 소각장 정책의 변화 과정
1) 서울시의 소각장 현황
2) 소각장 정책의 변화과정
제 2 절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및 운영 갈등 사례
1. 갈등의 원인
2. 갈등의 전개 양태
3.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
1) 소각량 예측 잘못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2) 법규상의 문제점
3)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타 문제점
제 3 절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이용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갈등사례
1. 강남구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인
2. 강남구 행정소송의 결과
3.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개정
4. 행정소송판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영향
제 4 절 노원구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함의
1. 주민 참여 없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 의사결정.
2. 조정기제의 부재(不在)와 상급단체의 조정권 미약
3. 해외 입지갈등 해결 사례
1) 미 국
2) 일 본
(1) 무사시노 市 현황
(2)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표출
(4) 사업의 진행상황
3) 캐나다
4) 그 外 외국의 갈등해결 방식 사례.
제 5 절 서울시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갈등
1.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갈등 사례
2.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갈등 사례 분석 및 함의
1) 서울시 기초자체단체 단체장 및 의원의 정치화
2)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
제 6절 갈등의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활동.
1. 주민
2. 단체장 및 지역의원
3. 서울시
제 7절 갈등의 조정과정상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조정권의 취약원인.
1. 서울시의 갈등조정과정상의 행태
2. 서울시의 조정권 취약의 법적 원인.
3. 서울시 조정권 취약의 제도적 원인.
제 8절 결언
1. 서울시의 자원회수시설을 둘러싼 갈등의 개요
2. 서울시의 소각장 현황과 소각장 정책의 변화 과정
1) 서울시의 소각장 현황
2) 소각장 정책의 변화과정
제 2 절 노원구 자원회수시설 입지 및 운영 갈등 사례
1. 갈등의 원인
2. 갈등의 전개 양태
3. 소각장 운영상의 문제점
1) 소각량 예측 잘못에 따른 경제적 문제점
2) 법규상의 문제점
3) 행정에 대한 불신과 기타 문제점
제 3 절 강남구의 자원회수시설이용에 관한 행정소송으로 인한 갈등사례
1. 강남구의 서울시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의 원인
2. 강남구 행정소송의 결과
3.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조례 개정
4. 행정소송판결과 조례개정을 통한 영향
제 4 절 노원구와 강남구 자원회수시설 사례에 대한 분석 및 함의
1. 주민 참여 없는 정부 주도의 폐쇄적 의사결정.
2. 조정기제의 부재(不在)와 상급단체의 조정권 미약
3. 해외 입지갈등 해결 사례
1) 미 국
2) 일 본
(1) 무사시노 市 현황
(2) 갈등의 원인
(3) 갈등의 표출
(4) 사업의 진행상황
3) 캐나다
4) 그 外 외국의 갈등해결 방식 사례.
제 5 절 서울시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노선연장에 관한 갈등
1.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갈등 사례
2. 우이동 - 신설동간 경전철 갈등 사례 분석 및 함의
1) 서울시 기초자체단체 단체장 및 의원의 정치화
2) 사례 분석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정책적 함의
제 6절 갈등의 이해 관계자들의 합리적 경제주체로서의 역할활동.
1. 주민
2. 단체장 및 지역의원
3. 서울시
제 7절 갈등의 조정과정상에서 서울시의 역할과 조정권의 취약원인.
1. 서울시의 갈등조정과정상의 행태
2. 서울시의 조정권 취약의 법적 원인.
3. 서울시 조정권 취약의 제도적 원인.
제 8절 결언
본문내용
앙정부의 정책과 운영방침에 비협조적이거나 빈번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과격한 항거조치를 취할 때에 중앙·지방간의 갈등은 심각한 국면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갈등의 경우와는 달리, 중앙정부 자신도 그 갈등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른바 제3자적 조정을 할 수 없는 데에 문제의 특수성과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자치단체 간 갈등에 있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른바 제3자적·재정적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갈등 당사자인 중앙정부에 그러한 조정기구를 둘 수 없는 데에 애로가 있는 것이다. 중앙·지방간 갈등·분쟁의 조정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제3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고, 또한 분쟁의 재정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정기관을 이용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학습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광역 행정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존재한다. 서울시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의 조정권의 강화를 통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행정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활발한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무리한 정치논리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갈등에 의해서 저해되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갈등조정권한의 중앙 집중화가 아닌 제한적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구내에서의 무리한 정치논리가 행정 제공업무를 압도할 위협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자치권의 조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주민들과 지자체단체장 및 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효용의 감소 없이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갈등 발생 시 타협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서울시의 조정권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자치구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단체장의 재선의 압력에 의해서 조장되어진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 참고 문헌 -
최승범, 이환, 기초자치단체장 연임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2003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백종섭, 서울시 추모공원 건립 정책의 갈등 원인과 해결방안, 2002,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지병문, 지충남 시민참여방식을 통한 님비 ( NIMBY ) 의 해결 방안 - 생활 폐기물 소각시설의 건설을 중심으로, 2002, 한국지방자치학회
최연홍, 서울시 생활쓰레기 행정에 대한 비평 - 노원 쓰레기 소각장의 사례연구,2000, 자치공론
이승종, 민주정치와 시민참여, 삼영출판사, 2003
지방자치단체 종합삼사결과 보고서, 2006. 2, 9일 감사원 보도자료
건설교통부 2005년 10월 17일 우이-신설간 경전철신설 관련 보도자료
경전철 노선 도봉구 연장 요망 교통국 자료
우이-신설 경전철 노선연장 타당성 검토용역 추진현황 보고서
Arnstein, Sherry R. "A Ladder of Citizen Participation," Journal of the American Planning Association, Vol. 35, No. 4, July 1969, pp. 216-224.
Zimmerman , joseph F. (1986). participatory democracy. New York : Praeger
Bamberger, Michael (1991). " the importance of community participation.", Public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11. 281-284
stephen L. Percy(1984).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coproduction of urban services". Urban Affairs Quarterly 19/4. pp.431-446
sidney Verba at al.(1993). " citizen activity : who participates? what do they say?". ASPA 87/2.pp.303-318
淸水厚子(1982)."ぁる住民運動の護動の記錄“. 東京 : 中央法規出版.
飯鳥伸子(1993).『環境社會學, 車京 : 有斐閣
武藏野市(1998.a),『武藏野市百年史: 記述編 Ⅲ』
武藏野市(1998.b),『武藏野市百年史: 資料編 Ⅱ. 下』
武藏野市 市報 :むさしのし 1979/1/1
[한국일보]2005-06-28 41판 12면 1350자 지역 뉴스
[경향신문]2005-10-07 45판 10면 1128자 지역 뉴스
[세계일보]2005-12-08 05판 11면 287자 지역 뉴스
[세계일보]2005-12-24 05판 10면 627자 지역 뉴스
[국민일보]2006-01-09 1301자
[노컷뉴스]2006-01-12 264자
[서울신문]2005-12-24 08면 지역 뉴스 904자
[내일신문]2005-12-23 04면 1101자
[한국경제]2005-12-07 667자
[한국일보]2005-12-07 730자
[서울신문]2005-03-11 43면 생활·여성 뉴스 1014자
<표-1 자원 회수 시설 현황 : http://rrf.seoul.go.kr/index.htm>
<그림 - 1 우이~신설동 경전철 도봉구 연장 노선도 : 경전철 노선 도봉구 연장 건의안, 민원: 도봉구>
자치단체 간 갈등에 있어서는 분쟁조정위원회를 두어 이른바 제3자적·재정적 조정을 할 수 있는데 비해, 중앙·지방간의 갈등에 있어서는 갈등 당사자인 중앙정부에 그러한 조정기구를 둘 수 없는 데에 애로가 있는 것이다. 중앙·지방간 갈등·분쟁의 조정기구로서 국무총리 소속하에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두는 방안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독립한 제3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한계가 있고, 또한 분쟁의 재정기관이 아니라 단순한 심의기관이기 때문에 조정의 효력의 면에서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조정기관을 이용한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그 효과가 미약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기관을 설치하여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제도에 대한 학습기간이 필요하게 되고 경로 의존성(path dependency)을 고려하여 점진적인 제도 개선을 이루어 가야 한다. 이렇게 되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
현재 서울시의 경우 광역 행정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존재한다. 서울시에 대한 갈등 및 분쟁의 조정권의 강화를 통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한다. 서울시의 경우 광역행정자치단체로서 기초자치단체와의 활발한 협상과 대화를 통하여 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되 무리한 정치논리에 의해서 서울시 전체의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저해할 경우 이를 제한하여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면, 갈등에 의해서 저해되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다.
물론 무조건적인 갈등조정권한의 중앙 집중화가 아닌 제한적 집중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치구내에서의 무리한 정치논리가 행정 제공업무를 압도할 위협이 있는 경우 제한적으로 자치권의 조정을 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주민들과 지자체단체장 및 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필연적으로 갈등할 수밖에 없다. 갈등의 해결에 있어서 이해관계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것이 실정이다. 어느 한쪽이라도 자신의 효용의 감소 없이 모두의 효용이 극대화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서울시는 자치구와의 긴밀한 협조 체계 속에서 갈등 발생 시 타협점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약한 서울시의 조정권을 강화시켜 주어야 한다. 특히 지나치게 자치구만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단체장의 재선의 압력에 의해서 조장되어진 갈등에 대해서는 서울시 보다 적극적인 조정권의 강화가 필요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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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종합삼사결과 보고서, 2006. 2, 9일 감사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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淸水厚子(1982)."ぁる住民運動の護動の記錄“. 東京 : 中央法規出版.
飯鳥伸子(1993).『環境社會學, 車京 : 有斐閣
武藏野市(1998.a),『武藏野市百年史: 記述編 Ⅲ』
武藏野市(1998.b),『武藏野市百年史: 資料編 Ⅱ. 下』
武藏野市 市報 :むさしのし 1979/1/1
[한국일보]2005-06-28 41판 12면 1350자 지역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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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2005-03-11 43면 생활·여성 뉴스 1014자
<표-1 자원 회수 시설 현황 : http://rrf.seoul.go.kr/index.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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