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와 의료법인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FTA와 의료법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서언....................................................1

II.법인의 개관......................................................2
1.법인의 개념......................................................2
2.법인의 종류.....................................................2
3.비영리법인.....................................................4

III.의료기완의 주체.............................................7

V.의료법인의 구조................................................7
1.의료법인의 법적성격.........................................7
2.의료법인의 설립허가 요건..........................8

VI.의료법인의 영리성 도입 여부......................................9

VII.의료법인에 대한 조세관계 파악......................11
1.개관.........................................................11
2.상속세감면이 부의 세습을 위해 악용될 수 없다.........14
3.의료법인에 대한 과세문제.........................15
4.의료법인의 조세지원 방향...........................16

VIII.결론..............................................17

참고문헌......................................................20

본문내용

살핌 속에 성장해 오던 의료법인들 또한 상당한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의료법인의 영리화를 통해 자본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도 있겠다 하지만 앞서 의료법인의 영리화에 관해서 검토해 보았듯이 아직은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고 앞서 미국의 예에서 봤듯이 오히려 영리화가 일부 진료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고 그 이익보다 해악이 더 크기에 아직은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를 정면으로 받아들인 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판단된다. 이기우의원의 의안인(p.10 각주에서 소개했듯이) 의료법일부개정안의 내용에서와 같이 그동안 “수익사업이 제한되어 왔던 의료법인이 건강기능식품판매와 노인복지.아동복지시설 운영, 장래식장 영업, 의료정보화 사업, 편의점, 부설주차장등으로 대폭확대 되며 여기서 얻은 수익은 의료기관 회계로 계리 될 수 있다“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영역의 제한을 대폭 늘림으로써 사실상 영리법인화 한다는 의견은 의료법인을 영리 화 시킨다는 의미와 같으며 이는 아직 우리 의료체계에 있어선 문제가 많다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같은 명의(고운세상 피부과, 청담OO피부과)를 쓰면서 소위 ”네트워크병원“이라 불리는 병원들의 실제 의료인인 소유주가 다르면서 일종의 그 명의의 소유주인 母 병원에 그 사용료를 지불해 온 게 사실이지만 이것은 의료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영리병원)들의 경우이며 (만약 대형병원인 의료법인이 자신의 병원명의를 쓰게 했다면 명의대여자책임(상법 제24조)의 책임을 물수 있겠지만) 이 소규모 의료기관들의 경우도 프렌차이즈(자기의 상호나 명칭을 사용할 것을 허락하고 영업의 지휘와 감독을 할 권한을 갖고, 이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가 아닌 의사들이 같이 공동의 목적으로 병원 명의를 같이 쓰지만, 독립적인 의료행위를 하지 지휘를 받거나 감독을 받지는 않기 때문에 프렌차이즈와 같은 기본적상행위에 속하는 행위를 하지는 않은 것 이다. 하지만 이번에 정부각처가 통합해 발표한 ”사회서비스 확충전략“에서 의료기관의 시장성을 높이겠다는 내용인 ”의료인의 복수기관 설립 허용“을 한다면 이는 그동안 프렌차이즈와 외형적으로만 같았던 일명”네트워크병원“들의 실제 소유주가 1인으로 통합되게 된다는 의미와 같아 그동안 같은 병원 명의를 쓰는 것 을 사실상 프렌차이즈와 같은 상행위를 하도록 명시적으로 허용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와 이 또한 정부가 의료법인의 영리성을 부추기는 결과이기에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일본에서처럼 의료법인을 2원화 하여 영리법인과 비슷한(소유지분에 따라 권리는 행사하되 이익 잉여금을 배당만 못하도록 하는) 일반의료법인과 특정. 특별 의료법인으로 나누어 운영하며 사회보험진료에 대해서 사업세를 비과세하고 출자나 투자의 지분이 인정되지 않는 특정 의료법인에 대해서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제도를 적절히 수용한다면 세계화 속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해결책인 영리법인성과 동시에 의료법인이 조세상의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본의 의료법인은 일반의료법인과 특정.특별 의료법인으로 나누어진다. 일반 의료법인은 일본의료법 제 39조와 제 4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병원, 의사나 치과의사가 항상 근무하는 진료소 또는 노인보건시설을 개설하려고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인가를 받아 설립되는 특별 법인이다.
일반 의료법인제도의 입법 취지는 보건의료사업의 경영주체가 의업의 비영리성을 손상함이 없이 법인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 자금의 집적을 용이하게 하고 동시에 의료법인의 영속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를 방지 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일반 의료법인은 여러 사람들에 의한 출자금으로 설립되며 출자자는 그 소유지분에 따라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특정. 특별 의료법인은 조세특별조치법 제6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 혹은 출자지분이 없는 사단법인으로 개인 또는 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기부하여 설립된 의료법인으로 재산제공자는 그에 대한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또한 특정 의료법인의 조직에는 평의원과 평의원회가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손명세,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 70면)
손원인 외 2인,“국민의료 향상을 위한 조세 정책 방향”, 한국조세연구원, 48면
따라서 정부는 현재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법인화 시키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 아니라 비영리법인이라는 틀은 유지하되 조세상의 지원이나 “비영리법인으로 남을 의료법인들을 어떻게 지원할것인가” 청년의사,[커버스토리],“영리법인허용 이것이 논점이다”, 주간 -274, 2005.6.20
에 중점을 두고 논의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곽윤직,민법총칙,2001
김준호,민법강의,2005
박한종, “한미 FTA가 우리 보건 의료에 미칠 영향”,문화과학사,문화과학 통권46호, 2006.6, p.p74-81
권순만.이주선, “의료체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방안 연구”,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2005.12
제철웅, “재단법인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한국민사법학회,민사법학 제31호,2006.3,P.P47~92
박민, “의료법세제에관한 합리적 개편”,[조세법연구],한국세법학회(구 한국세법연구회),2002
보건복지부, “의료법인제도 활성화 방안”,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연세대학교,2001
허유순, “비영리법인의 조세부과 제도에 관한 연구: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홍태화, “학교법인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석사학위 청구논문](성균
관대 경영대학원,2005.02
박충환,“비영리법인의 조세”,법문사 제5판, 2000
노진곤, “우리나라 비영리법인의 법제에 관한 연구”,[법학연구],한국법학회,1999
손명세, “의료법인제도활성화 방안연구”, 보건복지부,2001
손원익,“비영리법인 관련 세제의 선진화 방안”,[한국조세연구원 정책보고서],2000
메디컬투데이 석유진기자, “정부 돈많은 의사에게 복수기관 설립허용:의료법인 수익사업도 인정”,2006.9.29
청년의사,[커버스토리],“영리법인허용 이것이 논점이다”, 주간 -274, 2005.6.20
  • 가격2,000
  • 페이지수15페이지
  • 등록일2006.10.20
  • 저작시기2006.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789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