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제 분석 및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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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세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4%로 이는 1990년의 17.6%와 거의 차이가
없다. 이는 소득세가 응능원칙이나 형평성의 원칙에 근거한 본래의 재분배기능을 충분히 수행
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이는 비과세, 감면, 소득공제, 세액공제의 규모와 종류의 과다에
서 비롯된 것으로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를 보면 2001년 우리나라의 종합소득세 납세인
원은 납세의무자의 총 47.4%로 소득세를 부담하는 국민이 전체 국민의 절반도 미치지 못함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과세기반의 확충이 요망된다.
2. 소득종류간의 불균형 발생
소득종류간 차등과세는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크게 저하시키고 자원배분간의 왜곡을 초래한 다. 즉, 근로소득과 자산소득 간의 차이 혹은 자산소득에 있어 자산의 보유형태에 따른 차등과세는 형평성을 크게 저하한다.
3.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괴리로 이한 탈세의 여지
높은 명목세율은 납세자로 하여금 인적 공제 인상요구를 유발하게 하고 각종의 특례적인 조항이나 감면조치를 요구하게 되며, 그 결과 세제가 복잡하게 된다. 또한 지나치게 높은 세율구조는 저축 투자 및 근로의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며 조세회피의 원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명목세율을 실효세율 정도로 인하하는 것이 요구된다.
4. 징세 및 납세상의 문제점
현행 소득세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적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간편하고 명확한 조제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세제개선과 동시에 조세행정의 개선이 요망된다.
5. 단계별 세부담의 불공평
현행 소득단계가 4단계로 이루어져 있어 단계별 세부담의 불공평이 크게 존재한다. 하지만 단계별 세부담의 문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나 세부담의 불공평성이 사회의 후생 수준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분명하다.
Ⅲ. 개선방안
현실의 소득제 제도에는 조세부담을 회피하거나 포탈하려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멍이 숱하게 뚫려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구멍을 찾아내 이용하려 들기 때문에 어느나라를 막론하고 세율이 계속적으로 잠식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현상이다. 정부는 세원의 잠식으로 인한 조세수입의 결손을 막기위해 소득세율을 계속 올려왔고, 이렇게 높아진 세율 때문에 조세의 회피행위가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세원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소득세율을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인식이 싹트게 되었다.
1. 개혁적 시도
1) 포괄적 소득세제도
소득세의 세원을 넓히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조처가 여러 가지 있지만, 그중 가장 혁신적인 것은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된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소득세제도’의 채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제도는 헤이그-사이먼즈의 소득정의에 입각해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소득을 정의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소득 정의에 따르면 납세자의 경제적 능력에 순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면 그것의 실현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소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처럼 소득을 포괄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세원잠식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제도의 채택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실천에 옮기려 할 때 많은 문제점이 생길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지 논의단계에 머물러 있을 뿐이다.
2. 보완적 시도
1) 지출세제로의 대체
포괄적 소득세의 경우에 비한다면 소득세를 지출세로 대체하자는 제안은 그 현실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현행 소득세제를 지출세제로 대체함으로써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저축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출세제의 채택이 국민저축의 현저한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는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출세제를 채택한 나라가 매우 드물다는 사실은 이에 따르는 정치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3) 단일세율제도
단일세율제도를 적용하자는 논의가 있는데 이는 현행 소득세제의 골격은 그대로 유지하되 단일세율(single rate)을 가진 소득세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단일세율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장점들을 들고 있지만, 근로의욕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는 것 정도만이 뚜렷한 설득력을 갖고 있다. 누진적인 현행 소득세제 하의 최고세율이 너무 높아 고소득층에서 상당한 정도의 근로의욕의 감퇴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단일세율제도를 채택할 경우에는 고소득층의 세금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진다는 공평성상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의 채택을 달가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Ⅳ 결 론
아무런 이상적인 세제를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운영하는 세정방식과 관련제도가 미비하거나 납세자의 의식이 세제에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세제의 효력은 계획했던 만큼의 실효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소득세나 부가가치세제의 경우에는 세제자체의 결함에서 빚어지는 차질보다는 인접제도나 비과학적인 세무행정 그리고 낮은 납세의식에서 그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시행상의 제도적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탈세는 사회의 공평성을 무너뜨림으로서 심각한 후생수준의 하락을 이끌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인제도나 세무감찰의 강화를 통해 근절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적위주의 세무행정과 납세자의 입장이 경시되는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행정은 자칫 조세저항, 세금포탈, 세무공무원 매수 등의 납세제도의 비효율적 시행의 작태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세제의 개편은 물론이거니와 그 외적인 국민의식의 성숙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 할 것이다.
▲ 참고자료목록
新공공경제학 - 이만우 저 / 개정증보판
재 정 학 - 이준구 저 / 제 3 판
조 세 론 - 이필우 유경문 공저
조 세 개 요 - 재정경제부 / 2002 ~ 2005년
조 세 통 계 - 한국조세연구원 / 1979 ~ 2002년
한국조세정책 50년 - 한국조세연구원 / 1996년
우리나라 소득세제와 소득세행정의 변천과정 연구 - 서희열, 김상철
주요국의 법인세제 변화추이와 우리나라 법인세제의 개편방향
- 법인세율을 중심으로- - 한국조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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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7.12.05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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