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의의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Ⅳ. 휴업수당
Ⅴ. 임금채권의 시효
Ⅵ.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Ⅱ.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Ⅲ. 도급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
Ⅳ. 휴업수당
Ⅴ. 임금채권의 시효
Ⅵ. 임금채권의 지급보장제도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본문내용
직금으로 조정. 근기법제37조에 의한 최우선변제 임금(3월임금,3년치 퇴직금),퇴직금(체당금)
(2)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설정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인정. 30세미만자는 80만원, 30세이상 45세미만자는 100만원, 45세이상인자는 120만원
6. 대위권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수 있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요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징수할수 있다.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1. 건설업 노임의 보호 및 압류금지
(1) 건설업자의 도급금액중 임금상당액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노임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수 없도록 규정.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2) 법원의 압류와 노임상당액의 확보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 이는 최소한의 근로자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표시를 무효화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획득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기타 임금채권의 보호내용
수급인이 도급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ㄱ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2)연령에 따른 상한액의 설정
개별근로자의 임금수준을 그대로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임금채권보장제도의 취지에 맞게 기본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범위내에서 인정. 30세미만자는 80만원, 30세이상 45세미만자는 100만원, 45세이상인자는 120만원
6. 대위권행사 및 부정수급자의 처벌
기금에서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노동부장관은 사업주에 대하여 체당금의 범위내에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하게 된다.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을 지급받은 자와 지급받을수 있도록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및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체당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반환요구를 통해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금액을 징수할수 있다.
Ⅶ. 기타 법령에 의한 임금채권보호
1. 건설업 노임의 보호 및 압류금지
(1) 건설업자의 도급금액중 임금상당액 압류금지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노임상당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수 없도록 규정. 압류가 금지되는 노임에 해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금액중 설계서에 기재된 노임을 합산하여 산정
(2) 법원의 압류와 노임상당액의 확보방법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는 수급인이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액중 당해공사의 근로자에게 지급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 이는 최소한의 근로자 생존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회보장적 요구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를 압류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그러나 법원의 결정에 의한 가압류표시를 무효화하는 경우 형법상 범죄가 성립되므로 즉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내고 근로자 대표로 하여금 임금채권에 대한 채무명의를 획득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3) 기타 임금채권의 보호내용
수급인이 도급건설공사에 대한 준공금 또는기성금을 받은 때에는 준공금의 경우에는 하도급 대금을, 기성금의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ㄱ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 노임을 산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민사소송법상 압류의 제한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급료의 성질을 가지는 급여채권에 대하여는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수 없다(민소법제5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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