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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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 이념
Ⅰ.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 형사소송의 목적
2. 이념의 상호관계

Ⅱ. 실체진실주의
1. 실체진실주의의 의의
2. 실체진실주의의 내용
3. 실체진실주의의 한계

Ⅲ. 적정절차의 원리
1. 적정절차의 원리의 의의
2. 적정절차의 원리의 내용

Ⅳ. 신속한 재판의 원칙
1. 신속한 재판의 의의
2. 재판의 신속을 위한 제도
3. 신속한 재판의 침해와 그 구제

Ⅴ. 결어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Ⅰ. 소송구조론
1. 형사소송구조론의 의의
2. 규문주의소송구조와 탄핵주의소송구조

Ⅱ.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이념
1. 당사자주의
2. 직권주의

Ⅲ. 우리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1.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조화
2. 형사소송법의 당사주의적 요소
3. 형사소송법의 직권주의적 요소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2. 비판
3. 결론

본문내용

소송법에 나타난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1) 피고인신문
피고인신문 자체도 직권주의의 요소이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신문의 방식으로 상호신문제도를 채택하여 당사자주의를 강화하면서도 당사자의 신문이 끝난 후에 재판장도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게 하여 직권주의의 요소를 결합하고 있다.
2) 증거조사
증거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법원도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는 법원의 권리임과 동시에 의무가 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증인신문에 있어서도 재판장은 당사자의 신문에 끝난 후에 신문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어느 때에나 신문할 수 있다. 심리의 원활한 진행과 실체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증거조사에 관하여 직권의 개입을 인정한 것이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도 실질적인 당사자주의를 실현하는 제도로 파악하여 법원의 직권은 피고인의 입증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만 인정되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실체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직권주의적 요소라고 해야 한다.
3) 공소장변경요구
형사소송법은 공소장변경제도에 관하여 「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공소장변경요구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를 입증과정의 직권행사라고 한다면, 공소장변경요구는 소송의 대상에 대한 직권행사라고 할 수 있다.
Ⅳ.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1. 견해의 대립
형사소송법이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하여 외형상으로는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당사자의 소송활동을 보충하기 위하여 직권주의를 가미하고 있는 점에 의문이 없다. 그러나 우리 형사소송의 기본구조가 무엇인가는 형식적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소송의 본질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성질이다.
형사소송의 기본구조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형사소송의 구조가 순사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와 당사자주의를 기본구조로 하고 직권주의는 보충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는 견해 및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는 직권주의이고 당사자주의를 강화한 것은 직권주의에 대한 수정적 의미를 가질 뿐이라는 견해가 그것이다. 형사소송의 기본구조를 당사자주의라고 하는 견해는 실체진실의 발견과 인권보호의 이념에 가장 상응하는 소송형태가 당사자주의라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음에 대하여, 직권주의를 기본구조로 이해하는 견해는 형사소송의 본질과 실체진실의 발견이라는 이념에 비추어 직권주의가 본질적인 구조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한다.
2. 비 판
형사소송의 구조가 순수한 당사자주의라는 견해는 due process의 보장이 당사자주의의 ??라고 하여 법원의 활동은 피고인에 대한 후견적 역할에 제한되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지권주의의 요소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의 이념은 실체진실주의를 배제한 due process가 아니라 적정절차에 의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에 있어서 법원의 역할을 피고인에 대한 후견자로 전락시킨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문제는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가운데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가 무엇인가를 형사소송의 이념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하는 데 있다고 해야 한다.
1) 실체진실주의와의 관계
실체진실주의는 형사소송의 지도이념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가 실체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기 위하여는 당사자대등주의 내지 무기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다. 물론 무기평등의 원칙은 당사자주의 뿐만 아니라 직권주의에서도 요구된다. 그러나 이는 당사자주의에서 소송구조의 전제요건이 됨에 반하여, 직권주의에서는 공정판 재판을 위한 소송의 지도이념 내지 그 구조원리에 지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은 검사와 피고인의 무기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묵비권과 변호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검사에게는 객관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대등주의는 당사자의 실질적 평등을 요구한다. 검사와 피고인의 실질적 평등은 어떤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현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즉 무기평등의 원칙은 형사소송에서 달성해야 할 이념은 될 수 있어도 소송구조를 기초지우는 전제로 타당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기평등의 원칙을 전제로 한 당사자주의가 실체진실의 발견에 보다 적합하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피고인의 인권보장
헌법은 법의 적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을 둔 이외에 신속한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와 무죄추정권, 영장주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국선변호제도 등 피고인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주의가 적절한 수단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직권주의라고 하여 피고인의 인권보장이 당사자주의보다 경시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 인권의 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하는 헌법의 당연한 요청이며 법치국가원리의 적용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3) 형사소송의 본질
형사소송은 국가적 정의와 민족적 논리에 관련된 국가형벌권의 실현과정이다. 이러한 형벌권의 실현과정에 법원이 관여하는 것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검사가 당사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하여도 검사와 피고인의 대립은 전체와 부분의 대립에 불과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형사소송의 철저한 당사자주의화는 형사소송의 민사소송화를 초래하며, 형사소송에서의 직권의 개입은 형사소송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은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소송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더욱이 당사자주의를 대폭 도입한 결과 표면적으로는 형사소송의 기본구조가 당사자주의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주의는 실체진실주의와 일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유일한 수단도 아니다. 형사소송의 본질은 오히려 직권주의와 일치한다. 따라서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비록 당사자주의가 강화되어 있어도 그 배후에는 항상 직권주의가 숨어 있다가 필요한 때에는 직권주의가 표면에 나오는 소송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직권주의를 기본구조 내지 기초로 하면서도 형식적으로는 당사자주의구조를 위하여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한 것이 우리 형사소송의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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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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