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개정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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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보호법개정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청소년 보호법에 관한 기본적 이해

Ⅱ. 청소년보호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본문내용

문제
청소년유해매체물제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ㆍ지정, 청소년보호위원회의 고시>라는 절차를 수반하기 때문에 특정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므로 실효성이 문제될 수 있다.
8. 인터넷환경에 적합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제도의 개선방안
1) 포장의무의 인터넷 환경에 적용
인터넷 매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주로 간행물에 적용되는 포장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 컨텐츠에 대한 청소년보호의 관점에서 보면, 간행물에 대한 포장의무의 취지에 비추어 인터넷 컨텐츠의 초기화면(연령확인 이전 단계의 화면, 즉 청소년 유해 매체물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이 접근할 수 있는 화면)에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인터넷에 청소년유해매체무로 지정된 사이트 운영자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법령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데,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15조를 개정하는 방안과 청소년보호법 자체를 개정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은 청소년보호법을 개정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ㆍ고시된 인터넷컨텐츠에 대해서 연령확인 이전단계의 화면에도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의 컨텐츠를 포함해서는 아니된다라는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나 현 단계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이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정도의 개정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접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의무
청소년보호법 제17조 제1항에는 청소년유매체물을 인터넷에서 이용에 제공하는 자는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적으로는 인터넷상으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연령확인을 사설인증기관의 서비스를 받아 주민등록번호와 실명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서비스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다. 청소년보호법시행령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연령확인 기술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어 사업자로 하여금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연령확인기술은 법령에 명시하기보다는 기술의 변화속도를 감안하여 고시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고시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정보통신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제정하도록 한다. 다만, 연령확인기술(청소년접근 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에서 시간대제한은 배제된다는 것을 시행령이나 고시 등에서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의 정비
인터넷 컨텐츠가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ㆍ고시된 경우 발생하는 법적 의무는 표시의무, 유해매체물 구분의무, 이용제공금지의무의 3가지로 정비하여 규정하도록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의무'는 청소년보호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두 가지의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들 간에 경계를 분명히 하여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표시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보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포장의무, 전시ㆍ진열금지의무 및 구분ㆍ격리의무가 사실상 구분될 수 없으므로 이를 묶어서 하나의 법적 의무로 규정한다. 포장의무, 전시ㆍ진열금지의무 및 구분ㆍ격리의무의 취지는 청소년유해매 체물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취지가 인터넷 컨텐츠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유해매체물 구분의무'는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이용제공금지 및 연령확인의무는 인터넷 컨텐츠에 있어서는 사실상 동일한 의미이므로, 이를 '이용제공금지의무'로 묶어서 규정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자(정보제공자)는 이용자의 연령을 반드시 확인하여 청소년이 아닌 자에게만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도록 한다. 연령확인의무는 원칙적으로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통신망접속서비스제공자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으나, 이들에게는 이용자에게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를 제공할 것으로 권고하고, 선택적 접근을 위한 다양한 기술적 수단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홍보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한다.
4) 정보제공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
오프라인에서는 매체물을 제작하는 자와 이를 유통시키는 자의 구분이 비교적 분명하다. 그러나 온라인상에서는 정보제공자와 정보유통업자간의 구분이 모호하다. 이는 정보유통업자의 영향력이 절대적이 아니며, 정보제공자의 영향력도 상당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른 법적 의무를 정보제공자와 정보유통업자(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가 분담하여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에 따르는 법적 의무를 일정부분 부담하는 정보제공자의 절차적 권리의 보장이 문제된다. 따라서 인터넷 컨텐츠에 대해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결정되면, 정보제공자 및 정보매개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사실을 통지하도록 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5) 인터넷컨텐츠와 관련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제도 개선방안
현재의 지정ㆍ고시는 상당한 시일을 요구함으로 인터넷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는바, 심의기간의 사실상 단축을 위하여 청소년보호법 제12조상의 유해매체물의 자율규제에 관한 규정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업자단체 등의 자율심의를 활성화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 전에 청소년유해표시와 연령확인 장치를 운영하도록 한다.
참고문헌
『청소년복지론』 유풍출판사, 이복희외, 2005
『청소년보호법에 관한 공법적 방안』 한국법제연구원, 김광묵, 2000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 2005
『청소년보호법 해설집』 청소년보호위원회, 2004
『사이버시대에 알맞은 청소년보호법 제도개선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5
『청소년보호법 개정방향 등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 2002
국가청소년위원회 http://yout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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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14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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