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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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복지법의 법적과제와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아동복지란?

Ⅱ. 아동복지법

Ⅲ. 아동복지 분야와 아동복지법 개선방안

본문내용

일반 형법이나 성폭력특별법, 청소년성보호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관련법규들과 비교해보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아동복지법 상의 형량이 매우 낮은 모순을 안고 있다. 따라서 다른 법령과의 균형이 맞는 처벌규정에 대한 개정이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동법 제43조에서 양벌규정을 정하여 제40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에 그 법인이나 개인에 대해서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하고 있다.
【문제점】현행법상 학대의 경우 처벌조항이 있으나 격리 반대에 대한 처벌조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격리반대란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 격리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부모가 격리를 반대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학대부모들에 대한 법의 엄중한 처벌도 시급하다. 아직까지는 처벌규정이 아직 미약한 관계로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 소유물로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내 아이 내 맘대로 한다'며 맞서고 나서면 마땅한 대책이 없는 형편이다.
특히 가정 내에서의 폭력이나 방임에 대한 언급이 없어 이에 대한 조항도 필요하며 학대아동의 보호 시 가족으로부터 아동을 격리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 때 가족격리보다는 가족지원과 보존을 위한 서비스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의무 규정하는 일도 필요하다. 단, 아동 복귀를 위한 준비를 위한 개입을 거부하거나 학대가 반복적으로 일어날 경우 부모의 격리 반대에도 격리할 수 있는 규정도 필요하다.
4. 보호 장치
아동들의 보다 적극적이 보호를 위해서는 제26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항에서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을 누구든지 신고하여야 하는 의무규정으로 바꾸어야하고,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규정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항에서 몇몇의 특정직에 종사하는 자들만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동학대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모든 자들(이웃이나 친구)에 대해 신고의무를 강제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보호과정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즉시 신고해야하는 신고 의무자에 대한 조항이 있지만 처벌조항이 있지 않아서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되지 않았을 때를 대비하여, 신고의무자는 확실한 학대 사례가 아니더라도 신고의무를 게을리 하였을 때는 벌금이나 구금 등의 처벌을 받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5. 긴급조치의무 등
제27조 (응급조치의무등)-【문제점】가장 큰 문제는 법률상의 조항이 명확치 않다는 점이다,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사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즉시’라는 개념 또한 모호한 것으로 좀 더 구체적인 시간의 명시가 필요하다. 또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출동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부분도 막연한 개념을 내포하고 있어 신고 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 『24시간이내』 등 시간적 제한을 두어야 할 것이다.
6. 비용 관련
1) 비용보조 및 보조금 반환
【문제점】현실적으로 비용보조를 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비용보조에 대해서 임의적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비용 횡령과 관련 사후 교정적이라는 점에서 이는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도외시하는 규정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사전예방적인 규정 필요하다고 본다.
2) 비용 징수
【문제점】이 조항은 종래의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 아동서비스에서 사회적 변화와 가족의 기능 약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복지에 대한 욕구가 보편화, 다양화, 고도화해 가는 현대사회의 모든 아동으로 아동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가기 위해서는 수익자부담에 의한 비용징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평성 있는 비용 징수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세 기준 등과 같은 정교한 비용 징수의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Ⅳ. 결론 (아동복지의 원리와 아동복지법 개정방향)
아동이 자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은 가정이라고 한다. 가정을 대리할 수 있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가정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아동의 양육에 있어 가정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하가 없다. 따라서 아동복지의 방향은 아동을 가정에서 머물게 하는 것이어야 하며 본래의 가정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는 아동도 대리가정에서 자라게 해야 하고 불가피하게 시설에서 보호받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가정다운 환경의 시설에서 자라게 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동복지의 원리이다.
아동은 가지 스스로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마련하지 못하고 성인에게 의존하는 존재이다. 아동복지가 발전된 사회라면 가정의 불평등이 아동의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사회일 것이다. 현대사회는 아동이 성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한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만족스럽게 대처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동은 사회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가족의 기능은 이전의 사회보다 약화되고 있어 많은 가정이 아동의 필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정도의 잠재력을 갖추고 있지 않다.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아동이 사회화와 발달을 위한 일부 기능을 담당할 필요성을 증가시키고 있다.
역시 현대사회는 미리 대처하지 않을 경우 아동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학대, 폭력, 약물중독, 교통사고, 아동에게 해로운 식품 및 용품, 위해한 환경이 아동을 위협하고 있다. 스스로 이러한 위기로부터 벗어나거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아동들이 이러한 위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아동을 최선을 다하여 지키는 것이 현대를 사는 성인의 책임이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이상의 관점을 제도화하는 것이 법규이고 그 법규는 아동복지법이기 때문에 아동복지법의 개정은 이러한 관점을 검토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다.
참고문헌
『한국의 아동복지법』 소화, 허남순외, 2002
『아동복지 이론과 실천』 학지사, 이순형외, 2005
『아동복지의 이해』 학지사, 윤황지, 2002
『사회복지법제』 교문사, 김익균, 2005
보건복지부, 2005 아동복지 사업안내
보건복지부, 2004 아동복지업무 지침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한국아동복지연합회 http://www.kfcw.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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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0.29
  • 저작시기2006.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69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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