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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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편부모가정의 문제와 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ⅰ. 문제의 제기
ⅱ. 편부모 가족의 개념
ⅲ. 편부모 가족의 발생원인
ⅳ. 편부모 가족의 유형

Ⅱ. 현 황
ⅰ. 편부모 가족의 가구비율 및 발생원인
ⅱ. 이혼 현황

Ⅲ. 이혼이 자녀에게 미치는 효과

Ⅳ. 복 지 현 황
i. 복지예산현황
ii. 저소득 모․부자가정의 지원
iii. 복지시설

Ⅴ. 편부모 가족의 복지 문제점
ⅰ. 현행 편부모 지원정책의 문제점
ⅱ. 외국과 비교시 문제점

Ⅵ. 개선방안
ⅰ. 경제적 자립을 위한 개선방안
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체제에 대한 제안
ⅲ. 주거환경 및 의료보호체계의 개선방안
ⅳ.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Ⅶ. 참고자료 및 사이트

본문내용

문에 입소시간을 늘려야 할 필요가 있다.
이차적으로는 질적 개선으로 모자보호시설을 집중적인 전문가의 개입을 필요로 하는 고위험집단으로 보고 모자가정의 시설보호가 재가보호와 다른 서비스로 발전하기 위해서 보다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직업훈련이나 창업을 알선해 줌은 물론 이것과 연계하여 취업을 알선하고 자립의식을 고취시키고 심리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상담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기능은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고용정보망, 자녀보육 및 방과후 지도프로그램 등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2) 주택문제
영구임대아파트 및 입주우선권이 주어지는 소형아파트의 공급을 확대하여야 한다. 영구임대아파트의 우선 입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장애인이나 노인 등에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있다.
그리고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을 위한 융자금을 저리로 제공하고 미국과 같이 주택관련 비용을 보조하는 주택수당 지급을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융자 혜택을 편부모가족이 쉽게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에 의한 적립기금의 활용이나 복지전담공공사업단을 설립하여 수익 사업금을 조성하여 재원을 활용하는 것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의료보장체계 강화
현재 의료보호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시설보호가족이 전액 무료이고 생활등급 6등급인 자활보호대상 가족이 일부 본인이 부단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지역의료보험에 의존하는 저소득 및 일반 편부모가족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편부모가족에 대한 소득지원을 위해 일반 편부모가족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므로 개인부담으로 하더라도 저소득 재가 편부모가족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첫 번째로 일용직이나 시간제 노동에 종사하는 경우 질병이 있어 통원치료를 필요로 해도 생계유지를 위하여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생계유지나 이혼이 사별 후 의료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게된 편부모가족을 위한 지원책으로 상병수당제도의 도입과 같은 의료서비스의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부모나 자녀가 장기적 질병이 있는 모부자가정 가운데 경제적 이유로 병원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모자복지법에 근거한 급여에는 의료보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이를 보완할 필요도 있다.
ⅳ. 비공식적 지원체계 구축
공식적 지원체계에서의 부족한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부흥하고 부자가정의 지원사업에 간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비공식적 지원개발에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1. 교류의 활성화
편부모가족의 경우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가 다른 형제들과 비교하면서 상실감, 상대적 소외감 등을 느끼기 때문에 접촉을 피하는 경우도 있다.
먼 친척보다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더 친숙해질 가능성이 많으므로 이웃과의 만남이나 교류를 유도하여 정서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캠프 또는 자조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소외감을 감소시키고 상호지지적인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2. 지역사회 주민조직의 적극 활용
각 지역사회에는 새마을부녀회, 라이온스지역클럽, 위생단체, 동업자협회지구 등 각종 직능단체가 조직되어서 관할 시군구에 등록되어 있으며 또한 향우회, 조기축구회 등의 친목단체 등 주민조직이 많다.
그러나 이들 주민조직이 편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대한 많은 지원경향과는 달리 비빈곤지역의 편부모가족은 잘 알려져 있지 않거나 행정기관의 관심저조에 의한 것이라 사료된다. 앞으로 이들 주민조직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3. 종교단체의 적극참여 유도
종교단체는 지역사회 어느 곳에서나 가까이서 어려운 이웃에 대해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펼치고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단체이므로 일선 행정기관이 이들 종교단체의 적극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ⅴ. 상담기관의 전문성 강화
편부모가정의 상담을 담당하는 전문가들은 위기개입상담 기법에서부터 종합적인 사례관리에 이르기까지 편부모가정의 특수한 욕구에 적합한 전문상담을 실시해야 한다. 이러한 상담은 편부모가정의 상담이 가능한 시간대로의 조절 및 취업서비스와 더불어 자립을 위한 보육서비스, 주거보장, 의료보호 등의 서비스가 연계되어야 한다.
상담원들은 이러한 서비스의 지원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하며 또한 편부모가족의 가구주들의 자존심 및 자립의식의 향상을 위한 상담기법도 개선되어야 한다.
Ⅶ. 참고자료 및 사이트
김태련. 가정위기의 현황과 위험 요소.
변화순. 현대가정의 이혼 실태와 제반 문제.
채규만. 이혼이 자녀에 미치는 영향과 심리치료적 접근방법.
김현숙(2002). 편부모 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신애란(2002).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실태와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정손태(2002). 한부모 가족 청소년의 부모역할 지각이 역할정립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 사회복지대학원
김인순(2003). 한부모 가족의 자녀양육에 대한 부모역할에 관한 연구.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차순호(2003). 한부모 가정 아동 및 부모부재 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가톨릭대학교 심리상담대학원.
정해숙(2003). 저소득 편부모가족의 생활실태와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 대전광역시 저소득 편부모 가족을 중심으로. 한남대 지역개발대학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이혼 후 자녀의 부양에 관한 연구.
청소년보호위원회(2001). 가족해체에 따른 청소년보호시설 대응현황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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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so.go.kr
http://www.nanet.go.kr
http://healthguide.or.kr
http://www.kukminilbo.co.kr
http://www.welfarefamily.com/swintro-5th.pdf
http://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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