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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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행정상의 실효성 확보수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目 次

제 1 장 序說 ----------------------------------------------------- 2

제 2 장 行政强制 ------------------------------------------------- 3
제 1 절 開設 ---------------------------------------------------- 3
제 1 항 行政强制의 意義
제 2 항 行政强制의 種類
제 2 절 行政上의 强制執行 --------------------------------------- 4
제 1 항 序說
제 2 항 行政上 强制執行의 根據
제 3 항 行政上 强制執行의 手段
제 3 절 行狀上의 卽時强制 -------------------------------------- 11
제 1 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意義
제 2 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根據
제 3 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手段
제 4 항 行政上 卽時强制의 限界
제 5 항 行政上 卽時强制에 대한 救濟
제 4 절 行政調査 ---------------------------------------------- 14
제 1 항 行政調査의
제 2 항 行政調査의 種類 意義
제 3 항 行政調査의 根據
제 4 항 行政調査의 限界
제 5 항 行政調査에 대한 權利救濟

제 3 장 行政罰 -------------------------------------------------- 17
제 1 절 行政罰의 意義 ----------------------------------------- 17
제 2 절 行政罰의 根據 ----------------------------------------- 17
제 1 항 行政罰의 根據
제 2 항 行政罰의 種類
제 3 절 行政罰의 特殊性 ---------------------------------------- 18
제 1 항 行政刑罰의 特殊性
제 2 항 行政秩序罰의 特殊性

제 4 장 行政上의 實效性 確報를 위한 기타 手段 ------------------ 21
제 1 항 開設
제 2 항 금전부과
제 3 항 供給拒否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제 5 항 名單의 公表
제 6 항 기타의 手段

참고문헌 -------------------------------------------------------- 25

본문내용

로 과징금에 대한 일반적인 구제절차는 없다. 과징금 부과 징수에 하자가 있는 경우 납부 의무자는 행정쟁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가능하다.
2. 加算稅
가산세는 조세법상의 의무위반에 대해서 과해지는 제재로서 조세의 일종이다.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출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는 것이다. 가산세 부과에는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이 고려될 바 없지만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3. 加算金
가산금이란 행정법상 주로 조세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과하는 금전부담을 말한다. 가산금의 형행법상의 예로는, 국세징수법상의 가산금제와 중가산금제가 있으며, 또한 소득세법은 신고의무의 불이행 및 과소신고를 했을 경우 부과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이 있다. 가산금은 조세채무자가 부담하는 일종의 연체금으로서 조세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4. 不當利得稅
부당이득세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ㆍ지정ㆍ승인ㆍ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임대료 또는 요금의 최고액을 표준으로 가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는 자에 대해 과해지는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제 3 항 供給拒否
1. 供給拒否의 意義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정상의 서비스나 재화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조치를 말한다. 오늘날의 국민생활에 있어서 수도ㆍ전기ㆍ전화ㆍ가스 등에 대한 공급의 거부는 매우 강력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기능한다.
2. 供給拒否의 法的 性質
공급거부는 위협 또는 불이익을 주는 의미에서 직접적인 제재조치이며,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확보하는 유효한 수단이다. 그러나 오늘날 전기ㆍ가스ㆍ전화 등의 서비스나 화물을 공급하는 공기업의 계속적 이용관계는 공법상 내지 사법상의 계약관계이므로 공급거부를 계약의 해지로 보는 견해도 있다.
3. 法的 根據
공급거부는 법적 근거를 요함은 물론이다. 현행법상 공급거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대표적인 법률은 건축법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다.
4. 供給拒否의 限界
공급거부는 당해 거부되는 급부와 실질적으로 관련된 의무의 불이행이나 위반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부당결부금지원칙의 적용). 공급거부는 이러한 의미에서 비례원칙에 입각한 기속재량행위라 할 수 있다.
5. 供給拒否에 대한 救濟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방법은 공기업 이용관계의 법적 성질의 여하에 따라 달라질 것인 바, 그 구제방법은 당사자소송ㆍ취소소송ㆍ민사소송에 의하게 될 것이다.
제 4 항 인가ㆍ허가의 철회ㆍ정지(官許事業의 制限)
행정법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그 의무위반자가 받은 허가ㆍ인가ㆍ특허 등의 수익처분을 철회 또는 정지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재적 행정처분이라고 한다.
이러한 수단은 권익침해의 효과를 가져오므로 철회권의 유보가 있거나 아니면 명문의 근거를 요함이 원칙이다. 한편, 행정청이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권한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의무에 합당한 재량에 따라야 한다.
제 5 항 名單의 公表
1. 意義
공표라 함은 행정법상의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성명ㆍ위반사실 등을 일반에게 공개하여 명예 또는 신용의 침해를 위협함으로써 행정법상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수단을 말한다. 이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2. 法的 根據
공표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침해이므로 법적 근거를 요한다. 현행법으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 5, 청소년보호법,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와 소비자보호법 제28조 제3항에 의해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표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3. 公表와 權利救濟
1) 국민의 공표청구권
국민의 공표청구권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실정법이 공표를 행정청의 의무로 정하느냐 재량행위로 정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생길 것이나, ‘소의 이익’을 인정받기 어렵다.
2) 위법한 공표에 대한 구제수단
위법한 공표로 인하여 명예를 훼손당하거나 경제적 손해를 받은 자에 대한 권리구제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위법한 공표로 인하여 손해를 받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둘째, ‘공표’에 의해 훼손된 명예의 회복을 구하는 방법으로서는 동일한 매스컴을 통한 정정 공고를 생각할 수 있다. 셋째, 공표에 대한 취소소송이 가능한지에 관해서는 다툼이 있는 바, 공표는 그 자체로서 아무런 법적 효과를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견해와 위법한 공표를 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명예훼손죄, 피의사실공표죄 또는 공무상 비밀누설죄 등이 인정되고 있으며, 이는 권리침해에 대한 간접적 보호수단이 될 수 있다.
제 6 항 기타의 手段
1. 차량 등의 사용금지
이는 행정법규의 위반에 사용된 차량 등의 사용을 정지 또는 금지케 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방법이다.
2. 수익적 행정행위의 정지ㆍ철회ㆍ폐쇄조치
수익처분의 철회 내지 정지는 가장 무거운 제재수단의 일종이다. 자동차운수사업면허정지 등 그 여파가 일반국민에게 주는 영향이 큰 경우 공익을 고려하여 면허의 정지철회 대신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나 법규 및 처분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한 업소폐쇄조치(의료법 제51조,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중위생법 제23조 등)도 이에 해당한다.
3. 국외여행의 제한
국세의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국외여행의 제한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법적 근거로는 여권법 및 출입국관리법이 있다.
4. 취업의 제한
병역법은 병역법상의 의무를 기피하는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5. 세무조사
근래 세무조사가 경제규제를 위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서 남용되는 경향이 있다.
- 참고문헌 -
홍성운(2005) [행정법 총론] (도서출판 새롬)
김동희(1997) [행정법] (서울:박영사)
하근영(2005) [행정법 총론] (도서출판 네오시스)
김남진(1998) [행정법] (서울:법문사)
박균성(2004) [行政法論.上] (傳典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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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25페이지
  • 등록일2006.10.31
  • 저작시기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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