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관할하는 보건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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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자치부&보건복지부 관할하는 보건소 업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100만원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부담금중 10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는 80%를 추가 지원하고 1인당 다음의 출생 시 체중별 최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임산부 및 영 유아 건강 진단
보건소 등에 등록, 관리중인 임산부와 영 유아로써 혈액검사는 혈색소, 적혈구 검사, 백혈구 검사, 혈청매독정성검사, 간염검사(항원, 항체)혈액형 검사(ABO type, RH type)등을 제공하며, 소변 검사는 단백질 당뇨검사 등을 제공한다.
8) 국민 구강건강의 향상
예방위주의 구강보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구강보건사업 센터인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있다. 현재 273개소인 구강보건실을 2007년까지 522개소의 구강보건실을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① 노인의치보철사업
대상자는 틀니(부분, 전부)가 필요한 만 7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또는 지역에 따라 사업대상자가 없을시 만 65세 이상 가능하다. 보건소에 문의하여 무료로 틀니를 제공해드리거나 보건소에 개별 신청을 한 후 구강검진을 실시하고 치료가 가능한 경우에 민간치과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틀니를 시술하게 한다.
②치아 홈 메우기
대상자는 영구치 치아 홈 메우기가 필요한 초등학생( 초등학교 1,2 학년 우선 대상) 과 농어촌 및 도시 저소득층을 우선 실시하며 지역 보건(지)소에 문의하여 무료로 치아 홈 메우기를 제공하거나 제 1영구치 어금니 씹는 면의 홈을 매워주어 충치를 예방해 주는 시술을 제공한다. 또 보건(지)소에서 치과의사의 지도 하에 치과위생사가 실시하거나, 학교구강보건실 등 학교로 이동 방문하여 실시한다.
9) 치매중풍 등 질환노인 관리대책 추진
전국 보건소에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하고 치매상담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치매환자의 등록, 상담간병지도, 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발생의 예방과 함께, 환자의 조기발견을 통한 치료효과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지역사회의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종합적인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으며, 치매노인 신원확인 팔지를 개발보급하고 있는데, 이는 집을 나가 배회할 우려가 있는 치매노인을 신속히 가족에게 인도하기 위해서이다.
10)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 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국민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한다. 대상 질환은 만성 신부전, 혈우병, 고셔병, 파브리병, 전신 홍반성 루프스, 다운증후군 등 희귀 난치성 질환이며,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문의하여 의료비 중 보험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및 입원 시 식대의 80%를 지원한다.
① 보건복지부 ;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육성·지원
- 보건소관련 업무의 총괄·조정
② 행정자치부
: 보건행정의 시·도·군·구 단위의 조직을 담당하여 아래 시·도 사회국에서 각종 규제, 감시업무, 병원을 운영하며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지원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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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7페이지
  • 등록일2006.11.12
  • 저작시기2005.10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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