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원가의 배분개념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2. 원가배분의 타당성 논쟁
(1) 원가배분을 찬성하는 입장
(2) 원가배분을 반대하는 입장
3. 원가배분의 목적
4. 원가배분기준(cost allocation base)
(1) 인과관계기준(casuality crterion)
(2) 부담능력기준(ability-to-bear criterion)
(3) 수혜기준(benefit received criterion)
(4) 공정성과 공평성기준(fairness and equity criterion)
제2절 제품원가계산목적의 원가배분
1. 제조간접원가의 배분
(1) 제조간접원가배부의 개요
(2) 제조간접원가배부의 방법
1)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
2)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
(3)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제1절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기초
1. 보조무문원가의 배분
2. 원가배분의 유형
3.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1) 개요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2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1. 개요
2.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목적
3.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기준
4.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 배분시 배분방법
(1) 직접배분법(direct method)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제1절 원가배분의 기초
1. 원가배분(cost allocation)의 정의
2. 원가배분의 타당성 논쟁
(1) 원가배분을 찬성하는 입장
(2) 원가배분을 반대하는 입장
3. 원가배분의 목적
4. 원가배분기준(cost allocation base)
(1) 인과관계기준(casuality crterion)
(2) 부담능력기준(ability-to-bear criterion)
(3) 수혜기준(benefit received criterion)
(4) 공정성과 공평성기준(fairness and equity criterion)
제2절 제품원가계산목적의 원가배분
1. 제조간접원가의 배분
(1) 제조간접원가배부의 개요
(2) 제조간접원가배부의 방법
1) 공장전체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
2) 제조부문별 제조간접원가배부율을 적용하는 방법
(3) 제조간접원가 배부기준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제1절 보조부문원가 배분의 기초
1. 보조무문원가의 배분
2. 원가배분의 유형
3. 부문공통원가의 배분
(1) 개요
(2) 부문공통원가(부문간접원가)의 배부기준
제2절 보조부문원가의 배분
1. 개요
2.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목적
3. 보조부문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기준
4. 보조부문원가의 제조부문에 배분시 배분방법
(1) 직접배분법(direct method)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본문내용
용역수수관계가 극히 적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매우 적절한 배분방법으로 그 배분절차가 가장 간단하다.
그러나 보조부문이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에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간의 상호원가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크게 왜곡시켜 결국 제품원가계산을 왜곡시키게 된다. 또한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보조부문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문간의 상호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들간에 일정한 배분순위를 정한 다음, 그 배분순위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단계배분법 하에서는 한 보조부문의 원가가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되어 일단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에서는 타 보조부문에서 역으로 재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부문사이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고려하며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단계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방적 흐름관계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분될 원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단계배분법에서는 배분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분순서를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① 용역제공비율이 큰 보조부문부터 배분
② 용역을 제공받은 다른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보조부문부터 배분
③ 보조부문의 총발생원가가 큰 보조부문부터 배분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상호배분법은 각 보조부문 사이에 용역수수관계가 존재할 때 보조부문간 상호관련성을 완전히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호배분법에서 특정보조부문의 배분될 총원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계산한다.
특정보조부문의 배분될 총원가 = 자기부문의 발생원가 + 타부문으로부터 배분될 원가
부문A의 배분될 총원가 = 부문A의 발생원가 + 부문B의 배분될 총원가×보조부문 B가
보조부문 A에 용역제공비율
부문B의 배분될 총원가 = 부문B의 발생원가 + 부문A의 배분될 총원가×보조부문 A가
보조부문 B에 용역제공비율
앞에서 설명한 직접배분법과 단계배분법이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려하였던 것임에 반해 상호해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전부 고려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확한 원가배분방식이 된다.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원가집적대상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면에서 배분기준인 조업도수준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을 발생하는 변동제조간접원가와 조업도수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을 단일배분율법이라 한다. 반면에 보조부문원가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배부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이를 이분배분율법(dual rate method)이라고 한다.
이분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발생의 실제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사용량(실제조업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장기간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집적대상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수준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인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장기 평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장기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일배분율법과 이분배분율법은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및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공장전체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 부문별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과 상호 병행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보조부문이 제조부문뿐만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에도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보조부문간의 상호원가관련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 배분율을 크게 왜곡시켜 결국 제품원가계산을 왜곡시키게 된다. 또한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무시함으로써 결국 보조부문 자체에서 발생하는 원가를 무시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부문간의 상호통제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유용하지 못하다.
(2) 단계배분법(step method)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문들간에 일정한 배분순위를 정한 다음, 그 배분순위에 따라 보조부문원가를 단계적으로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단계배분법 하에서는 한 보조부문의 원가가 타 보조부문과 제조부문에 배분되어 일단 배부가 끝난 보조부문에서는 타 보조부문에서 역으로 재배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조부문사이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부만 고려하며 보조부문간의 상호관련성을 완전하게 인식하는 방법은 아니다.
이와 같이 단계배분법에서는 보조부문간의 용역수수관계를 일방적 흐름관계로만 인식하기 때문에, 어떤 순서로 보조부문원가를 배분하느냐에 따라 제조부문에 배분될 원가가 달라진다. 따라서 단계배분법에서는 배분순서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배분순서를 결정할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① 용역제공비율이 큰 보조부문부터 배분
② 용역을 제공받은 다른 보조부문의 수가 많은 보조부문부터 배분
③ 보조부문의 총발생원가가 큰 보조부문부터 배분
(3) 상호배분법(reciprocal method)
상호배분법은 각 보조부문 사이에 용역수수관계가 존재할 때 보조부문간 상호관련성을 완전히 고려하여 그에 따라 각 보조부문원가를 제조부문과 다른 보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상호배분법에서 특정보조부문의 배분될 총원가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세운 다음, 방정식을 풀어서 각 보조부문의 총원가를 계산한다.
특정보조부문의 배분될 총원가 = 자기부문의 발생원가 + 타부문으로부터 배분될 원가
부문A의 배분될 총원가 = 부문A의 발생원가 + 부문B의 배분될 총원가×보조부문 B가
보조부문 A에 용역제공비율
부문B의 배분될 총원가 = 부문B의 발생원가 + 부문A의 배분될 총원가×보조부문 A가
보조부문 B에 용역제공비율
앞에서 설명한 직접배분법과 단계배분법이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거나 일부만 고려하였던 것임에 반해 상호해분법은 보조부문 상호간의 용역수수를 전부 고려하는 것이므로 가장 정확한 원가배분방식이 된다.
제3절 제조간접원가의 배분과 관련된 기타문제
1. 단일배분율법과 이분(이중)배분율법
각 부문에서 발생한 제조간접원가는 원가집적대상의 활동에 대한 계획과 통제면에서 배분기준인 조업도수준의 변동에 따라 비례적을 발생하는 변동제조간접원가와 조업도수준의 변동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성되어 있다.
보조부문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배부율을 사용하는 것을 단일배분율법이라 한다. 반면에 보조부문원가 및 제조부문의 원가를 변동제조간접원가와 고정제조간접원가로 구분하여 각각 별개의 배부기준으로 배분하는 경우에 이를 이분배분율법(dual rate method)이라고 한다.
이분배분율법을 사용하는 경우 변동제조간접원가는 배부기준으로 원가발생의 실제적 원인인 각 부문의 실제사용량(실제조업도)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장기간동안 경제적 효익을 제공할 설비 등을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원가이므로 다음과 같이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원가집적대상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①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수준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의 최대조업도인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대사용가능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②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최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최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③ 생산설비가 각 부문의 장기 평균수요량에 맞추어 구입된 것이라면, 각 부문이 제공하는 용역의 장기 평균수요량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단일배분율법과 이분배분율법은 보조부문의 제조간접원가를 제조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직접배분법, 단계배분법, 상호배분법) 및 제조간접원가를 제품에 배분하는 방법(공장전체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 부문별제조간접원가배부율법)과 상호 병행하여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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