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방법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와 구제 사례 조사
본 자료는 1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해당 자료는 1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1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건강기능식품의 일반현황
1. 건강기능식품의 정의
2. 건강기능식품의 종류
3.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 발생 현황

II.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피해와 구제 사례
1. 직접판매
2. 방문판매
3. 통신판매
4. 다단계판매

III. 건강기능식품의 피해 예방법

본문내용

꼼꼼히 읽어본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서명을 한다.
3. 공인기관의 검사필증이나 한국건강보조 특수 영양식품협회에서 품질 인정을 받은 건강기능식품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객관적으로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은 구입하지 않아야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해야 한다.
4. 부작용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반품 및 해약이 가능하다.
5. 무료로 제공한다는 말에 현혹되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신용카드번호를 무분별하게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무료로 제공한 물품에 대해서 추후에 대금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6. 물품대금을 완납하였거나 물품을 반품하였다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최소한 5년간은 보관하는 습관을 지니도록 하여 차후 문제발생에 대비한다.
7. 건강기능식품을 잘못 복용할 경우 신체·생명상의 위해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광고에서 주장하는 효능·효과에 대한 실증 자료가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물품을 구입한 지 14일 이내에는 상품이 훼손되지 않았다면 서면 해약통보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여 해약이 가능하다. 노상에서 구입하거나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아 회사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는 회사주소를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고지하면 된다.
V. 참고자료
소비자시대 2001년 5월호, 2004년 1월호
월간소비자 2002년 6월호
제주도소비생활센터 sobi.jeju.go.kr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www.consumernet.or.kr
한국소비자보호원 www.cpb.or.kr
  • 가격1,000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06.11.13
  • 저작시기2006.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172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