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핵심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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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사소송법핵심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소 :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Ⅰ. 소의 의의
Ⅱ. 이행의 소
Ⅲ. 확인의 소
Ⅳ. 형성의 소

2. 소송물
Ⅰ. 소송물의 의의
Ⅱ. 소송물이론
Ⅲ. 각종의 소의 소송물

3. 소제기의 효과
Ⅰ. 소송계속
Ⅱ. 중복제소의 금지
Ⅲ. 실체법적 효과

4. 기판력
Ⅰ. 기판력의 의의
Ⅱ. 기판력의 본질
Ⅲ. 기판력의 실질적 근거
Ⅳ. 기판력의 작용
Ⅴ. 기판력 있는 판결

5. 기판력의 범위
Ⅰ. 시적 범위
Ⅱ. 객관적 범위
Ⅲ. 주관적 범위

6. 재판장의 소장심사
Ⅰ. 의의
Ⅱ. 심사의 대상
Ⅲ. 보정명령
Ⅳ. 소장각하명령
Ⅴ. 소장부본의 송달과 준비명령

7.법관의 제척-기피-철회
Ⅰ.의의
Ⅱ.법관의 제척
Ⅲ.법관의 기피
Ⅳ.법관의 회피
Ⅴ.결어

8.사물관할
Ⅰ.의의
Ⅱ.합의부의 관할
Ⅲ.단독판사의 관할
Ⅳ.소송목적의 값(소가)
Ⅴ.청구병합의 경우와 소가
Ⅵ.결어

9.토지관할
Ⅰ.서
Ⅱ.보통재판적
Ⅲ,특별재판적
Ⅳ.병합청구의 재판적
Ⅴ.결어

10.당사자의 확정
Ⅰ.의의
Ⅱ.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Ⅲ.당사자표시의 정정
Ⅳ.성명모용소송
Ⅴ.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Ⅵ.결어

11. 당사자능력
Ⅰ.의의
Ⅱ.당사자능력자
Ⅲ.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이 없을 때의 효과
Ⅳ.결론

12.당사자적격
Ⅰ.의의
Ⅱ.당사자적격을 갖는 자
Ⅲ.제 3자의 소송담당(타인의 권리에 관한 소송)
Ⅳ.당사자적격이 없을 때의 효과
Ⅴ.결어

13. 이송
Ⅰ. 의의
Ⅱ. 이송원인
Ⅲ. 이송절차
Ⅳ. 이송의 효과
Ⅴ. 결어

14. 처분권주의
Ⅰ. 의의
Ⅱ. 절차의 개시
Ⅲ. 대상과 범위, 내용
Ⅳ. 절차의 종료
Ⅴ. 처분권주의의 위배와 효과

15. 변론주의
Ⅰ. 의의
Ⅱ. 근거
Ⅲ. 변론주의의 내용
Ⅳ. 변론주의의 보완․수정
Ⅴ. 변론주의의 제한

16.변론기일의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Ⅰ. 서설
Ⅱ.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Ⅲ. 당사자 쌍방의 결석(소의 의제적 취하, 소 취하 간주)
Ⅳ. 당사자 일방의 결석

17.소의 변경
Ⅰ. 개설
Ⅱ. 소변경의 태양
Ⅲ. 요건
Ⅳ. 절차
Ⅴ. 심판

18. 선정당사자
Ⅰ의의
Ⅱ요건
Ⅲ선정방법
Ⅳ선정의 효과
ⅴ결어

19. 보조참가
Ⅰ의의
Ⅱ보조참가의 요건
Ⅲ보조참가의 절차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Ⅵ결어

본문내용

가운데서 선정해야 하며, 제3자는 선정당사자가 될 수 없다. 공동의 이해관계 이외의 자가 선정당사자로 될 수 있다면 변호사 대리의 원칙을 잠탈 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Ⅲ선정방법
(1).선정행위의 성질
선정행위란 선정자가 소송수행권을 선정당사자에게 수여하는 소송행위로서 단독행위인가 합동행위인가에는 학설상 다툼이 있으나 통설인 대리권의 수여와 유사한 단독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선정시기
선정시기는 소송계속의 전이나 후를 불문하나, 소송계속 후에 선정행위가 일어나면 선정 전의 소송당사자인 선정자는 소송에서 탈퇴하고, 선정당사자가 그 직위를 수계한다
(3).선정의 방법
선정당사자는 각자가 개별적으로 선정해야 하며 다수결에 의해서는 선정될 수 없다. 선정당사자의 자격은 서면에 의한 증명을 요하므로 선정자들은 선정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Ⅳ선정의 효과
(1)선정당사자의 지위
선정당사자는 소송당사자 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소송대리인과는 달리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고 소송수행에 필요한 사법행위도 할 수 있다.
(2)선정자의 지위
①소송계속 후에 선정당사자가 선정이 되면 선정자는 소송에서 당연히 탈퇴한다. 하지만 이때 선정당사자의 소송수행권이 상실되느냐에는 학설상 다툼이 있다. 통설에 따르면 선정자는 선정당사자를 선정함으로 인해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되고 그 소송수행권도 상실하고 제3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유력설에 따르면 선정자의 소송수행권을 인정해야지 선정당사자의 사실상의 진술을 경청할 수 있는 등의 선정당사자의 독주를 견제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시윤, 정동윤, 방순원)
②선정당사자가 받은 판결의 효력은 당연히 선정자에게도 미친다. 선정당사자가 청구를 포기하던지, 재판상 화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3)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
①선정당사자가 사망하거나 선정의 취소시 그 자격이 상실되며, 대리권의 상실처럼 선정당사자의 자격상실을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수인의 선정당사자 중 일부가 사망하거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소송은 중단되지 않고 다른 선정당사자가 모두를 위해 소송수행을 한다. 그러나 수인의 선정당사자 모두가 사망하거나 그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중단되지 않는다.
ⅴ결어
선정당사자제도는 공동소송인이 너무 많은 경우 송달사무나 변론의 복잡성으로 인해 소송이 지연되고 소송비용이 증가함을 방지하기 위해 다수장 중에 소송을 수핼할 대표로 선정함으로 다수당사자소송을 단순화 간편화 시키기 위해 생겨난 제도이다. 그러나 소송실제상 다수당사자소송의 경우 공통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함으로써 어느정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에 거의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9. 보조참가
Ⅰ의의
보조참가란 타인의 소송계속 중에 소송의 결과에 관해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원고나 피고 한쪽을 도와 소송에 참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보조 참가하는 참가인을 보자참가자 또는 준당사자라 하고, 보조를 받는 당사자를 피참가자 또는 주된 당사자라고 한다
Ⅱ보조참가의 요건
(1)타인의 소송이 계속 중일 것
타인의 소송이어야 하며, 심급에 관계없이 소송에 참가 할 수 있고, 여기서 소송계속이라 함은 판결의 절차뿐만 아니라 독촉절차 결정절차 가압류-가처분절차등과 같이 이의 신청을 통해 판결절차로 될 수 있는 절차도 가능하다. 하지만 판례는 결정절차의 경우 인정하지 않았다.
(2)소송의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을 것
여기서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은 판결의 결과로 인해 제3자에게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하며, 이해관계란 사실상의 이해관계가 아닌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
Ⅲ보조참가의 절차
(1)참가신청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이해관계가 있을 것)와 참가의 취지(원고와 피고중 어느쪽에 참가할 것인지)를 명시하여 참가할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2)참가의 허부
원칙상 참가의 이유의 심사는 당사자이 신청에 의해서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이의 없이 변론할 경우 이의신청권이 상실된다. 그리고 이유의 심사중에는 보조참가자로서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된다. 그리고 최근 개정된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참가인의 이유의 허부는 직권으로 심사할 수 있으면, 역시 이유가 있다고 확정되면 참가를 허락하지 않도록 결정할 수 있다
(3)참가의 취하
참가의 취하는 소송계속중에 언제라도 할 수 있으며 다시 참가를 할 수 도 있다. 그리고 참가의 취하후에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는 상실되지 않으며, 당사자의 원용없이도 판결자료로 할 수 있다.
Ⅳ보조참가자의 지위
(1)독립적성격
①보조참가자는 피참가자의 대리인이 아니며 자기의 이익을 위해 소송에 참가한 자이므로 기일의 통지 및 소송자료의 송달을 독자적으로 받을수 있다
②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필요하다
③보조참가자와 상대방 사이에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한 재판을 받는다
(2)종속적성격
①판결의 명의인이 될 수 없다
②당사자심문을 받지 않으며 증인이나감정인의 능력을 가질 뿐이다
③참가인에게 중단이나 중지의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이 중단되거나 중지되지 않는다
(3)보조참가자의 행위와 제한
①보조참가자는 피참가인의 승소를 위해 소송에 참가하였으므로 피참가인의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②제한
-참가당시의 소송정도로 보아 피참가인도 할 수 없는 행위
-피참가인의 행위와 저촉되는 행위
-피참가인에게 불익을 가져다 주는 행위
-소송을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행위
Ⅴ.보조참가의 효력
보조참가소송의 경우 재판의 기판력이나 집행력은 당사자에게 미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사소송법 제77조에 따르면 참가인에게도 재판의 효력이 미친다고 주장하고 있어 여기에는 학설상 다춤이 있다. 그리고 보조참가자와 상대방 사이에는 판결효가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Ⅵ결어
보조참가자는 자기의 이름으로 판결을 구하지 않고 단지 당사자 일방의 승소를 위해 소송을 수행하는 하는 것이므로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는 당사자와 구별되지만,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 자기의 이름과 계산으로 소송행위를 함으로 대리와도 구별된다. 따라서 보조참가자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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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6.11.14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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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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