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양심적 병역 거부의 정의
2. 전체적인 입장
3. 주요 예상 쟁점
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②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현재 상황
③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④ 평화의 이름으로 “집총, 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
⑤ “대체 복무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성의 문제
⑥ 외국에서 시행중인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석 문제
⑦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
⑧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적 문제점
4. 주장 및 근거
5. 반박 자료
6. 결 론
2. 전체적인 입장
3. 주요 예상 쟁점
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법적 성격
② “국가 안보”의 중요성 및 현재 상황
③ “양심적 병역 거부권”의 인정 여부
④ 평화의 이름으로 “집총, 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가?
⑤ “대체 복무제도”의 타당성 및 형평성의 문제
⑥ 외국에서 시행중인 대체복무제의 올바른 해석 문제
⑦ “국가가 먼저냐?”, “개인이 먼저냐?”에 대한 논의
⑧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용어적 문제점
4. 주장 및 근거
5. 반박 자료
6. 결 론
본문내용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신과 피안에 대한 내적 확신으로서 신앙을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는 분리되어 있다. 이런 헌법 이념에 비추어 종교적 신념에 다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자가 아닌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경우 “개인적 확신에 의한 병역 거부”라고 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 그들이 말하는 양심은 보편적인 양심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 징집, 집총할 수 없다는 것은 개인의 신념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개인적 신념을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인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하는 법률적인 의미의 양심으로 해석하고 사회에 알림으로써 “군에 가는 사람은 비양심적인가”라는 반문이 나오게 되었고 그에 대해 ‘자기 나름의 양심을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대답은 ‘개인에 따라 양심이 다를 수 있으며 그에 따른 행동을 보장해줘야 한다’라는 위험한 변명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5. 반박 자료
① 헌법 11조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헌법 37조 제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를 할 수 없다.
③ 미국의 US v Macintosh 사건(1931) : 연방 대법원이 양심적 반전권은 ‘의회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④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6. 결 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에게 양심을 지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별 주체가 아닌 전체를 고려하는 공동체임을 뜻한다. 때문에 외부적 행위로 표출되는 양심의 경우는 공동체적 이성에 의해 여과된 인간행위의 기준과 합치되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념이다. 따라서 소속된 국가의 국내법 질서에 반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내적, 공동체적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 전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삶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될 것이다.
5. 반박 자료
① 헌법 11조1항 :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헌법 37조 제 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 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침해를 할 수 없다.
③ 미국의 US v Macintosh 사건(1931) : 연방 대법원이 양심적 반전권은 ‘의회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개인의 헌법상의 권리로부터 도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④ 독일과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6. 결 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지향하며 인권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에게 양심을 지킬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란 단순히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개별 주체가 아닌 전체를 고려하는 공동체임을 뜻한다. 때문에 외부적 행위로 표출되는 양심의 경우는 공동체적 이성에 의해 여과된 인간행위의 기준과 합치되는 한에서 인정되는 것이 우리 헌법이념이다. 따라서 소속된 국가의 국내법 질서에 반대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는 대내적, 공동체적 평화를 파괴하는 것이므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법이 특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상태라고 할 수는 없다.
민주국가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것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국가 전체에 위협을 끼치지 않는다”라는 가정이 성립되었을 때에만 가능하다. 우리 국민의 정서와 특수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섣불리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공동체 삶에 분열과 갈등을 조장하게 하는 것이며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공동체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례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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