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정의 특성 다른국가의국민연금제도비교 문제점 기금운용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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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의 정의 특성 다른국가의국민연금제도비교 문제점 기금운용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국민연금이란.
(1)정의
(2)대상
(3)연금가입 종류

2.국민연금의 필요성
(1)근라자의 근시안적 사고
(2)성실한자에대한 보호
(3)소득재분배
(4)노령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는 반면 노인부양의식 상대적 약화
(5)사회적 위험 증대

3.국민연금의 특성

4.국민연금의 연혁

5.다른국가의 국민연금제도
(1)독일
(2)프랑스
(3)이탈리아
(4)스웨덴
(5)일본
(6)칠레
(7)미국
(8)영국

6.국민연금의 문제점
(1)장기적 재정안정화 문제
(2)형평성
(3)사각지대 문제
(4)국민연금의 피해사례

7.국민연금의 기금운영
(1)국민연금 기금운영체계
(2)국민연금 기금의 연혁
(3)국민연금기금 운영위원회
(4)국민연금 기금 운영실무평가위원회
(5)국민연금기금의 운용원칙
(6)국민연금기금의 현황
(7)국민연금기금 운영 문제점
(8)중장기적 기금운영 방향

8.해결책
(1)적정부담 적적급여 체계로의 전환절실
(2)옴부즈만제도 상설화등으로 국민신뢰 강화
(3)사각지대 해소
(4)제도개선 분야

본문내용

천전략을 마련하여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최근의 상황전개에 따른 정부의 조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의견 수렴장치를 강화할 것이다. 6월중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대표 등으로 ‘국민연금제도개선협의회 ’를 구성 ·운영하여 국민 불만사항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연금 옴부즈만제도 ’를 상설화하여 국민의 불만 및 불편 사항이 제도 개선과 신속히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할 계획이다.
둘째, 보험료 징수업무를 개선할 것이다. 보험료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은 체납자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최소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 한시적 기간동안 일정범위 내 보험료 연체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장기체납자의 경우 가능한 납부예외자로 전환하고, 이미 체납처분 승인을 받은 자도 실태조사를 거쳐 생활이 어려운 경우 그 집행을 자제할 방침이다. 다만, 납부예외기간이 증대되면 가입기간은 축소되어, 장래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험료 납부의 필요성에 대한 적극적 설득을 병행할 계획이다.
셋째, 적극적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다. 사회보험으로서의 국민연금에 대해 상당한 오해 가존재함에 따라 언론 ·방송뿐 아니라 인터넷 ·정책고객관계관리(PCRM)·공개토론회 등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통해 ‘국민연금 바로 알기’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3)사각지대 해소
이번 법 개정 및 제도 개선 이외에 향후 추가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단계적으로 보완해 나감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발전 가능성을 높여간다는 전략하에 중,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후소득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노후소득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소득보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는 2004년 2월 ‘노후소득보장 사각지대 해소대책위원회 ’를 설치하여 세 개 전문분과 팀을 두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 중이다. 동 위원회에서는 경로연금 등 공공부조와 연계한 현 노령계층의 소득보장 강화방안과 장래 노령계층의 소득보장대책 및 중장기 연금구조 개혁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2003년 7월부터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의 사업장 가입자 전환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23만명이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되었고, 2006년까지는 약 200만명을 대상으로 확대 추진함에 따라 특히, 납부예외 및 체납으로 인한 사각지대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둘째, 다층노후 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대통령 직속의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를 중심으로 국민연금 재정안정 등을 기반으로 공적부조-기업연금-개인연금 등의 역할정립을 통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도입방안을 마련중이며, 올 12월중 노후소득보장제도에 관한 종합적인 청사진 및 추진전략을 마련할 예정이다.
셋째,‘세원투명성 제고전략’을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제도의 근간인 보험료 부담 및 급여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가입자의 소득파악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를 중심으로 ‘세원투명성 제고전략 ’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집중 관리, 현금거래에 대한 과세포착 강화 및 정직한 소득신고관행 유도 등을 통해 소득파악을 강화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그 외에도 장기간 가입에도 불구하고 연금액이 일정수준 미만인 경우, 보충급여지급을 하는 최저연금제, 납부예외기간 일부 또는 전부를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하는 크레딧제도, 체납처분 강화, 사업장 가입자로의 적극적 전환, 기초연금제실시 등이 있다.
(4) 제도개선 분야
제도개선 분야와 관련해서는 여성 ·장애인 ·유족 및 농어민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을 강화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고령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였다.
첫째,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에 대해 재산권적 성격을 인정하여 재혼시에도 지급하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특히,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였다.
둘째,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노인인력의 소득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55세 이후부터 지급되는 조기노령연금제도를 개선하였다. 종래 55세 이후에 조기노령연금을 수령하는 자가 65세 미만 연령대에서 일정액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연금급여를 정지하였나, 55세에서 59세 사이의 소득활동 기간만큼 연금 급여율을 상향 조정하고,60세에서 64세까지는 재직자 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노령자의 근로유인을 제고하였다.
셋째, 장애 ·유족연금의 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해 제3자의 가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수령시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최대 지급정지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가입중 발생한 질병에 대해서만 인정하던 장애 연금은 가입 전에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후 초진을 받은 경우라면 수급대상에 포함하고, 장애결정 유보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하여 장애로 인한 소득상실을 조기에 보전하도록 하였다.
넷째, 올해까지 지원되던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를 2014년까지 연장하고, 지원 수준도 대폭 상향 조정하되,소득수준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지원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법 개정이 완료되면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인 표준소득월액의 등급체계를 조정하여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즉, 고소득층의 연금보험료 부담을 소득수준에 맞게 조정(상한선 인상)하고, 저소득층의 경우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하한선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생계유지형 소득활동으로 인해 연금수급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노령연금 수급자와 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정지기준인 소득활동인정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빈곤 심화를 방지할 계획이다.
기금의 안정성 ·수익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연금수급권 강화 등 법적 ·제도적 개선 세원투명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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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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