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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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법의 의의

2. 입법배경 및 연혁

3.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과 이념
2) 법의 기본원칙
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4) 모금회의 재원
5) 공동모금과 배분
6) 지도감독 등

4.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공동모금회 운영의 합리성과 배분의 투명성 보장
2) 기부금에 대한 면세혜택 확대

5. 참고도서 및 참고사이트

(별첨1)
(별첨2)
(별첨3)

본문내용

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6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부칙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국공동모금회는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전국공동모금회의 임원은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임원으로 본다.
③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지역공동모금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역공동모금회의 조직, 자산, 사업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법 시행일부터 이 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자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회가 관리·운용한다.
②지역공동모금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1월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지회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연도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1999회계연도는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99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중 "또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의한 공동모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삭제한다.
②조세특례제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의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 5. 24]
이 법은 200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12.5.]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회계연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중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회계연도는 2002년 12월 31일에 종료한다.
부칙 [2004.1.29. 법률 제7159호(복권및복권기금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받은 복권수익금
⑬생략
제목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개정 추진
여당, 상근부회장제 도입·이사진 개편 등 투명성 제고 방침열린우리당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바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개정키로 한것.
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12월 20일 고위정책회의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투명성과 전문성 보완을 위해 상근부회장 제도 도입, 이사진 개편, 결산시 외부기관 감사보고서 첨부 등을 뼈대로 한 사회복지모금회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98년 11월 설립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에 따라 불우이웃돕기 성금의 모금에서부터 배분까지 책임져왔으나, 최근 운영의 불투명성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특히 올해 회관 건물을 매입하면서 보건복지부와 마찰을 빚은 것은 물론 일반 국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은바 있다. 이 위원장도 이날 법안개정 취지를 설명하면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빌딩을 샀는데, 어느 선진국에서 모금한 돈으로 빌딩을 매입한 적이 있느냐"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책임의 의무가 없는 사무총장 체제 대신 상근 부회장제를 도입키로 했다. 또한 현재 사회적 명망가 위주로 구성돼 있는 이사회 역시 경제·언론·법조계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 3인, 사회복지 전문가 6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회장 2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또 결산 감사시에는 3개 외부 감사기관에 맡기기로 했고, 모금회 임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끼친 경우 배상토록 하고, 벌금 등 벌칙 조항도 마련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앞으로 기부 문화가 우리사회에 더욱 확산될텐데, 나눔의 문화를 책임지는 유일단체이자 최대 단체인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정비해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이목희 위원장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관련 발언 요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의 개정을 추진코자 한다. 98년 설립된 이후 7년간 크게 성장했다. 당시 모금액이 200억원이었는데 현재 2000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복지공동모금액을 둘러싸고 여러 의혹과 문제가 제기됐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문제제기가 됐다. 예를 들면 자산을 취득하거나 변경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지 않는 등의 문제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법을 개정하고자 한다. 현재 사무국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는데 사무총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책임은 지지 않는다. 책임과 권한을 이사회로 일원화하고 이를위해 상근 부회장 제도를 도입하고자 한다. 현재 이사회가 명망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실질적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사회를 경제·언론·법조에서 3인, 노동·종교·시민단체에서 3인, 사회복지전문가 6인, 모금회 지회장 등 14명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세입세출결산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할 때 회계감사기관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토록 의무화 하고, 그밖에 애당초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만들때 다른 법률에 의해 규율된다고 하여 벌칙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벌금, 과태료 등 벌칙조항도 함께 넣으려 한다.
2005.12.21 개정내용
-자료 출처 http://www.chest.or.kr (모금회 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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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1
  • 저작시기20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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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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