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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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피고인의 불출석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序

2. 피고인의 출석없이 재판을 할 수 있는 경우
(1) 경미사건인 경우
(2) 피고인에게 유리한 재판을 하는 경우
(3) 대리출석이 허용되는 경우
(4) 피고인이 불출석한 경우
(5)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6)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 공시송달이란 / 공시송달의 효력발생시기 / 공시송달이후 재판 / 공시송달 신청 방법
※ 결석재판제도(궐석재판)

3. 피고인의 출석없이 심판하였을 경우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
(1) 경미사건, 피고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구속피고인이 출정을 거부한 경우
(2) 피고인이 의사무능력자, 법인인 경우
※ 증거동의란

4. 結

본문내용

하였을 경우 訴訟節次에 미치는 영향
(1) 輕微事件, 피고인이 所在不明인 경우, 拘束被告人이 出廷을 拒否한 경우
被告人은 증거동의가 의제되고 어떠한 변론도 할수 없기 때문에 공판심리에 불리하다. 원고로서는 상대방 불출석 상태로 진행되므로 재판 진행하기도 수월하고 또 상대방의 반대주장도 없고 입증도 없으므로 원고가 증인만 확실하게 세운다면 원고승소는 거의 확실하다.
※ 증거동의란
증거동의는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전에 하여야 한다.
증거조사 종료 후에는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그리고 당사자가 동의한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해야만 증거능력이 있다.
당사자의 동의 (당사자주의 요소) 이외에 법원의 진정성 인정(직권주의 요소)에 의하여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함으로써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조화시키고 있다.
검사와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한 서류 또는 물건은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때에 증거로 할 수 있다.
증거동의의 본질은 반대신문권의 포기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통설이다.
증거동의권자로는 검사, 피고인, 변호사 등이 있다.
(2) 被告人이 意思無能力者, 法人인 경우
피고인이 意思無能力者인 경우에는 法定代理人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여야 하며 피고인 본인의 출석은 요하지 아니한다(동법 26조). 이 경우 法定代理人의 출석은 開定의 요건이다.
피고인이 法人인 경우에는 法人의 대표자는 代理人을 출석하게 할 수 있다(동법 276조).
4. 結
公判審理에 있어 被告人의 불출석은 원칙적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지만 불출석으로 인한 訴訟遲延으로 인적 물적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당한 사유 및 일정한 경우에는 例外를 인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不出석으로 인해서 증거동의의 의제와 반대주장도 없고 입증도 없으므로 결과는 매우 불리하게 된다.
피고인의 불출석으로 인하여 闕席裁判이 될 경우 이를 원고측에서 惡用될 염려가 있고 所在不明일 경우 피고인에게 公示送達이 되지 못할 경우 피고인에게 公判期日에 출석하여 이익되는 사실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이는 피고인의 裁判請求權(헌법 27조) 및 平等權(동법 11조)을 침해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는 立法論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再考해봐야 할 문제이다.
참고문헌
백형구 (2005) 「알기쉬운 형사소송법」. 박영사.
김승봉 (2006) 「형사소송법」. 박영사.
권영성 (2002) 「헌법학원론」.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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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6페이지
  • 등록일2006.11.23
  • 저작시기2006.1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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