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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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영업양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영업양도의 개념
1. 영업양도의 의의
2. 법적성질
3. 유사제도

Ⅲ. 영업양도의 절차
1. 계약의 당사자
2. 대내적 의사의 결정
3. 영업양도의 제한
4. 영업양도계약
5. 영업양도계약의 무효와 취소

Ⅳ. 영업양도의 효과
1. 당사자와의 관계
2. 제3자에 대한 관계

Ⅴ. 결 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므로 이 경우에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해결하여야 한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양수인에게 변제하여야 하고, 채권양도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래의 채권자인 양도인에게 변제하여야 한다. 만일 잘못하여 양수인에게 변제한 경우에는 채권의 準占有者에 대한 변제로 되지 않는 한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다.
Ⅴ. 결 론
이상에서 영업양도와 또한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는데, 영업양도란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客觀的 意義의 營業(영업용 재산과 재산적 가치있는 사실관계가 합하여 이루어진 組織的·機能的 재산으로서의 영업재산의 一體)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債權契約이라고 보며, 또한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 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는 상법총칙상의 영업양도와 동일하게 보되 다만 주주 등의 보호를 위하여 영업을 양도하거나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영업용재산의 양도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영업이 영업주의 변경에 의해 해체되는 것은 당사자인 상인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으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상법은 영업자체를 양도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적으로 볼 때 우리 상법이 영업양도라는 용어를 상법총칙과 회사법에서 각각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意義등에 관하여 統一的이고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그 效果에 관한 몇가지 규정만을 두고 있음으로 인하여 영업양도의 意義 및 商法總則과 會社編의 영업양도의 동일성 여부 등에 대해서 학설과 판례가 나뉘는 등 법적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발생시키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상법개정시 이에 보다 상세한 명문의 규정을 두어 立法的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영업은 債權契約으로서의 讓渡契約에 있어서는 그 契約의 단일한 목적물이 될 수 있으나, 현행법상 영업 위에 單一한 物權의 성립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영업 그 自體에 대하여 質權이나 抵當權이 성립될 수 없으며 또한 영업 그 자체를 강제집행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없다. 그런데, 현행법이 영업을 독립적인 物權的處分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立法論的으로 批判이 제기되어 왔다. 즉 최근에 營業財産을 법률적으로도 일체로 취급하여 物權的 處分行爲의 對으로 삼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고, 과거에도 영업재산에 대하여 통일적인 소유권일 인정하거나 영업재산 전체가 하나의 物權的인 無體財産權을 이룬다고 하는 見解가 있었다. 따라서 영업은 일정한 營業目的을 위하여 유기체적으로 결합된 機能的 재산으로서 그것을 구성하는 名個의 재산의 總計 이상의 가치를 가진다는 점에서 볼 때 영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영업 그 자체를 일괄하여 擔保의 目的物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현재로서는 工場抵當法, 業財團抵當法 등이 있어 이 法에서 인정하는 範圍내에서 營業擔保의 길이 어느 정도 열려 있다고 하겠으나, 이러한 財團抵當制度는 그것을 인정하는 개개의 특별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될 뿐이고 또한 여기네는 財産的 價値있는 事實關係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효용성이 크게 떨어지는 단점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營業一般에 관하여 영업을 일체로 하여 담보할 수 있는 입법적 措置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 영업양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현행법의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해보면, 먼저 양수인보호를 위한 상법 제41조의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는 지역적
범위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특히 업종별로 구별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는 구체적인 타당성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점차 증가하는 전자상거래의 경우에는 지역적 제한이 의미를 갖지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영업양도시 부과되는 경업금지의무는 계약성의 부수적인 의무로 취급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맡기고 현행법에서 삭제하는 것도 발전적으로 생각해 볼 가치가 있는 연구과제라고 생각한다. 또 주주보호를 위한 상법 제374조는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다른 회사의 영업전부의 양수 등에 대하여 株主總會의 特別決議를 얻도록 하고 있으며, 이러한 결의를 거치지 않은 영업양도 등은 무효로 하고 있다. 영업양도가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株主保護를 위해 株主總會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동조의 영업양도의 개념에 대해서는 아직도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法文이 영업의 重要한 一部라는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으로 기준을 정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다. 더욱이 판례는 중요한 영업용재산의 양도에 대해서도 일정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어 양수인은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그러나 영업양도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래가 아니며, 회사의 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현행법의 규정과 판례는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와는 달리 영업양도 등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 없이 인정되는 反大株主의 柱式買 受請求權은 양도회사의 채권자보호라는 점에서 균형을 상실하고 있다. 더욱이 경제적 측면에서 합병과 유사한 영업양도에 대하여 채권자보호를 위한 절차가 없다는 점은 입법의 미비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합병과 같은 채권자보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밖에 다른회사의 營業全部의 양수인 경우에 그 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양수 회사의 주주총회를 요구하고 있지만, 小規模營業讓受의 경우에는 주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를 이사회의 권한으로 하는것이 바람직하며, 당연히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영업양도는 관련규정 및 제도와 연계하여 실제응용가능한 것으로 발전되어야 할 것이다.
Ⅵ. 참고문헌
김정호, "상법강의(상),「법문사」, 2000년
양승규·박길준, "상법요론",「삼영사」, 1993년
이은영, "채권각록",「박영사」, 1992년
정찬형, "상법강의(상),「박영사」, 2000년
정희철, "상법학(상),「박영사」, 1989년
정찬형·정희철, "상법원론(상)",「박영사」, 1997년
최기원, "상법총칙·상행위",「경세원」,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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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4.03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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