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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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연혁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분석
1) 법의 목적
2) 용어 정의
3) 법의 내용
① 최저생계비 산정
② 부양의무자
③ 급여의 종류

3. 개선과제 및 쟁점

4. 기타 관련자료

본문내용

을 위한 지표로 사용되고 있다. 즉, 최저생계비는 우리 사회 몇 안되는 사회안전망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있는 것이다.
2005년 최저생계비가 공표되었다. 평균8.9%인상이라는 포장아래 결정된 금액은 1인가구 40만1천원, 4인가구 113만원으로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최악의 금액이다.
99년 최저생계비 계측당시 최저생계비는 가계지출의 48.7%, 근로자소득의 38.2% 수준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발표된 최저생계비는 가계지출의 43.3%, 근로자소득의 34.1%로 99년 수준에도 못미치는 금액이다. 그나마 2005년의 물가인상률 3%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기에 물가인상률 3%를 제외하고 나면 이번 최저생계비는 빈곤을 고착시키며 빈부격차를 더욱더 크게하는 결과일 뿐이다. 결국 8.9%의 인상률은 그동안 3%대의 물가인상률만 반영된 최악의 최저생계비의 현실적 반영이 아니라 우리사회 빈부격차를 더욱더 벌어지게 하는 후퇴한 결정을 감추기 위한 눈속임에 다름 아니다.
1인가구 40만1천원이라는 금액을 결정하면서, 이금액으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이는 그동안의 생활수준 향상이 반영된 금액이라고 이야기하는 정부의 뻔뻔스러움에 경악을 금치 못할 뿐이다. 과연 이 결정을 모두 합의하고 한달을 40만원으로 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들은 어느나라 국민인지 묻고 싶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의 문제는 예산을 문제로 계측결과조차 반영되지 않은 근거없는 결정이라는데 있다. 2004년 최저생계비가 최소한 4인가구 기준 123만원 이상이 되어야 했다는 가계부 조사 등을 통한 실계측 연구결과를 예산을 이유로 삭감한 것에 대하여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최저생계비는 한 사람이, 한가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필요한 금액이며, 이는 한 사람의, 한 가구의 생존이 달린 문제이다. 이를 예산을 이유로 삭감한다면, 정부의 예산은 누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위기 직후보다도 더욱 생활고를 느낀다는 최악의 불황이라는 지금의 현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생계를 비관하여 죽음에 이르고, 가족이 생이별하며, 당장 눈앞에 닥친 겨울나기가 벅찬 지금 상황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국민의 대다수를 빈곤한 상황에 몰아넣고 예산을 빌미로 최저생계비를 삭감하는 작태를 우리는 묵과할 수 없으며, 10억을 들여 계측조사한 연구결과 조차도 반영되어 있지 않은 최저생계비의 책정 근거를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결정을 ‘위원 모두의 합의하에 결정’하였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인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위원들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거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의 계측결과와 논의과정을 공개하지 않은 채 밀실에서 합의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와 그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 우리는 대부분 정부측 인사를 중심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이번 결정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할 것이다.
인구 천만이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서, 수급자로 보장받고 있는 사람들은 140만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2005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수를 올해와 동일한 150만명으로 잡고 있어, 애초부터 최저생계비 현실화에 대한 의지없음을 드러냈다. 빈곤의 고통은 노숙체험을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다. 최악의 최저생계비 결정은 광범위한 사각지대 빈곤층을 포괄하지 못한채 더욱더 많은 빈곤층을 양산할 것이다.
이번 최저생계비 결정은 정부의 빈곤해결에 대한 의지없음을 표명한 것에 다름아니며,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의 권리를 짓밟은 것에 다름 아니다. 우리는 이번 최저생계비를 결정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책임을 물을 것이며, 내년 3월에 결정되는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비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의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계속적으로 벌여나갈 것이다.
- 2004년 12월 1일 빈곤해결과 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공동행동 -
< 출 처 >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http://blss.mohw.go.kr/
* 금정자활후견기관 http://www.kjtogether.or.kr
* 사회복지워커넷 http://socialworker.co.kr
* 민중복지연대 http://www.minbok.or.kr
* 네이버 지식검색 http://www.never.com
*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비교
구분
생활보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적용어
- 국가에 의한 보호의 성격
: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 권리적 성격
: 수급권자, 보장기관, 생계급여 등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기준에 의한 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 아동,
65세이상 등
. 자활보호자 : 인구학적으로
경제활동 가능한 근로능력자
- 대상자 구분 폐지
. 근로능력이 있는자는 구분
(대통령령으로 제정 예정)
* 연령기준 외에 신체적.정신적
능력과 부양, 간병, 양육 등
가구여건 감안 가능
대상자
선정기준
-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과 재산 이하인 자
* '99년: 월 소득 23만원/인·월재산
2,900만원/가구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소득인정액 = 개별가구의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급여수준
- 생계보호:거택보호자에게만 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 의료비 전액지원
. 자활보호: 의료비의 80%
- 교육보호: 중고생자녀
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자활보호 등
- 생계급여: 모든 대상자에게 지급
하되 근로능력자는 자활관련사업에
연계하는 조건부로 지급
- 주거급여 신설
. 임대료, 유지수선비 등
주거안정을 위한 수급품
- 긴급급여 신설
. 긴급 필요시에 우선 급여를 실시
- 의료,교육,해산,장제보호 등은
현행과 동일
자활지원
계획
- 신설
- 근로능력자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을 통한 체계적 자활지원
. 근로능력,가구특성,자활욕구 등을
토대로 자활방향,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 생계급여의 조건등을 계획
. 자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
으로 제공하여 수급권자의 궁극적
인 자활을 촉진
  • 가격3,000
  • 페이지수23페이지
  • 등록일2006.11.26
  • 저작시기2005.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37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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