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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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고찰

제3장 제조물책임법의 도입배경과 효과

제4장 제조물책임법과 다른 법과의 비교

제5장 기업차원에서의 대응방안

제6장 결론

본문내용

을 실제로 매뉴얼대로 사용하였을 경우에 결함이 없는 가를 확인하는 정상사용검사, 장기간 사용에 따른 기능의 저하나 결함의 발생을 조사하는 부하 검사가 여기에 해당된다. 또 기존 제품의 안전성 검사는 사고정보의 분석과 일정 기간 사용한 제품을 입수하여 그 기능의 저하 등을 검사하는 정기검사의 방식이 있으며, 이러한 검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이 불명이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이상이 발견되었다면 즉시 안전 기준을 변경하는 대응책도 필수적이며 최후에는 수리나 리콜의 결정으로 신속한 안전성 확인 작업에 임할 필요가 있다.
4) 제품 사고의 정보 수집 및 분석
기업의 개발 담당자가 간과하기 쉬우면서도 중요한 작업중의 하나가 소비자의 목소리의 경청이다. 기존의 제품이 어떠한 클레임이 제기되고 있으며 그 원인은 무엇인가에 대한 사고의 정보 수집과 원인 분석은 개량된 안전 제품의 개발은 물론 제조물책임에 대한 사회적 비난을 방지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지적하고 싶다. 개발 담당자는 기업의 소비자 상담실이나 영업 담당자 또는 자사의 거래처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제품의 사용 정보의 수집에 익숙하여야 하며 자사의 연구 기관이나 공적 기관을 통하여 철저한 사고 원인의 분석도 개발 담당자의 영역에서 해결하여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5) 안전성 확인 기록 및 보관
대체적으로 우리의 기업 현실을 보면 기록과 보관에 둔감하다는 판단이 앞선다. 국제적으로 경쟁력있는 기업의 특색은 지나치리만큼 꼼꼼하게 기록하고 보관하는 자세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체제는 일련의 매뉴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많은 사례를 통하여 체험하면서 우리 기업의 안전 선진화의 작업 매뉴얼의 작성을 기대해 본다. 안전성 확인의 기록 및 보관이 최근에 그 중요성을 띠게 된 배경에는 국제적으로 제품의 이동이 빈번하게 되면서 외국에서의 클레임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보호의 측면에서 자각을 한 점은 다행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또한 재고하여야 할 점으로 기록과 보관은 반드시 소송의 방어 전력이라는 의미보다 기업 스스로의 입장에서 자발적이며 적극적으로 구축하는 자세가 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또 많은 기업들이 무엇을 기록하고 어떻게 보관하는가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방황하고 있다는 점도 솔직히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개발 담당자는 최소한 제품 안전 기준서에 관한 일련의 과정, 안전성 검사에 대한 기록, 사고에 대한 정보의 수집에 관련된 기록과 사고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에 대한 기록등은 기본적으로 체크하여야 할 기록 대상이며 이러한 기록에 대한 보관의 기간과 방법에 대하여서는 개발되는 제품과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제6장 결론
앞에서 우리는 세계의 방향에 맞춰 2002년 7월 1일 부로 시행된 제조물책임법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제조물책임법은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세계의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이러한 제조물책임법은 기존의 민법에서 다루던 제조자의 실수만을 보상의 규정으로 삼는 것이 아닌 제조자의 무과실 엄격책임을 부과하여 보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리콜과는 달리 법의 강제적 제재를 통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기본 적인 내용 아래 단순히 제조자만의 책임이 아닌 여러 사람들이 함께 책임을 지게 된다는 것과 제조물의 책임범위에 정신적 피해까지도 포함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국내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논의는 끊이지 않고 있지만 이를 찬성하는 이유로서는 첫째, 안전관리 즉, 상품의 안전증진으로 결함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배상책임의 확대는 가해자에게 사고를 줄이기 위한 유인을 제공할 것이다. 둘째, 결함상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구제 차원이다. 기존 민법에 의한 과실책임원칙으로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보나 기술, 경제력면에서 기업에 비해 열세에 있는 소비자가 적절히 대항하기 어려워 피해구제가 어렵다. 이러한 불합리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의 과실책임원칙에서 제조물의 결함만 입증되면 책임을 묻는 무과실책임으로 변경하여 소비자의 입증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미국과 유럽의 선진국뿐만 아니라 남미, 동유럽 및 아시아의 중진국도 시행하고 있는 국제적인 추세에서 살아남기 위한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소비자보호원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제조물책임법에 찬성하는 이유로 우리 보다 후진국에서도 시행 중이라는 것, 국내 소비자에 대한 국제수준의 소비자 보호와 장기적으로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오늘날 시장이라는 장소를 선점하기 위하여 무수히 많은 신제품이 쏟아지고 있는 무한 경쟁 시대에서 분명히 개발은 중요한 가치를 함유하고 있다. 문제는 소비자에게 사랑 받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기업의 경제성의 논리보다 소비자 기준에서 안전성의 논리가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안전 제품을 공급하겠다는 의식은 사회적 계약이라는 차원에서도 기업이 제시한 소비자와의 약속이며 이의 충실한 이행은 21세기의 국제 무대를 향하고 있는 우리의 기업이 어려운 지구촌 경쟁속에서도 당당히 존립할 수 있다는 의지로 보여질 것이며 이의 최첨병의 역할을 짊어질 개발 담당자의 안전성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1. 강창경·최병록·박희주 / 제조물 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 한국소비자보호원 (1994)
2. 공업진흥청 / 제조물책임에 관한 조사 연구 / 연구기관 : 한국공업표준협회 (1989)
3. 권오승 /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1997)
4. 박성룡 / 제조물책임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방향 / 공청회자료 (1998)
5. 최병록 / 제조물책입법의 주요내용 / 소비자문제 연구 (1994)
6. 서울지방중소기업청 / 제조물책임제도 해설집 / 서울지방중소기업청 (2001)
7. 지건중 / 위험관리지 - 산업자원부 PL대책 및 기업의 대응방안 / 삼성화재 위험관리연구소 (2002년 봄호)
8. 하종선·최병록 / PL법과 기업의 대응방안 / 한국경제신문사 (1997)
8. http://www.plkorea.com : PL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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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6.11.26
  • 저작시기20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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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37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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