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설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국토개발행정의 행정수단
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3) 개발부담금
2. 공시지가제도
Ⅳ. 맺음말
나. 공시지가제도와 관련된 쟁점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행위설
(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1)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2) 감정평가업자들의 감정평가기준
(3)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Ⅲ. 개별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규칙설
(나) 행정행위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Ⅳ. 공시지가와 시가와 관계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1. 의의
2. 법적 근거
Ⅱ. 국토개발행정의 행정수단
가. 토지에 대한 공법적 규제
Ⅰ. 서설
Ⅱ. 직접적인 규제제도(토지거래허가제)
1. 의의
2. 성질
3. 합헌성 여부
4. 내용
5. 허가의 효과
Ⅲ. 간접적인 규제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
(1)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의의
(2) 개발이익의 의의
(3) 개발부담금
2. 공시지가제도
Ⅳ. 맺음말
나. 공시지가제도와 관련된 쟁점
Ⅰ. 개설
Ⅱ. 표준지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행위설
(나) 비구속적 행정계획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1)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
(2) 감정평가업자들의 감정평가기준
(3) 손실보상금의 산정기준
Ⅲ. 개별공시지가
1. 의의
2. 법적 성질
(1) 학설
(가) 행정규칙설
(나) 행정행위설
(다) 사실행위설
(2) 판례
(3) 검토
3. 결정방식과 절차
4. 이의신청
5. 결정의 효과
Ⅳ. 공시지가와 시가와 관계
1. 문제점
2. 학설과 판례
3. 검토
Ⅴ. 공시지가결정에 대한 권리구제
1. 필요적 전치주의인지 여부
2. 행정소송의 제기가능성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본문내용
보는 판례와 다수설에 의하면 이를 대상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반면 행정규칙이나 사실행위로 보는 견해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해서는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이에 근거한 개별행정작용을 대상으로 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가) 문제의 소재 - 공시지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처분이나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하자의 주장가능성
(가) 문제점 - 판례처럼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는 그 단계에서 지가공시법의 이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약 그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의 후속처분에서 그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된 표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표준공시지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
(다) 검토 - 우선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성질을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설령 처분성의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산정시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되기 전에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투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지가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법을 다투라고 하는 것이어서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대하기 불가능함에도 이를 요구는 것이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하자의 승계문제
(1) 과세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 하자의 주장가능성
(가) 문제의 소재 - 공시지가에 대하여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하면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이를 다툴 수 없다. 그러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 과세처분이나 각종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 개별공시지가의 산정의 잘못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양도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이나 개발부담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개별공시지가의 하자를 주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2) 개별공지가 등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하자의 주장가능성
(가) 문제점 - 판례처럼 표준지공시지가결정에 대해 처분성을 인정하면 원칙적으로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하자는 그 단계에서 지가공시법의 이의절차를 거쳐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한다. 이 경우에 만약 그 단계에서 다투지 않아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 공시지가결정의 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의 후속처분에서 그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된 표준공시지가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나) 하자의 승계논의 -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하자에 대해서는 그 표준공시지가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만 주장할 수 있고, 이를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에서는 주장할 수 없다는 입장.
(다) 검토 - 우선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의 성질을 처분성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설령 처분성의 인정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개별공시지가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는 개별공시지가산정시 비로소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개별공시지가가 산정, 공시되기 전에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투라고 하는 것은 그 표준지가 당해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이 될지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위법을 다투라고 하는 것이어서 과연 소의 이익이 있는지 의문이고,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기대하기 불가능함에도 이를 요구는 것이 되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게 된다. 따라서 개별공시지가취소소송이나 개별공시지가에 근거한 과세처분 등의 취소소송에서 표준지공시지가의 위법을 다툴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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